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민사재판에서 증언했는데 상대방이 위증으로 고소했습니다
- 지인 부탁으로 법정에서 사실과 다르게 말했는데 바로잡고 싶습니다
- 제 형사재판에서 상대 증인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 위증을 부탁했다는 위증교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서 피고인·피의자·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이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형법 제153조(자백, 자수)
위증한 사람이 그 증언한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서한 증인만 위증의 주체가 됩니다
위증은 법정에서 선서하고 증언한 증인에게만 성립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참고인으로 거짓 진술을 했거나, 재판의 당사자인 피고인이 법정에서 거짓말을 한 것은 위증죄가 되지 않습니다.
민사재판의 증인도 선서를 하므로 위증이 될 수 있습니다. 모해위증은 형사사건과 징계사건에서 상대를 해칠 목적으로 한 경우에만 해당하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증인으로 나가기 전에는 당시 메시지나 일정표를 다시 보며 기억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이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단정하지 말고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위증 시비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기억과 다른 말인지가 기준입니다
위증에서 말하는 허위는 증인이 경험하고 기억하는 것과 다르게 말하는 것을 뜻한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증언이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더라도 본인이 그렇게 기억하고 말했다면 위증이 아닙니다.
오래된 일이라 날짜나 금액을 잘못 말한 경우, 질문을 다르게 이해해 답한 경우가 대표적인 다툼입니다. 그래서 증인신문조서 전체를 받아 질문과 답을 한 줄씩 대조하는 작업부터 합니다.
확정 전에 바로잡으면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됩니다
실제로 거짓 증언을 했다면 증언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형법 제153조). 정정할 생각이 있다면 시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위증을 부탁한 사람은 위증교사로 증인과 같은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1조 제1항). 부탁받은 증인과 부탁한 사람이 함께 수사받는 경우가 많아 진술이 엇갈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처분과 형량에 영향을 주는 사정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위증으로 재판 결과가 바뀌었거나 바뀔 위험이 컸음
- · 대가를 받거나 미리 말을 맞춤
- · 모해할 목적이 인정됨
- · 끝까지 부인하며 다른 증거를 숨김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기억의 착오나 질문 오해로 볼 사정
- · 재판 확정 전 스스로 바로잡음
- · 증언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음
- · 전과가 없음
지산 형사센터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 1
증인신문조서 확인
문제 된 증언의 질문과 답을 전부 확인하고, 그 무렵의 메시지나 자료와 대조합니다.
- 2
방향 결정
기억에 따른 증언이었는지, 바로잡아야 할 증언인지를 상담에서 정합니다.
- 3
조사 동석
위증 혐의 조사에 함께 들어가 기억의 근거를 차분히 설명하도록 돕습니다.
- 4
고소 대리
상대 증인의 위증을 고소하는 경우 조서와 반대 증거를 정리해 고소장을 씁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상대 증인이 위증으로 처벌되면 판결이 뒤집히나요?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이 확정판결로 허위라고 증명되면 재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다만 그 증언이 판결에 영향을 줬는지 등 요건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거짓말한 것도 위증인가요?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한 거짓 진술은 위증죄가 아닙니다. 다만 거짓 서류를 내는 등 다른 사람의 사건 증거를 조작했다면 증거위조 같은 별도의 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증언을 거부할 수도 있나요?
자신이나 가까운 친족이 형사처벌을 받을 염려가 있는 내용 등 법이 정한 경우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 사유가 있는지 증언 전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