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것
기록 열람·복사를 마쳤다면 증거목록을 옆에 두고 하나씩 표시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 소환장에 적힌 기일, 시간, 법정 호수를 확인하고 그날 일정을 비웁니다.
- 검사 증거목록의 번호마다 '인정', '다툼', '모름'을 표시합니다. 내 진술이 적힌 조서는 실제로 한 말과 같은지 줄 단위로 읽습니다.
- 내 주장을 뒷받침할 증인 후보를 적고, 그 사람이 무엇을 직접 보거나 들었는지 한 줄씩 적어 둡니다.
- 대화 기록, 영수증, 사진처럼 내가 낼 서류를 모아 원본과 사본을 나눠 둡니다.
- 재판 당일에는 신분증을 챙기고 일찍 도착해 법정 앞 게시판에서 내 사건 순서를 확인합니다.
증거 의견은 증거마다 따로 정합니다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쓰는 데 동의하고 법원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면 그 서류나 물건은 증거가 됩니다(형사소송법 제318조). 동의는 '이 증거로 판단해도 좋다'는 뜻이라,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 서류에 무심코 동의하면 그 내용이 그대로 판단 자료가 됩니다.
경찰이 작성한 내 피의자신문조서는 법정에서 내가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만 증거가 됩니다(제312조 제3항). 다른 사람의 진술이 적힌 조서에 동의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그 사람이 법정에 나와 조서대로 말했다고 진술하고 우리가 반대신문할 기회를 가져야 증거가 됩니다(같은 조 제4항). 그래서 부동의는 곧 증인신문으로 이어집니다.
인정하는 사건과 다투는 사건은 의견이 다릅니다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보통 증거에 모두 동의하고 형을 정하는 자료에 힘을 씁니다. 다툴 게 없는데 피해자 진술조서에 부동의해 피해자를 법정에 다시 세우면, 피해자에게 부담이 되고 형을 정할 때도 좋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투는 사건은 다투는 부분과 관련된 진술만 골라 부동의합니다. 일부만 인정한다면 어느 사실은 인정하고 어느 사실은 다투는지 의견서에 나눠 적어야 재판부가 헷갈리지 않습니다.
증거조사가 끝나면 검사와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정상에 관해 묻는 피고인신문이 이어질 수 있고(제296조의2), 마지막에는 피고인이 직접 최후진술을 합니다(제303조). 최후진술은 길 필요가 없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생각과 앞으로의 계획을 두세 문장으로 미리 정리해 두면 법정에서 말이 막히지 않습니다. 우리 쪽 서류는 증거목록을 붙여 사본으로 내고, 원본은 법정에 가져가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 쪽 증인을 준비할 때
피고인 쪽도 증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94조). 증인은 신청한 쪽이 먼저 묻고 상대방이 나중에 묻습니다(제161조의2). 미리 물을 내용을 정리해 두고, 증인이 무엇을 직접 경험했는지 중심으로 질문을 짭니다.
증인에게 답을 정해 주거나 외우게 하지 마세요. 기억과 다른 말을 하게 되면 위증 문제가 생기고, 반대신문에서 쉽게 흔들립니다. 언제쯤 법원에 가야 하는지, 어떤 사건인지 정도만 알려 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쟁점이 많은 사건은 재판부가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증거와 증인을 미리 정리하기도 하는데, 이때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나중에 내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제266조의7, 제266조의13).
지산이 돕는 방법
기록을 받아 증거목록 전체에 의견을 정하고, 다툴 진술과 그 근거를 의견서로 정리합니다. 증인신문이 필요하면 신문 사항을 준비하고 반대신문에서 짚을 모순을 미리 찾아 둡니다. 수사 단계부터 맡았던 사건이면 그때의 조사 기록을 기준으로 진술이 어디서 달라졌는지 비교합니다.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거에 부동의하면 판사에게 밉보이나요?
다툴 이유가 있어 부동의하는 것은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다만 공소사실을 다 인정하면서 피해자 조서에만 부동의해 피해자를 법정에 부르는 경우처럼 이유가 분명하지 않으면 형을 정할 때 불리하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부동의하는 이유를 의견서로 밝혀 두는 편이 좋습니다.
가족이 제 쪽 증인으로 나가도 되나요?
가족도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에서는 선서를 하고 증언하므로 기억과 다른 말을 하면 위증죄가 문제됩니다. 가족은 자기나 친족이 처벌받을 염려가 있는 질문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48조).
이어서 읽어 보세요
- 공소장을 받았을 때 →
-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을 때 →
- 국선변호인과 사선변호인, 무엇이 다른가요 →
- 반성문·탄원서·양형자료 준비하는 법 →
- 1심 판결 뒤 항소를 고민할 때 →
-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
- 경찰 조사를 마친 뒤 결과가 나오기까지 →
- 집이나 회사에 압수수색이 나왔을 때 →
-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
- 출석 일정을 미루고 싶어요 →
- 피의자신문조서 열람·수정과 서명 거부 →
- 조사에 변호인 참여를 신청하려면 →
- 참고인으로 나오라고 해요 →
- 휴대폰 포렌식 참여와 선별 절차 →
- 출국금지 통보를 받았어요 →
- 사건이 공소청(검찰청)으로 넘어간 뒤(송치 후 보완수사요구) →
- 경찰이 불송치했는데 고소인이 이의신청했어요 →
- 외국인이 피의자가 됐어요 →
- 가족이 체포됐을 때 →
- 현행범·긴급체포를 당했을 때 →
- 영장실질심사 당일 준비 →
- 구속된 가족 접견과 가족이 할 일 →
- 구속적부심과 보석 →
-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을 받았을 때 →
- 벌금을 낼 형편이 안 될 때 →
- 전과 기록은 언제까지 남나요 →
- 공무원·교사·군인이 형사사건에 휘말렸을 때 →
- 피해를 입어 고소하려고 할 때 →
- 빌린 돈을 못 갚아 사기로 고소당했을 때 →
- 고소한 뒤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기록을 보는 방법 →
-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 →
- 가해자가 형사공탁을 했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 →
- 피해자 입장에서 합의서를 쓸 때 주의할 점 →
- 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지원 →
- 음주운전으로 단속됐을 때 →
- 폭행으로 신고당했을 때 →
- 단톡방 발언으로 모욕죄 고소를 당했어요 →
- 무고로 맞고소하고 싶어요 →
- 경찰관과 몸싸움이 있었어요 →
- 후기 글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어요 →
- 몰래 녹음한 파일, 증거로 써도 될까요 →
- 스토킹으로 신고당했을 때 →
- 가정폭력으로 경찰이 다녀갔을 때 →
- 사고 후 그냥 갔는데 경찰에서 연락이 왔을 때 →
- 아동학대로 신고됐을 때 →
- 보복운전으로 신고당했을 때 →
-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연락받았을 때 →
- 회사가 횡령으로 고소한다고 할 때 →
- 중고거래 사기로 고소당했을 때 →
- 통장을 빌려줬다가 지급정지됐을 때 →
- 무인점포·마트 절도로 연락받았을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