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바로 하실 일
오늘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세요.
만료일까지 석 달도 남지 않았다면 자료를 더 모으기보다 접수를 먼저 하세요. 청구서는 알고 있는 재산만으로도 낼 수 있고, 나머지는 절차 안에서 보완합니다.
-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떼어 이혼신고일이나 판결 확정일을 확인하세요. 그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달력에 표시하세요.
- 상대 명의 재산을 아는 대로 적으세요. 정확한 금액을 몰라도 은행 이름, 아파트 동·호수 정도면 충분합니다.
- 이혼할 때 쓴 합의서나 각서가 있으면 찾아 두세요.
- 상대가 집을 내놓았거나 예금을 옮긴다는 소식이 있으면 날짜와 함께 적어 두세요.
하지 말아야 할 일
상대가 '나중에 나눠 주겠다'고 해도 말로만 믿고 기다리지 마세요. 2년은 상대에게 요구했다고 멈추는 기간이 아니라서, 합의가 늦어지는 사이 기간이 끝날 수 있습니다.
확실한 재산 몇 가지만 골라 먼저 청구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나머지 재산을 나중에 추가하려다 기간이 지나면 그 부분은 받을 수 없습니다.
상대에게 재산을 나누자고 연락하면서 '소송하겠다'고 먼저 알리는 것도 조심하세요. 그 사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옮길 수 있습니다. 처분이 걱정되는 재산이 있다면 청구와 함께 가압류부터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청구하는 순서
재산분할은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이나 심판청구를 접수해야 기간이 지켜집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협의이혼 뒤 청구하면 이혼이 성립한 때를 기준으로 분할 대상 재산과 가액을 정합니다.
상대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신청하고, 처분될 위험이 있으면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해 둡니다. 남은 기간이 짧다면 자료가 덜 모였어도 먼저 접수하고 나중에 보완하세요.
협의이혼 때 상대가 재산을 일부 넘겨줬다면 그것도 정리 대상입니다. 이미 받은 것과 앞으로 받을 것을 합쳐 전체 재산에서 내 몫이 얼마인지 계산해야 하므로, 이혼 때 오간 돈과 물건도 빠짐없이 적어 두세요.
조정에서 합의가 되면 조정조서에 이전할 재산, 지급할 금액, 지급 기한을 분명히 적습니다. 문구가 흐리면 나중에 강제집행할 때 다시 다툼이 생깁니다.
청구서를 낼 법원은 상대방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가사소송법 제46조). 상대가 이사했다면 주민등록초본으로 현재 주소를 확인해야 하는데, 소송 절차 안에서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 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숨긴 재산이 나왔다면
대법원 2018. 6. 22.자 2018스18 결정에 따르면, 재산분할 재판에서 전혀 다뤄지지 않은 재산이 나중에 발견되면 추가로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추가 청구도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합니다.
같은 결정은 2년 안에 일부 재산만 청구했다면 나머지 재산에 대한 청구권은 기간이 지나면서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처음 청구할 때 아는 재산을 모두 적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상대가 이혼을 앞두고 재산을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넘겼다면, 그 처분을 되돌려 달라는 사해행위취소 소송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3). 처분 사실을 안 때부터 1년이 지나면 낼 수 없으니 알게 된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지산이 돕는 방법
지산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며 만료일을 계산하고, 남은 기간에 맞춰 접수와 보전 처분 순서를 정합니다. 재산조회 결과가 나오면 청구 범위를 넓혀 빠지는 재산이 없도록 챙깁니다.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합의서에 '재산 문제는 서로 청구하지 않는다'고 썼어요.
그 문구만으로 모든 청구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전에 권리를 미리 포기한다고만 쓴 것인지, 재산을 다 따져 보고 정산을 마친 것인지에 따라 효력이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작성 경위와 당시 알던 재산을 정리해 상담받으세요.
판결에서 재산분할을 받았는데 상대가 안 줍니다.
판결이나 조정조서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금전 지급 의무라면 이행명령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라면 판결로 단독 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이어서 읽어 보세요
- 이혼할 때 정한 양육비를 안 줄 때 →
- 아이를 보여 주지 않을 때(면접교섭) →
- 양육비를 올리거나 줄여야 할 때 →
- 이혼 후 아이와 외국으로 이사하려면 →
- 이혼이 확정된 뒤 챙길 일 →
- 이혼을 결심했다면 먼저 정리할 것 →
- 이혼 소장을 받았을 때 →
- 상대가 재산을 빼돌리는 것 같을 때 →
- 배우자의 폭언·폭행이 계속될 때 →
- 협의이혼 확인기일에 못 가게 됐다면 →
- 가사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
- 이혼 조정기일 전에 알아 둘 것 →
- 결혼 전 집, 부모님이 보태 준 돈도 나누나요 →
- 혼인신고 없이 살다 헤어질 때 →
- 이혼 전에 집을 먼저 나와도 될까 →
- 외국인 배우자가 집을 나가 연락이 끊겼을 때 →
- 외도한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냈을 때 →
-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 →
- 별거 중인데 생활비를 끊었을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