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바로 하실 일
출석 요구 문자를 받았다면 조사 날짜까지 보통 며칠 여유가 있습니다. 그 사이 해 둘 일은 많지 않지만 순서가 중요합니다.
- 단톡방 대화 전체를 내보내기나 캡처로 백업합니다. 문제 된 한 줄 앞뒤로 최소 하루치 대화를 남겨 두세요.
- 당시 방에 있던 인원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적어 둡니다.
- 상대가 나를 언제 알게 됐는지, 언제 고소했는지 확인합니다. 모욕죄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 방을 나가거나 메시지를 지우지 마세요. 지운 흔적이 남고, 내 쪽에 유리한 대화도 함께 사라집니다.
모욕죄가 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공연성). 단톡방은 참여 인원이 많을수록 공연성이 인정되기 쉽고, 상대와 단둘이 있는 대화방이라면 모욕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둘째로 그 말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어야 합니다(특정성). 이름을 부르지 않았더라도 대화 흐름상 모두가 알 수 있었다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셋째로 표현이 상대를 경멸하는 정도여야 합니다. 거친 말이라도 단순한 불만이나 비판이라면 모욕으로 보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
상대에게 직접 연락해 따지거나, 같은 방에서 해명 글을 올리면 새 고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참여자들에게 내 편을 들어 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나중에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립니다.
겁이 나서 상대가 부른 합의금을 그대로 보내는 것도 피하세요. 성립 여부부터 확인하고, 보내더라도 합의서와 고소취소장을 받는 것과 동시에 해야 합니다.
합의와 고소 취소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고소인이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고소를 취소하면 사건이 끝납니다. 경찰 단계에서 취소되면 공소권없음으로 불송치되고, 기소된 뒤라면 공소기각 판결로 끝나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합의금에 정해진 시세는 없습니다. 표현의 정도, 반복 여부, 상대가 입은 피해를 놓고 정하는데, 성립 자체가 다퉈지는 사건이라면 합의를 서두를 이유가 적습니다. 합의서에는 금액, 고소를 취소한다는 문구, 같은 일로 민사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넣어 두세요.
조사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는 캡처로 남아 있으니 부인하기보다 그 말을 하게 된 앞뒤 사정을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상대가 먼저 비난했는지, 한 번으로 끝났는지, 바로 사과했는지가 처분에 반영됩니다.
특정성이나 공연성을 다툴 사건이라면 그 근거가 되는 사실, 예를 들어 방 인원과 닉네임 표시 방식, 참여자들이 서로 누구인지 몰랐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조사 뒤에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친 뒤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불송치로, 인정되면 공소청(검찰청)에 송치합니다. 모욕 사건은 송치되면 벌금형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고,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나오면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
약식명령의 벌금에 동의하지 않으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으로 바뀌지는 않으니, 다툴 사정이 있다면 이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지산이 돕는 방법
대표변호사가 대화 전체를 직접 보고 모욕죄가 성립하는지부터 판단합니다. 다툴 사건이라면 조사 전에 예상 질문으로 연습하고 조사에 함께 들어가며 의견서를 냅니다. 합의가 나은 사건이라면 시점과 조건을 함께 정합니다. 출석 날짜가 가까우면 02-6951-4097로 먼저 연락 주세요.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단톡방 인원이 세 명이었어요. 그래도 공연성이 있나요?
인원이 적어도 그 사람들이 대화를 다른 곳에 옮길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여자들의 관계와 방의 성격을 함께 봐야 합니다.
고소 취소를 받으면 경찰에 따로 낼 서류가 있나요?
고소인이 직접 고소취소장을 내거나, 합의서와 함께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가 담긴 서류를 사건 담당 수사관이나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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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 일정을 미루고 싶어요 →
- 피의자신문조서 열람·수정과 서명 거부 →
- 조사에 변호인 참여를 신청하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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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국금지 통보를 받았어요 →
- 사건이 공소청(검찰청)으로 넘어간 뒤(송치 후 보완수사요구) →
- 경찰이 불송치했는데 고소인이 이의신청했어요 →
- 외국인이 피의자가 됐어요 →
- 가족이 체포됐을 때 →
- 현행범·긴급체포를 당했을 때 →
- 영장실질심사 당일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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