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센터 · 상황별 안내

가정폭력으로 경찰이 다녀갔을 때

부부싸움이나 가족 간 다툼으로 경찰이 출동하면 그날 밤부터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조치가 내려지기도 합니다. 경찰이 돌아간 뒤 무엇을 지키고 어떤 절차가 이어지는지 정리했습니다.

지금 바로 하실 일

출동 현장에서 받은 서류와 들은 말을 먼저 정리하세요. 그날 밤 내려진 조치가 이후 절차의 출발점이 됩니다.

  • 긴급임시조치결정서나 안내문을 받았다면 퇴거, 100미터 접근금지, 전화·문자 금지 가운데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 집을 나와야 한다면 며칠 머물 곳을 정하고, 꼭 필요한 물건은 경찰에 동행을 요청해 챙깁니다.
  • 나도 다쳤다면 바로 진료를 받고 다친 부위 사진을 남깁니다.
  • 다툼의 경위와 시각, 112 신고 시각, 그 자리에 있던 가족을 메모합니다.

이것만은 하지 마세요

배우자에게 신고를 취소해 달라고 연락하거나, 다른 가족을 시켜 설득하게 하는 것은 접근금지 위반이나 피해자에 대한 압박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로 집 근처에 가는 것도 피하세요. 임시조치 가운데 퇴거, 접근금지, 연락금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키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이 등하교나 생활비처럼 꼭 필요한 연락이 있다면 직접 하지 말고, 변호인을 통하거나 법원에 조치 변경을 신청하는 방법을 먼저 찾으세요.

사건이 흘러가는 길

사법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를 했다면 48시간 안에 법원에 임시조치가 청구되고, 판사가 임시조치를 결정합니다. 퇴거와 접근금지 같은 임시조치는 2개월을 넘을 수 없지만 두 차례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마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면서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검사는 형사재판으로 기소하거나, 가정법원에 가정보호사건으로 보내거나, 상담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면

가정보호사건은 형벌 대신 접근 제한, 수강명령, 보호관찰, 상담위탁 같은 보호처분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법원 조사관 면담과 심리기일이 잡히고,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스스로 받기 시작한 기록, 가족의 의견, 재발 방지 계획이 처분을 정하는 데 반영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해나 반복된 폭력이 있으면 형사재판으로 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나도 맞았다면, 그리고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서로 손이 오간 다툼이라면 양쪽 모두 가정폭력행위자이자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입은 피해도 진료 기록과 사진으로 남겨 두어야 사건 전체의 경위가 균형 있게 정리됩니다.

이혼이나 양육권 문제를 함께 생각하고 있다면 형사 절차에서 한 진술과 처분 결과가 가사 사건에서도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상대를 탓하는 진술보다 날짜와 행동을 중심으로 사실만 말하는 편이 양쪽 절차 모두에 낫습니다.

지산이 돕는 방법

상담에서 임시조치의 범위와 지켜야 할 것부터 정리하고, 필요하면 취소나 변경 신청을 검토합니다. 경찰 조사 전 예상 질문으로 연습하고 조사에 동석하며, 가정보호사건이 적절하다는 의견이나 혐의를 다투는 의견서를 냅니다.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면 지산이 보조인으로 의견서를 내고 심리기일에 출석합니다. 임시조치 중 꼭 필요한 연락이 있다면 어떤 경로가 안전한지도 함께 정리합니다. 출동 다음 날이라도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에 02-6951-4097로 연락 주세요.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신고를 취소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단순 폭행이라면 처벌불원으로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지만, 검사는 그 경우에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상해나 특수폭행은 처벌불원과 관계없이 기소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맞은 부분도 같이 신고할 수 있나요?

서로 폭행이 있었다면 각자 피해를 신고할 수 있고, 함께 조사가 진행됩니다. 진료 기록과 사진을 빨리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시조치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결정에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거나 현저히 부당하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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