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바로 하실 일
- 치료부터 받습니다.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입원 확인서는 버리지 말고 모아 둡니다.
- 담당 수사관에게 피해자 지원 제도 안내를 요청합니다. 국가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구조금과 지원 단체에 관한 정보를 피해자에게 알려야 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의2).
- 심리적으로 힘들다면 스마일센터나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연락해 상담을 신청합니다.
- 가해자에게 받은 돈이나 보험금이 있다면 금액과 날짜를 적어 둡니다. 구조금을 정할 때 빠지는 금액이 됩니다.
- 주거지가 노출돼 불안하다면 담당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구조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치는 범죄로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었는데 피해의 전부나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 그리고 수사나 재판에서 진술하거나 자료를 내다가 피해를 입은 경우가 대상입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 과실로 생긴 피해는 제외되므로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대상이 아닙니다(제3조 제1항 제4호).
중상해는 주요 장기 손상, 신체 일부의 절단이나 중대한 변형, 이에 준해 1주 이상 입원이 필요한 손상, 3일 이상 입원이 필요한 중증 정신질환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고 치료에 2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를 말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구조금은 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으로 나뉩니다(제17조).
신청 기한과 절차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가 일어난 곳을 관할하는 지방공소청의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신청합니다(제24조, 제25조 제1항). 피해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제25조 제2항).
장해나 중상해 정도가 아직 분명하지 않아 결정이 늦어질 사정이 있으면 긴급구조금을 먼저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8조). 기각되거나 일부만 인정되면 결정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7조).
구조금이 줄거나 나오지 않는 경우
범행 당시 가해자와 부부, 직계혈족, 4촌 이내 친족, 동거친족 관계였다면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않습니다(제19조 제1항). 피해자가 범행을 유발했거나 피해를 키운 사정이 있으면 전부나 일부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았다면 그만큼 빼고 지급하고(제21조 제1항), 국가배상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면 그 범위에서 지급하지 않습니다(제20조). 국가는 지급한 구조금 범위에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넘겨받습니다(제21조 제2항).
치료비, 심리, 법률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담, 치료비 지원을 포함한 의료 제공, 법률구조, 주거 지원 같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제7조). 치료비나 긴급 생계비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 강력범죄 피해자와 가족은 스마일센터에서 심리평가와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정해 줄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가해자가 기소됐다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함께 살펴보세요.
지산이 돕는 방법
지산은 피해자 쪽 변호사로 고소장을 쓰고 고소인 조사에 함께 가며, 재판에서는 피해자 의견서를 냅니다. 배상명령 신청과 민사 청구, 가해자 측과의 합의 협상도 맡고, 구조금까지 포함해 어떤 길을 어떤 순서로 쓸지 상담에서 함께 정합니다.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해자가 누군지 모르거나 아직 잡히지 않았어도 구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구조금은 피해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라, 가해자를 알 수 없어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가해자 검거와 관계없이 흐르니 피해를 안 날부터 3년을 넘기지 마세요.
구조금을 받은 뒤에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을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지만, 국가가 지급한 구조금 범위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국가로 넘어갑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 제2항). 나머지 손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읽어 보세요
- 피해를 입어 고소하려고 할 때 →
- 빌린 돈을 못 갚아 사기로 고소당했을 때 →
- 고소한 뒤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기록을 보는 방법 →
-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 →
- 가해자가 형사공탁을 했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 →
- 피해자 입장에서 합의서를 쓸 때 주의할 점 →
-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
- 경찰 조사를 마친 뒤 결과가 나오기까지 →
- 집이나 회사에 압수수색이 나왔을 때 →
-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
- 출석 일정을 미루고 싶어요 →
- 피의자신문조서 열람·수정과 서명 거부 →
- 조사에 변호인 참여를 신청하려면 →
- 참고인으로 나오라고 해요 →
- 휴대폰 포렌식 참여와 선별 절차 →
- 출국금지 통보를 받았어요 →
- 사건이 공소청(검찰청)으로 넘어간 뒤(송치 후 보완수사요구) →
- 경찰이 불송치했는데 고소인이 이의신청했어요 →
- 외국인이 피의자가 됐어요 →
- 가족이 체포됐을 때 →
- 현행범·긴급체포를 당했을 때 →
- 영장실질심사 당일 준비 →
- 구속된 가족 접견과 가족이 할 일 →
- 구속적부심과 보석 →
- 공소장을 받았을 때 →
-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을 때 →
- 국선변호인과 사선변호인, 무엇이 다른가요 →
- 첫 재판 전에 증거 의견과 증인 준비하기 →
- 반성문·탄원서·양형자료 준비하는 법 →
- 1심 판결 뒤 항소를 고민할 때 →
-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을 받았을 때 →
- 벌금을 낼 형편이 안 될 때 →
- 전과 기록은 언제까지 남나요 →
- 공무원·교사·군인이 형사사건에 휘말렸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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