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실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가정법원에 도착해 대기하다 사건번호가 불리면 조정실로 들어갑니다. 큰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판사나 조정위원과 마주 앉는 회의실 같은 구조이고, 조정위원은 대개 두 명입니다. 처음엔 함께 기본 입장을 확인하고, 이후 한쪽씩 따로 불러 조건을 좁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에 끝나지 않는 경우도 흔합니다. 재산 자료가 덜 나왔거나 아이 문제가 남아 있으면 가사조사나 재산조회를 거친 뒤 다음 기일을 잡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하고 신분증을 꼭 챙기세요. 같은 시간대에 여러 사건이 잡혀 기다리는 시간이 길 수 있습니다. 상대와 같은 공간에서 기다리기 어렵다면 미리 법원에 알려 두세요.
주로 묻는 것
판사나 조정위원은 상대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보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질문마다 원하는 결론과 그 이유를 짧게 답하는 연습을 해 두세요.
- 두 사람 모두 이혼하는 데에는 동의하는지
- 상대가 말하는 파탄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위자료는 얼마를 원하는지
- 빠진 재산은 없는지, 분할 비율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는지
- 아이를 누가 키우고,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어떻게 할지
들어가기 전에 정할 것
조정은 서로 조금씩 물러서는 자리입니다. 꼭 지켜야 할 것과 양보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 선 아래로는 서명하지 않겠다는 최저선을 미리 숫자로 정해 두세요. 분위기에 밀리거나 오늘 끝내고 싶은 마음에 즉석에서 서명하면 나중에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조정에서 한 말이 조서에 남아 이후 소송에서 문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홧김에 아이나 유책 사유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재산 목록, 대출 잔액, 양육비 계산표처럼 숫자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한 장으로 정리해 가면 설명하기 쉽습니다. 양육비는 산정기준표로 금액을 미리 계산해 보고 가세요.
서명 전에 조서 문구를 확인하세요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가사소송법 제59조) 적힌 대로 강제집행됩니다. 아래 문구는 특히 꼼꼼히 봅니다.
조서 초안은 소리 내어 한 번 읽어 보고, 숫자와 날짜가 내 생각과 같은지 확인하세요. 애매한 표현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고쳐 달라고 해야 합니다.
- 돈을 언제까지 어느 계좌로 주는지, 늦으면 어떻게 되는지
- 부동산을 넘기는 날짜와 대출을 누가 갚는지, 은행이 승계를 거절하면 어떻게 하는지
- 양육비 금액과 매달 지급일, 언제까지 주는지
- 면접교섭 횟수, 시간, 장소, 숙박 여부, 방학 때 방법
- 앞으로 서로 재산에 관해 일체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나중에 숨긴 재산이 드러나도 청구가 막힐 수 있음)
합의가 안 되면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조정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소송으로 넘어갑니다(민사조정법 제36조). 소장을 새로 쓸 필요는 없지만 인지액 부족분을 내라는 보정명령이 오면 기한 안에 내야 합니다.
법원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조정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이의하면 결정 전체가 효력을 잃고 소송으로 갑니다(가사소송법 제49조, 민사조정법 제34조).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준비가 헛된 것은 아닙니다. 조정 과정에서 드러난 쟁점과 상대 입장이 이후 소송에서 무엇을 입증해야 할지 알려 줍니다.
꼭 직접 나가야 하나요
조정기일에는 본인이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허가를 받아 대리인만 나갈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7조). 조정을 신청한 사람이 두 번 나가지 않으면 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보니(민사조정법 제31조) 날짜를 꼭 지키세요.
아이가 있는 사건이라면 조정 전에 부모교육이나 상담을 받으라는 안내가 오기도 하니 통지서를 꼼꼼히 읽으세요.
상대가 계속 나오지 않는다고 이혼을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거나 조정을 끝내고 소송으로 넘길 수 있습니다.
지산은 조정 전에 받아들일 최저선과 조서 문구를 함께 정하고, 조정기일에 함께 출석해 조서 문구를 확인합니다. 조정기일 통지를 받았다면 02-6951-4097로 연락 주세요.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정위원이 이 정도면 됐다며 서명을 재촉해요.
조정은 합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확신이 서지 않으면 서명하지 말고 검토할 시간을 달라고 하거나 다음 기일을 요청해도 됩니다. 한 번 성립한 조정은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나중에 후회해도 다투기 어렵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이혼신고는 따로 하나요?
조정이 성립하면 그때 이혼이 성립하고, 조정조서 등본을 붙여 1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합니다. 신고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어서 읽어 보세요
- 이혼 소장을 받았을 때 →
- 협의이혼 확인기일에 못 가게 됐다면 →
- 가사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
- 외도한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냈을 때 →
- 이혼을 결심했다면 먼저 정리할 것 →
- 상대가 재산을 빼돌리는 것 같을 때 →
- 이혼할 때 정한 양육비를 안 줄 때 →
- 배우자의 폭언·폭행이 계속될 때 →
- 아이를 보여 주지 않을 때(면접교섭) →
- 결혼 전 집, 부모님이 보태 준 돈도 나누나요 →
- 혼인신고 없이 살다 헤어질 때 →
- 이혼 전에 집을 먼저 나와도 될까 →
- 외국인 배우자가 집을 나가 연락이 끊겼을 때 →
-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 →
- 별거 중인데 생활비를 끊었을 때 →
- 재산분할 없이 이혼했다면 →
- 양육비를 올리거나 줄여야 할 때 →
- 이혼 후 아이와 외국으로 이사하려면 →
- 이혼이 확정된 뒤 챙길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