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음주운전한 친구 대신 제가 운전했다고 경찰에 말했습니다
- 남편 사고를 제가 낸 것으로 하자고 했다가 들통났습니다
- 회사 대표 지시로 서버 자료를 지웠는데 증거인멸이라고 합니다
- 지인이 도망 다니는 동안 숙소를 마련해 줬습니다
- 제 사건 관련 카톡을 지웠는데 문제가 되나요
관련 법조문
형법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숨기거나 도피하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친족이나 동거하는 가족이 본인을 위해 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한 증거를 사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본인을 위해 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신 운전했다고 말하면 범인도피입니다
음주운전이나 사고를 낸 사람 대신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하면 수사기관이 진짜 범인을 찾지 못하게 한 것이어서 범인도피가 됩니다. 블랙박스, 주차장 CCTV, 휴대전화 위치로 실제 운전자가 드러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친족이나 동거하는 가족이 본인을 위해 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연인이나 친구는 이 특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부탁한 사람은 범인도피교사가 됩니다
범인이 혼자 도망치는 것은 범인도피로 처벌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에게 거짓 자백을 시키면 방어권의 남용으로 보아 범인도피교사가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거짓 자백을 한 사람이 처벌받지 않는 가족이라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647 판결).
그래서 가족이 대신 나섰다가 들통나면, 가족은 특례로 처벌을 면해도 부탁한 본인은 원래 사건에 범인도피교사가 더해져 처분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증거인멸은 남의 사건 증거일 때 성립합니다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 증거가 대상이라 본인 사건의 증거를 지운 것만으로는 이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증거를 지우게 하면 교사범이 문제 되고, 휴대전화 초기화나 대화 삭제는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증거인멸 염려로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회사 지시로 자료를 지운 직원은 그 자료가 대표나 회사의 형사사건 증거라면 본인이 증거인멸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지시받은 경위와 당시 수사 사실을 알았는지가 쟁점입니다.
처분과 형량에 영향을 주는 사정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원래 사건이 무겁고 수사에 큰 지장을 줌
- · 여러 사람이 말을 맞추고 증거를 조직적으로 없앰
- · 대가를 받거나 주고 대신 자백하게 함
- · 들통난 뒤에도 거짓 진술을 이어 감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곧바로 사실대로 바로잡음
- · 수사에 실제 지장이 크지 않았음
- · 상급자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던 사정
- · 전과가 없음
지산 형사센터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 1
관계와 경위 확인
원래 사건의 당사자와 어떤 관계인지,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를 확인해 특례와 교사 책임을 따집니다.
- 2
진술 정정 방향
이미 거짓 진술을 했다면 언제 어떻게 바로잡을지 정하고 조사에 함께 들어갑니다.
- 3
압수수색·포렌식 대응
삭제한 자료가 문제 되는 사건은 압수수색 현장 참여와 포렌식 참여 신청으로 범위를 지킵니다.
- 4
의견서 제출
가담 정도와 경위, 정정 노력을 담아 처분 단계에 의견서를 냅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아내가 제 대신 운전했다고 했는데 아내도 처벌되나요?
배우자가 남편을 위해 한 범인도피는 친족 특례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다만 남편이 그렇게 해 달라고 부탁했다면 남편에게는 범인도피교사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도 친족 특례가 적용되나요?
특례는 친족과 동거하는 가족에게 적용되므로, 함께 살고 있는 사실혼 배우자라면 동거 가족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함께 살지 않는 연인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 사건 증거를 제가 지우면 죄가 되나요?
본인 사건 증거를 스스로 없앤 것은 증거인멸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구속영장 심사에서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지우게 하면 교사가 문제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