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센터 · 상황별 안내

재산분할 없이 이혼했다면

협의이혼을 서두르느라 재산 이야기를 하지 못했어도 늦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권리가 사라지니 만료일부터 확인하세요.

지금 바로 하실 일

오늘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세요.

만료일까지 석 달도 남지 않았다면 자료를 더 모으기보다 접수를 먼저 하세요. 청구서는 알고 있는 재산만으로도 낼 수 있고, 나머지는 절차 안에서 보완합니다.

  •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떼어 이혼신고일이나 판결 확정일을 확인하세요. 그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달력에 표시하세요.
  • 상대 명의 재산을 아는 대로 적으세요. 정확한 금액을 몰라도 은행 이름, 아파트 동·호수 정도면 충분합니다.
  • 이혼할 때 쓴 합의서나 각서가 있으면 찾아 두세요.
  • 상대가 집을 내놓았거나 예금을 옮긴다는 소식이 있으면 날짜와 함께 적어 두세요.

하지 말아야 할 일

상대가 '나중에 나눠 주겠다'고 해도 말로만 믿고 기다리지 마세요. 2년은 상대에게 요구했다고 멈추는 기간이 아니라서, 합의가 늦어지는 사이 기간이 끝날 수 있습니다.

확실한 재산 몇 가지만 골라 먼저 청구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나머지 재산을 나중에 추가하려다 기간이 지나면 그 부분은 받을 수 없습니다.

상대에게 재산을 나누자고 연락하면서 '소송하겠다'고 먼저 알리는 것도 조심하세요. 그 사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옮길 수 있습니다. 처분이 걱정되는 재산이 있다면 청구와 함께 가압류부터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청구하는 순서

재산분할은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이나 심판청구를 접수해야 기간이 지켜집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협의이혼 뒤 청구하면 이혼이 성립한 때를 기준으로 분할 대상 재산과 가액을 정합니다.

상대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신청하고, 처분될 위험이 있으면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해 둡니다. 남은 기간이 짧다면 자료가 덜 모였어도 먼저 접수하고 나중에 보완하세요.

협의이혼 때 상대가 재산을 일부 넘겨줬다면 그것도 정리 대상입니다. 이미 받은 것과 앞으로 받을 것을 합쳐 전체 재산에서 내 몫이 얼마인지 계산해야 하므로, 이혼 때 오간 돈과 물건도 빠짐없이 적어 두세요.

조정에서 합의가 되면 조정조서에 이전할 재산, 지급할 금액, 지급 기한을 분명히 적습니다. 문구가 흐리면 나중에 강제집행할 때 다시 다툼이 생깁니다.

청구서를 낼 법원은 상대방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가사소송법 제46조). 상대가 이사했다면 주민등록초본으로 현재 주소를 확인해야 하는데, 소송 절차 안에서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 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숨긴 재산이 나왔다면

대법원 2018. 6. 22.자 2018스18 결정에 따르면, 재산분할 재판에서 전혀 다뤄지지 않은 재산이 나중에 발견되면 추가로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추가 청구도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합니다.

같은 결정은 2년 안에 일부 재산만 청구했다면 나머지 재산에 대한 청구권은 기간이 지나면서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처음 청구할 때 아는 재산을 모두 적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상대가 이혼을 앞두고 재산을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넘겼다면, 그 처분을 되돌려 달라는 사해행위취소 소송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3). 처분 사실을 안 때부터 1년이 지나면 낼 수 없으니 알게 된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지산이 돕는 방법

지산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며 만료일을 계산하고, 남은 기간에 맞춰 접수와 보전 처분 순서를 정합니다. 재산조회 결과가 나오면 청구 범위를 넓혀 빠지는 재산이 없도록 챙깁니다.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합의서에 '재산 문제는 서로 청구하지 않는다'고 썼어요.

그 문구만으로 모든 청구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전에 권리를 미리 포기한다고만 쓴 것인지, 재산을 다 따져 보고 정산을 마친 것인지에 따라 효력이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작성 경위와 당시 알던 재산을 정리해 상담받으세요.

판결에서 재산분할을 받았는데 상대가 안 줍니다.

판결이나 조정조서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금전 지급 의무라면 이행명령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라면 판결로 단독 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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