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센터 업무분야

국제이혼(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외국에 살고 있으면 소장 송달, 재판관할, 적용할 법이 문제 됩니다. 한국에 사는 한국인이라면 대부분 한국 법원에서 한국 법으로 이혼할 수 있지만, 상대 나라에서 효력을 갖게 하려면 따로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결혼이민으로 온 배우자가 집을 나가 연락이 끊겼습니다
  • 배우자가 본국으로 돌아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 외국에서 혼인했는데 한국에서 이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외국 법원에서 이혼했는데 한국 서류에는 여전히 부부로 나옵니다
  • 외국인 배우자가 아이를 데리고 출국할까 걱정됩니다

관련 법조문

국제사법 제56조(혼인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부부 한쪽의 일상거소가 한국에 있고 마지막 공동 일상거소도 한국이었던 경우, 원고와 미성년 자녀의 일상거소가 한국에 있는 경우, 부부가 모두 한국인인 경우, 한국에 일상거소를 둔 한국인이 혼인관계 해소만을 목적으로 소를 내는 경우 등에는 한국 법원에 관할이 있습니다.

국제사법 제66조(이혼)

이혼은 부부의 같은 본국법, 같은 일상거소지법, 가장 밀접한 곳의 법 순서로 정합니다. 다만 부부 한쪽이 한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한국인이면 한국 법에 따릅니다.

민사소송법 제217조(외국재판의 승인)

외국 법원의 확정판결은 그 법원의 국제재판관할, 피고에 대한 적법한 송달(공시송달 제외) 또는 응소,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 상호보증 요건을 모두 갖춰야 국내에서 승인됩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 법원에서, 한국 법으로 할 수 있는지

한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 배우자라면 대개 한국 법원에 관할이 인정되고, 이혼에 적용할 법도 한국 민법이 됩니다(국제사법 제56조, 제66조). 그래서 이혼 사유도 민법 제840조에 따라 판단합니다.

부부가 모두 외국에 살거나 둘 다 외국인인 경우에는 관할과 준거법이 달라질 수 있어 사건마다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 주소를 모를 때

외국인 배우자가 집을 나가 연락이 끊겼다면 혼인신고 때 제출한 서류로 영문 이름, 생년월일, 여권번호를 확인해 두세요. 소송에서는 법원을 통해 출입국 사실을 조회해 상대가 국내에 있는지, 출국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다는 사정이 소명되면 공시송달로 진행합니다(민사소송법 제194조). 첫 공시송달은 게시한 날부터 2주,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은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같은 법 제196조). 외국 주소를 알면 해외 송달을 거쳐야 해 몇 달이 걸리기도 합니다.

이혼 사유와 혼인무효 사이

입국한 뒤 정당한 이유 없이 집을 나가 연락을 끊었다면 악의의 유기(민법 제840조 제2호)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같은 조 제6호)로 이혼을 청구합니다. 가출 신고 기록, 연락을 시도한 메시지, 출입국 기록이 증거가 됩니다.

처음부터 한국 입국이나 취업만이 목적이었다면 혼인무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므574 판결은 참다운 부부관계를 맺을 뜻 없이 입국 수단으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 혼인은 무효라고 봤습니다.

판결 뒤에 남는 일

한국 법원의 이혼판결이 확정되면 1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합니다. 외국 법원에서 이혼판결을 받았다면 그 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승인 요건을 갖춰야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혼했다는 사실을 상대 나라 신분 기록에도 반영하려면 그 나라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아이가 있다면 이혼과 함께 친권자와 양육자, 출국 문제를 정해 두어야 나중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지산 이혼센터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1. 1

    관할과 준거법 확인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며 부부의 국적과 사는 곳을 확인해 한국에서 소송할 수 있는지부터 판단합니다.

  2. 2

    상대 인적사항 확보

    혼인신고 서류와 남아 있는 자료로 상대의 영문 이름, 여권번호, 마지막 연락처를 정리합니다.

  3. 3

    소장 접수와 송달

    주소 보정, 출입국 사실조회를 거쳐 필요하면 공시송달을 신청합니다.

  4. 4

    판결과 이후 정리

    판결 확정 뒤 이혼신고, 아이의 친권자 신고 등 남은 절차를 안내합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 김미소

    김미소 파트너 변호사

    전) 법무법인 대환 · 주식회사 위메이드 법무팀 사내변호사 · 법무법인 오라클

    프로필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 배우자와도 협의이혼을 할 수 있나요?

두 사람이 법원에 함께 출석해 이혼 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다면 협의이혼도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 나라가 한국의 협의이혼을 어떻게 인정하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시송달로 이혼하면 아이 문제도 정할 수 있나요?

정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에서 법원은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고 양육에 관한 사항도 함께 정합니다. 다만 상대 재산을 알기 어려워 재산분할이나 양육비를 실제로 받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가출한 지 얼마나 지나야 이혼할 수 있나요?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가출 경위와 연락을 끊은 기간, 혼인생활을 이어 갈 뜻이 없다는 정황으로 판단합니다. 생사가 3년 넘게 불분명한 경우는 따로 이혼 사유로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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