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센터 · 상황별 안내

공소장을 받았을 때

법원에서 공소장 부본이 왔다면 재판이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7일 안에 낼 의견서부터 기록 열람, 첫 재판에서 일어나는 일, 선고 뒤 항소 기한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지금 바로 하실 일

공소장 봉투를 받으면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기한이 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공소장을 받은 날짜를 적어 둡니다. 그날부터 7일 안에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등을 적은 의견서를 법원에 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2).
  • 공소장에 적힌 죄명과 적용 법조, 공소사실을 한 줄씩 읽고 사실과 다른 부분에 표시합니다.
  • 함께 온 서류에 국선변호인 안내가 있는지 봅니다. 변호인을 선임할지 국선변호인을 청구할지 정합니다.
  • 공소청(검찰청)에 수사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할 준비를 합니다.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이 신청합니다(제266조의3).
  • 주소가 바뀌었다면 법원에 바로 알립니다. 소환장을 못 받아 재판에 빠지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

기록을 보기 전에 의견서에 모두 인정한다고 써 버리지 마세요. 의견서는 검사에게도 전달됩니다(제266조의2 제2항). 인정 여부는 기록을 본 뒤 정해도 늦지 않고, 그 전에는 기록을 검토한 뒤 밝히겠다는 취지로 낼 수 있습니다.

피해자나 증인에게 연락해 진술을 바꿔 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보석이나 형을 정할 때 크게 불리해지고 별도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재판 날짜를 혼자 판단해 미루거나 연락 없이 빠지지 마세요. 소환장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제74조).

기록을 봐야 다툴 곳이 보입니다

공소장에는 결론만 적혀 있습니다. 어떤 진술과 증거로 그 결론에 이르렀는지는 수사기록을 봐야 압니다.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검사가 증거로 낼 서류와 증인 명단, 피고인 주장과 관련된 서류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66조의3).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으면 피고인 본인은 열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록을 보면 증거마다 동의할지 정합니다. 동의하지 않은 진술조서는 그 진술을 한 사람이 법정에 나와 증언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이 선택이 재판의 길이와 방향을 정합니다.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는 경우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이거나 70세 이상인 때,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때, 심신장애가 의심되는 때,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합니다(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그 밖에는 빈곤 등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 청구하면 선정합니다(제33조 제2항).

첫 공판기일에 일어나는 일

첫 재판은 진술거부권 고지와 인적사항 확인으로 시작합니다. 이어 검사가 공소사실을 읽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밝힙니다. 그다음 증거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 증거조사로 넘어갑니다. 형사재판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출석해야 열립니다(제276조).

인정하는 사건은 첫 기일에 변론을 마치고 다음 기일에 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의서, 피해 회복 자료, 반성문, 재직증명서처럼 형을 정할 때 참고할 자료는 첫 기일 전에 준비해 두세요. 첫 재판까지 걸리는 기간은 법에 정해져 있지 않고 법원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피해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불러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제294조의2), 합의가 되지 않은 사건은 그 진술에도 대비합니다.

선고 뒤 7일

판결에 불복하려면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해야 합니다(제358조). 항소한 뒤 기록이 넘어갔다는 통지를 받으면 그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합니다(제361조의3). 기한을 넘기면 다툴 기회가 사라지니 날짜를 따로 적어 두세요.

지산이 돕는 방법

공소장을 받으면 먼저 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해 수사 단계의 조서와 증거를 검토합니다. 다툴 부분은 증거로 다투고, 인정하는 사건은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를 모아 정리합니다. 수사 단계부터 맡은 사건이라면 그때의 조사 기록과 의견서를 이어서 씁니다.

의견서 기한이 7일이라 서두르는 편이 좋습니다. 공소장을 받으셨다면 받은 날짜와 함께 02-6951-4097로 연락 주세요.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소장을 받았는데 첫 재판 날짜가 아직 안 나왔어요.

공소장 부본은 첫 공판기일 5일 전까지 송달하면 되고(형사소송법 제266조), 첫 기일까지 걸리는 기간이 법에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기일이 정해지면 법원에서 소환장이 옵니다.

재판에 꼭 직접 나가야 하나요?

형사재판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열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76조). 변호인이 있어도 기일을 비워 두세요. 몸이 아프거나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 미리 법원에 알리고 자료를 내야 합니다.

다 인정하는 사건인데도 변호인이 필요한가요?

인정하는 사건은 형을 정하는 자료가 결과를 가릅니다. 피해 회복 경과,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가족과 직장 사정을 자료로 정리해 내는 일이 중요하고, 지산은 이 자료를 피고인과 함께 모아 양형 자료로 정리해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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