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바로 하실 일
출동 현장에서 받은 서류와 들은 말을 먼저 정리하세요. 그날 밤 내려진 조치가 이후 절차의 출발점이 됩니다.
- 긴급임시조치결정서나 안내문을 받았다면 퇴거, 100미터 접근금지, 전화·문자 금지 가운데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 집을 나와야 한다면 며칠 머물 곳을 정하고, 꼭 필요한 물건은 경찰에 동행을 요청해 챙깁니다.
- 나도 다쳤다면 바로 진료를 받고 다친 부위 사진을 남깁니다.
- 다툼의 경위와 시각, 112 신고 시각, 그 자리에 있던 가족을 메모합니다.
이것만은 하지 마세요
배우자에게 신고를 취소해 달라고 연락하거나, 다른 가족을 시켜 설득하게 하는 것은 접근금지 위반이나 피해자에 대한 압박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로 집 근처에 가는 것도 피하세요. 임시조치 가운데 퇴거, 접근금지, 연락금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키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이 등하교나 생활비처럼 꼭 필요한 연락이 있다면 직접 하지 말고, 변호인을 통하거나 법원에 조치 변경을 신청하는 방법을 먼저 찾으세요.
사건이 흘러가는 길
사법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를 했다면 48시간 안에 법원에 임시조치가 청구되고, 판사가 임시조치를 결정합니다. 퇴거와 접근금지 같은 임시조치는 2개월을 넘을 수 없지만 두 차례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마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면서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검사는 형사재판으로 기소하거나, 가정법원에 가정보호사건으로 보내거나, 상담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면
가정보호사건은 형벌 대신 접근 제한, 수강명령, 보호관찰, 상담위탁 같은 보호처분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법원 조사관 면담과 심리기일이 잡히고,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스스로 받기 시작한 기록, 가족의 의견, 재발 방지 계획이 처분을 정하는 데 반영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해나 반복된 폭력이 있으면 형사재판으로 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나도 맞았다면, 그리고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서로 손이 오간 다툼이라면 양쪽 모두 가정폭력행위자이자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입은 피해도 진료 기록과 사진으로 남겨 두어야 사건 전체의 경위가 균형 있게 정리됩니다.
이혼이나 양육권 문제를 함께 생각하고 있다면 형사 절차에서 한 진술과 처분 결과가 가사 사건에서도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상대를 탓하는 진술보다 날짜와 행동을 중심으로 사실만 말하는 편이 양쪽 절차 모두에 낫습니다.
지산이 돕는 방법
상담에서 임시조치의 범위와 지켜야 할 것부터 정리하고, 필요하면 취소나 변경 신청을 검토합니다. 경찰 조사 전 예상 질문으로 연습하고 조사에 동석하며, 가정보호사건이 적절하다는 의견이나 혐의를 다투는 의견서를 냅니다.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면 지산이 보조인으로 의견서를 내고 심리기일에 출석합니다. 임시조치 중 꼭 필요한 연락이 있다면 어떤 경로가 안전한지도 함께 정리합니다. 출동 다음 날이라도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에 02-6951-4097로 연락 주세요.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신고를 취소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단순 폭행이라면 처벌불원으로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지만, 검사는 그 경우에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상해나 특수폭행은 처벌불원과 관계없이 기소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맞은 부분도 같이 신고할 수 있나요?
서로 폭행이 있었다면 각자 피해를 신고할 수 있고, 함께 조사가 진행됩니다. 진료 기록과 사진을 빨리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시조치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결정에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거나 현저히 부당하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읽어 보세요
- 음주운전으로 단속됐을 때 →
- 폭행으로 신고당했을 때 →
- 단톡방 발언으로 모욕죄 고소를 당했어요 →
- 무고로 맞고소하고 싶어요 →
- 경찰관과 몸싸움이 있었어요 →
- 후기 글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어요 →
- 몰래 녹음한 파일, 증거로 써도 될까요 →
- 스토킹으로 신고당했을 때 →
- 사고 후 그냥 갔는데 경찰에서 연락이 왔을 때 →
- 아동학대로 신고됐을 때 →
- 보복운전으로 신고당했을 때 →
-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연락받았을 때 →
- 회사가 횡령으로 고소한다고 할 때 →
- 중고거래 사기로 고소당했을 때 →
- 통장을 빌려줬다가 지급정지됐을 때 →
- 무인점포·마트 절도로 연락받았을 때 →
-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
- 경찰 조사를 마친 뒤 결과가 나오기까지 →
- 집이나 회사에 압수수색이 나왔을 때 →
-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
- 출석 일정을 미루고 싶어요 →
- 피의자신문조서 열람·수정과 서명 거부 →
- 조사에 변호인 참여를 신청하려면 →
- 참고인으로 나오라고 해요 →
- 휴대폰 포렌식 참여와 선별 절차 →
- 출국금지 통보를 받았어요 →
- 사건이 공소청(검찰청)으로 넘어간 뒤(송치 후 보완수사요구) →
- 경찰이 불송치했는데 고소인이 이의신청했어요 →
- 외국인이 피의자가 됐어요 →
- 가족이 체포됐을 때 →
- 현행범·긴급체포를 당했을 때 →
- 영장실질심사 당일 준비 →
- 구속된 가족 접견과 가족이 할 일 →
- 구속적부심과 보석 →
- 공소장을 받았을 때 →
-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을 때 →
- 국선변호인과 사선변호인, 무엇이 다른가요 →
- 첫 재판 전에 증거 의견과 증인 준비하기 →
- 반성문·탄원서·양형자료 준비하는 법 →
- 1심 판결 뒤 항소를 고민할 때 →
-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을 받았을 때 →
- 벌금을 낼 형편이 안 될 때 →
- 전과 기록은 언제까지 남나요 →
- 공무원·교사·군인이 형사사건에 휘말렸을 때 →
- 피해를 입어 고소하려고 할 때 →
- 빌린 돈을 못 갚아 사기로 고소당했을 때 →
- 고소한 뒤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기록을 보는 방법 →
-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 →
- 가해자가 형사공탁을 했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 →
- 피해자 입장에서 합의서를 쓸 때 주의할 점 →
- 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