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센터 업무분야

명예훼손·사이버 명예훼손

있었던 일을 그대로 썼더라도 공연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글을 올린 곳, 읽은 사람의 범위, 글을 쓴 이유가 결과를 가릅니다.

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업체에 당한 일을 후기로 올렸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습니다
  • 회사 동료 몇 명에게 한 말이 퍼져서 고소장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 커뮤니티에 전 연인 이야기를 썼다가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 익명 계정으로 저에 대한 거짓 글이 계속 올라옵니다
  • 학부모 단톡방에 우리 아이와 관련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이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제312조 제2항).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이라도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의 사실이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제3항).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유형별 법정형

  • 사실 적시

    근거
    형법 제307조 제1항
    법정형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허위사실 적시

    근거
    형법 제307조 제2항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출판물(사실)

    근거
    형법 제309조 제1항
    법정형
    3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 정보통신망(사실)

    근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법정형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의 벌금 상한 7천만원은 2026. 1. 6. 개정 규정이 시행된 뒤의 행위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2026. 10.) 기준.

사실을 말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많이들 거짓말을 한 게 아니니 괜찮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도 처벌하고, 헌법재판소도 이 조항을 합헌으로 보았습니다(헌법재판소 2021. 2. 25. 2017헌마1113 등 결정).

다만 진실한 사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처벌하지 않습니다(형법 제310조). 다른 소비자에게 알리려고 쓴 후기처럼 공익과 관련된 글은 이 부분을 중심으로 다툽니다. 날짜, 금액, 주고받은 말처럼 확인되는 사실만 썼는지, 인신공격이 섞였는지가 판단에 크게 작용합니다.

몇 명에게 말했는지보다 퍼질 수 있었는지를 봅니다

명예훼손은 공연성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한두 사람에게 말했더라도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옮길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반대로 가족이나 비밀을 지킬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만 한 말이라면 전파 가능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자리에서, 어떤 관계에서 말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인터넷 글은 비방할 목적이 쟁점입니다

블로그, 카페, SNS, 리뷰 게시판에 올린 글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로 수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조항은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처벌하는데, 글의 주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비방 목적이 부정되는 방향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실명을 쓰지 않았어도 회사명, 직책, 동네, 사진을 합쳐 주변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으면 피해자가 특정된 것으로 봅니다. 글을 지웠더라도 캡처가 남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원문을 먼저 확보해 두세요.

처벌불원서가 들어가면 사건이 끝납니다

형법상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모두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 의사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낼 수 있으며 한 번 밝히면 되돌리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혐의를 다툴 여지가 큰 사건이라면 합의를 서두르기보다 의견서로 공익성과 특정성을 먼저 다투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갈지는 글 원문과 전후 사정을 보고 정합니다.

처분과 형량에 영향을 주는 사정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허위 사실을 알면서 올림
  • · 여러 곳에 반복해서 게시하거나 삭제 요청 뒤에도 계속 올림
  • · 조회 수가 많고 피해자의 직장·생계에 피해가 생김
  • · 사생활이나 성적인 내용을 드러냄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직접 겪은 사실을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만 씀
  • · 다른 사람에게 알릴 공익적 이유가 있었음
  • · 게시 직후 스스로 삭제하고 사과함
  • ·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지산 형사센터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1. 1

    대표변호사 상담

    글 원문과 게시 경위를 보고 사실적시인지 허위인지, 공익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부터 정합니다.

  2. 2

    자료 정리

    게시 화면, 댓글, 조회 수, 피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날짜순으로 묶어 진술 방향을 세웁니다.

  3. 3

    조사 연습과 동석

    왜 그 글을 썼는지, 누구를 염두에 뒀는지 묻는 질문을 미리 연습하고 조사에 함께 들어갑니다.

  4. 4

    변호인 의견서

    공연성·특정성·비방 목적이 없다는 점이나 형법 제310조 사유를 정리해 냅니다.

  5. 5

    피해자 쪽 고소

    피해를 입은 분이라면 게시물을 보존하고 고소장을 써서 내며, 고소인 조사에 함께 갑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 김한솔

    김한솔 대표 변호사

    전) 인천지방검찰청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검사

    프로필 보기 →
  • 구본우

    구본우 대표 변호사

    자본시장법 위반, 투자사기, 횡령·배임 등 경제 형사 사건

    프로필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이름을 안 쓰고 초성만 썼는데도 명예훼손인가요?

초성이나 별명만 썼더라도 글의 다른 내용과 합쳐 주변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으면 피해자가 특정된 것으로 봅니다. 반대로 아무도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고소 기간이 6개월이라던데 지나면 끝인가요?

6개월 고소기간은 친고죄에만 적용됩니다. 명예훼손은 친고죄가 아니라 반의사불벌죄여서 6개월이 지나도 고소할 수 있고, 공소시효 안이면 수사가 진행됩니다.

저에 대한 거짓 글을 먼저 지우고 싶어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게시판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해 삭제나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임시조치 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삭제 요청 전에 원문과 주소, 작성 일시를 캡처해 두어야 고소할 때 증거가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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