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바로 하실 일
신고 직후 받은 서류가 경찰의 긴급응급조치인지 법원의 잠정조치인지에 따라 기간과 불복 방법이 다릅니다. 아래 순서로 확인하세요.
- 받은 서류의 이름과 결정 날짜, 고지받은 날짜를 적어 둡니다. 잠정조치 항고는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해야 합니다.
- 금지된 행동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접근금지라면 대상(본인, 동거인, 가족)과 장소(집, 직장), 연락금지라면 전화·문자·메신저·SNS가 모두 들어가는지 봅니다.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전체를 지우지 말고 백업합니다. 상대가 먼저 연락한 기록도 중요합니다.
- 공동으로 쓰던 물건, 돈 문제, 자녀 문제가 있다면 직접 연락하지 말고 목록으로 정리해 둡니다.
이것만은 하지 마세요
억울한 마음에 해명하려고 연락하는 것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사과 문자, 짐을 돌려주겠다는 연락, 친구에게 말을 전해 달라는 부탁, 새 번호나 다른 계정으로 보내는 메시지, 상대 SNS에 남기는 댓글과 반응은 모두 금지된 접근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대가 먼저 연락해 와도 답하지 마세요. 우연히 마주쳤다면 말을 걸지 말고 바로 자리를 떠난 뒤, 그 시각과 장소, 그곳에 간 이유를 메모해 두면 나중에 고의 접근이 아니었다는 설명에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의 절차
경찰은 피해자 조사와 연락 기록 분석을 거쳐 피의자 조사를 하고, 혐의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검사는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잠정조치 가운데 접근금지와 연락금지는 3개월을 넘을 수 없지만 두 차례까지 각 3개월씩 연장될 수 있습니다.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면 잠정조치는 효력을 잃습니다. 결정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거나 사정이 바뀌었다면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 다툴 수 있는 부분
스토킹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연락이나 접근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해 불안감을 일으킬 때 성립합니다. 연락 횟수와 기간, 거절 의사를 언제 알았는지, 연락할 이유가 있었는지, 말의 내용이 위협적이었는지를 하나씩 봅니다.
판례는 상대가 실제로 불안감을 느꼈는지보다 행위가 객관적으로 불안감을 일으킬 만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상대도 괜찮아했다"는 주장보다 대화 전체 흐름을 보여 주는 자료가 설득력이 있습니다.
합의를 생각하고 있다면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지만, 합의는 기소유예나 형량에서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접근과 연락이 금지된 상태라면 합의 의사도 직접 전하면 안 되고 변호인을 통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상담이나 치료 프로그램을 스스로 시작했다면 그 기록을 함께 냅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형과 함께 200시간 범위의 수강명령이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미리 받은 상담 기록은 재발 위험이 낮다는 자료가 되고, 연락처 삭제나 이사처럼 다시 마주치지 않으려는 조치도 함께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지산이 돕는 방법
상담에서 결정문의 범위를 함께 읽고 지켜야 할 것과 다툴 것을 나눕니다. 항고나 취소·변경 신청이 필요한지 기한 안에 판단하고, 조사 전 예상 질문으로 연습한 뒤 조사에 동석합니다. 연락 기록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도 냅니다. 합의를 원하면 피해자 측과의 합의 연락은 지산이 대신 맡아 접근·연락 금지를 어기지 않게 합니다. 결정문을 받았다면 02-6951-4097로 연락 주세요.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에게서 받은 긴급응급조치도 어기면 처벌되나요?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사가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않았거나 판사가 승인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같은 동네라 마주칠 수밖에 없는데 이사해야 하나요?
결정문이 정한 거리와 장소 안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생활권이 겹쳐 지키기 어렵다면 법원에 조치의 변경을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읽어 보세요
- 음주운전으로 단속됐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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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톡방 발언으로 모욕죄 고소를 당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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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장을 빌려줬다가 지급정지됐을 때 →
- 무인점포·마트 절도로 연락받았을 때 →
-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
- 경찰 조사를 마친 뒤 결과가 나오기까지 →
- 집이나 회사에 압수수색이 나왔을 때 →
-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
- 출석 일정을 미루고 싶어요 →
- 피의자신문조서 열람·수정과 서명 거부 →
- 조사에 변호인 참여를 신청하려면 →
- 참고인으로 나오라고 해요 →
- 휴대폰 포렌식 참여와 선별 절차 →
- 출국금지 통보를 받았어요 →
- 사건이 공소청(검찰청)으로 넘어간 뒤(송치 후 보완수사요구) →
- 경찰이 불송치했는데 고소인이 이의신청했어요 →
- 외국인이 피의자가 됐어요 →
- 가족이 체포됐을 때 →
- 현행범·긴급체포를 당했을 때 →
- 영장실질심사 당일 준비 →
- 구속된 가족 접견과 가족이 할 일 →
- 구속적부심과 보석 →
- 공소장을 받았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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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린 돈을 못 갚아 사기로 고소당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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