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혼자 고민하지 않도록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일이라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감정적인 주장부터 앞세우기보다 이혼사유와 재산이 모인 과정, 아이의 양육환경처럼 앞으로 정리해야 할 문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지산 이혼센터는 무조건 이혼을 권하지 않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무엇을 가장 지키고 싶은지부터 듣고 방향을 잡습니다.

이혼은 재산과 자녀와 감정이 얽힌 여러 매듭입니다. 협의로 끝낼 수 있다면 조건을 서면으로 분명히 남겨 다시 다툴 불씨를 줄이고, 소송이 필요하다면 법이 정한 이혼사유를 증거로 입증합니다. 상담은 서울 주사무소와 인천·홍성·송파 분사무소에서 받으실 수 있고, 02-6951-4097은 주말과 공휴일에도 24시간 연결됩니다.

이런 고민, 혼자 안고 계시지 않으세요?

  •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 재산이 전부 배우자 명의라 받을 수 있을지 막막해요
  • 아이를 지킬 수 있을지 매일 걱정돼요
  • 상대가 먼저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 불안해요

이혼센터 업무분야

이혼 절차

자녀

특수한 이혼

재판상 이혼 사유 (민법 제840조)

  • 1호

    법이 정한 이혼 사유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이런 경우가 해당합니다
    성관계까지 가지 않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행위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미리 동의했거나 나중에 용서했다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 2호

    법이 정한 이혼 사유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이런 경우가 해당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집을 나가 생활비를 끊는 등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저버린 경우
  • 3호

    법이 정한 이혼 사유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런 경우가 해당합니다
    배우자나 시부모·장인장모의 폭행, 학대, 심한 모욕
  • 4호

    법이 정한 이혼 사유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런 경우가 해당합니다
    배우자가 내 부모에게 폭언·폭행을 한 경우

1호 사유는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41조). 6호 사유도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의 제한이 있으나(민법 제842조), 그 사유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면 이 기간에 묶이지 않습니다. 성격 차이처럼 6호에 해당하는지 다툼이 있는 경우는 상담에서 구체적 사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지산이 이혼 사건을 대하는 원칙

  1. 01

    결론보다 이야기를 먼저 듣습니다

    같은 이혼이라도 사정은 집집마다 다릅니다. 이혼을 할지 말지부터 고민 중이라면 그 고민부터 함께 정리합니다. 결정을 서두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2. 02

    재산은 명의가 아니라 형성 과정을 봅니다

    재산분할에서는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보다 혼인 중 어떻게 모였고 누가 얼마나 보탰는지가 중요합니다. 계좌 이동이나 부동산 처분이 먼저 진행되면 다투기 어려워지므로, 재산 흐름부터 정리합니다.

  3. 03

    아이 문제는 아이의 생활을 기준으로 봅니다

    친권·양육권은 부모의 주장보다 아이가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이혼 뒤 누구와 어떻게 살게 되는지로 정해집니다. 양육 경위와 환경을 일관된 자료로 남겨 둡니다.

  4. 04

    판결 뒤의 생활까지 챙깁니다

    지금의 다툼보다 이혼 뒤에 남는 시간이 훨씬 깁니다. 재산분할 등기, 양육비 지급, 면접교섭이 실제로 지켜지는지까지 확인해야 일이 끝납니다.

사건 진행 절차

이혼 사건, 단계별로 어떻게 대응하는지 알려드립니다.

부부가 이혼과 아이 문제에 합의했다면 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면 됩니다. 법원은 재산 문제를 확인하지 않으니 합의서는 따로 챙겨야 합니다.

  1. 이혼 여부와 함께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자·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을 정합니다. 법원은 재산 문제를 확인해 주지 않으므로 금액과 지급일, 부동산 주소와 이전 시기까지 적은 합의서를 따로 남깁니다. 돈을 나중에 받기로 했다면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문구를 넣은 공정증서로 만들어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 합의서에 적은 것 말고 나머지 재산과 빚은 각자 명의대로 한다는 문장이 빠지면, 이혼 뒤 남은 재산을 두고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상황별 안내

처음 겪는 일이라 막막할 때,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안내 글 20편 모두 보기 →

이혼센터 변호사

지산 변호사는 7명입니다. 이혼센터 사건은 주력 변호사가 맡고, 민사·가사 문제가 겹치면 해당 분야 변호사가 같이 봅니다.

  • 김미소
    주력

    김미소 파트너 변호사

    전) 법무법인 대환 · 주식회사 위메이드 법무팀 사내변호사 · 법무법인 오라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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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사건을 보는 변호사

이혼센터 칼럼

2026.10.05가사

양육비가 밀리기 시작했다면, 장부부터 쓰세요

직접지급명령, 감치, 운전면허 정지, 선지급까지 양육비 절차는 모두 몇 번, 얼마가 밀렸는지에서 시작합니다. 첫 달부터 쓰는 양육비 장부의 칸과 쓰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김미소김미소 파트너 변호사
이혼센터 칼럼 50편 모두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상담 전에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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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차이만으로도 이혼할 수 있나요?

성격 차이 자체가 곧바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때문에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깨졌다고 인정되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합의한다면 협의이혼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는데 소송으로 이혼할 수 있을까요?

네,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가 인정되면 상대가 동의하지 않아도 판결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낸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상대에게도 이혼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등 예외가 있어 구체적 사정을 따져 봐야 합니다.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누구 명의인지가 아니라 혼인 중 함께 모으고 지켜 온 재산에 대한 기여도로 정하고, 가사와 육아도 기여로 인정됩니다. 분할 비율은 혼인 기간, 재산이 모인 경위, 맞벌이 여부 등에 따라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남편 퇴직금이나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혼인 기간 중 쌓인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아직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판례는 일정한 요건 아래 장래 받을 퇴직급여를 분할 대상에 넣습니다. 국민연금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요건을 갖춘 뒤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 일부를 분할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에도 분할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양육비는 얼마나,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나이·수를 반영한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해 정하고, 원칙적으로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받습니다. 아이의 질병이나 교육비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가산될 수 있고, 이후 사정이 바뀌면 증액이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할 때 정한 양육비를 한 번도 주지 않아요. 어떻게 받나요?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까지 가능합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67조, 제68조). 상대가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다면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았을 때 회사가 급여에서 양육비를 바로 보내도록 하는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3조의2). 협의이혼 때 작성된 양육비부담조서로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한 뒤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협의이혼은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계산하므로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협의이혼은 숙려기간(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이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있어 보통 1~3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혼소송은 쟁점과 상대방의 태도, 조정 성립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조정에서 일찍 끝나기도 하고 재산 다툼이 크면 1심만 1년을 넘기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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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 안내

이혼센터 사건은 4곳 사무소 어디서나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곳으로 오세요.

  • 서울 주사무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46길 109, 6층(지산빌딩)

    전화 02-6951-4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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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분사무소

    인천광역시 검단구 이음4로 6, 606호(KR법조타워)

    전화 02-6951-4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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