형사센터 · 상황별 안내

영장실질심사 당일 준비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만나 구속할지 정합니다. 심사 전 검사 면담, 당일 챙길 것, 법정에서 받는 질문, 결과를 기다리는 곳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

심사 날짜는 갑자기 잡힙니다. 체포된 상태라면 영장이 청구된 다음 날까지 심문하는 것이 원칙이라 준비할 시간이 하루 남짓입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항).

  • 심문 기일과 법원, 법정 위치. 판사는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기일과 장소를 알립니다(같은 조 제3항).
  • 체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장이 청구됐다면 법원이 구인영장으로 데려간 뒤 심문합니다(같은 조 제2항). 출석 시간과 장소를 수사관에게 정확히 확인하세요.
  • 변호인이 판사에게 낸 구속영장청구서와 첨부 서류를 열람했는지 확인합니다(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21).
  • 가족이 모은 주거·직업·가족 관계 서류와 진단서, 합의서를 변호인에게 넘깁니다.
  • 변호인이 없으면 판사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제201조의2 제8항).

청구 전 검사 면담이 생겼습니다

2026. 10. 2.부터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검사는 청구할지 심사하려고 피의자를 면담하거나 경찰에 의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면담 때는 변호인이 참여하는 등 조력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진술거부권도 고지됩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 제7항, 제8항, 수사준칙 제29조의2). 면담 방식은 출석, 화상, 전화 가운데 정해집니다.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거나 구속까지 필요하지 않은 사정이 있다면 판사를 만나기 전에 이 자리에서 먼저 밝혀 두세요.

심문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심문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판사는 영장에 적힌 범죄사실의 요지를 알리고,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이익이 되는 사실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줍니다. 이어 구속이 필요한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것을 묻는데, 경력이나 가족관계, 교우관계 같은 개인 사정도 묻습니다(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4, 제96조의16).

판사가 보는 것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와 일정한 주거,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이고,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도 함께 고려합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제201조). 피의자는 심문 중에도 변호인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당일 챙길 것과 말하는 법

영장이 발부되면 그대로 구금되므로 집에 돌아가지 못한다는 전제로 준비합니다.

  • 단정한 옷, 안경, 복용 약과 처방전
  • 가족과 변호인 연락처를 종이에 적어 두기(휴대폰을 쓰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답은 짧고 일관되게. 기록과 다른 말을 새로 꺼내지 않습니다
  • 출석요구에 성실히 응해 온 사정, 주거와 직장, 피해 회복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곳과 그 뒤

심문이 끝나면 보통 경찰서 유치장 같은 곳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결과는 당일 밤이나 다음 날 새벽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각되면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수사가 이어집니다. 발부되면 경찰이 10일, 검사가 10일 구속할 수 있고,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면 판사의 허가로 한 번 10일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2조, 제203조, 제205조).

발부된 뒤에도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14조의2). 영장 발부 뒤 새로 생긴 사정, 예를 들어 합의나 피해 회복을 중심으로 준비합니다.

지산이 돕는 방법

영장 신청 단계부터 검사 면담에 대비하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기록을 열람한 뒤 의견을 말하며 가족이 모은 서류를 의견서와 함께 냅니다. 발부되면 바로 접견하고 구속 중 조사에 동석하며 구속적부심을 검토합니다. 심사 날짜를 통지받았다면 02-6951-4097로 바로 알려 주세요.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이 법정에 들어갈 수 있나요?

심문은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판사가 상당하다고 보면 친족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4).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는 판사의 허가를 받아 의견을 말할 수 있으니(제96조의16 제6항) 미리 변호인에게 알려 두세요.

심사 날짜를 미룰 수 있나요?

판사는 지정한 기일에 심문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기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22). 다만 체포된 상태라면 시간 제한이 있어 미루기 어렵습니다.

기각됐는데 영장이 다시 청구될 수 있나요?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청구할 수 있지만, 이때는 다시 청구하는 취지와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 제5항, 제6항). 기각 뒤에도 출석요구에 성실히 응하고 피해자와 접촉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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