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것
계획을 세우기 전에 아래부터 보세요.
상대에게 계획을 알리는 시점도 중요합니다. 출국이 임박해서 통보하면 상대가 사전처분이나 여권 발급 반대를 먼저 신청할 수 있고, 법원도 절차를 존중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서면으로 알리세요.
- 아이 기본증명서에서 친권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단독인지 공동인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 판결문이나 조정조서의 면접교섭 조항을 다시 읽어 보세요. 횟수와 장소가 국내 생활을 전제로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 옮겨 갈 나라가 국제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헤이그협약 가입국인지 확인하세요.
- 학교, 집, 일자리처럼 이주 뒤 아이의 생활 계획을 문서로 정리해 두세요.
공동친권이라면 상대 협조가 필요합니다
이혼 뒤에도 공동친권이라면 아이 여권 발급과 장기 출국 같은 중요한 결정에 두 부모의 뜻이 맞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교부는 공동친권자 한쪽이 아이 여권 발급에 반대한다는 뜻을 등록하면 다른 쪽이 여권을 발급받지 못하게 하는 제도도 운영합니다.
상대가 끝내 동의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친권자 변경이나 양육에 관한 처분을 청구해 법원 판단을 받는 길이 있습니다. 아이에게 이주가 왜 필요한지, 상대와의 관계를 어떻게 이어 갈지를 함께 보여 줘야 합니다.
합의가 된다면 이주할 나라와 기간, 아이가 한국에 올 시기, 면접교섭 방법을 서면으로 정리해 조정조서로 남기세요. 말로 한 동의는 나중에 '그런 적 없다'는 다툼이 되기 쉽습니다.
동의 없이 데려가면 생기는 일
한쪽 부모의 양육권을 침해해 아이를 협약 가입국으로 데려가면 남은 부모는 그 나라 중앙당국을 통해 아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로 같은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형사 문제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판결은 아이를 평온하게 돌보던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출국한 사안에서 약취가 아니라고 봤지만, 폭행이나 협박, 불법적인 힘으로 다른 부모의 보호 상태를 깨뜨렸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의 없는 출국은 양육자 변경 청구의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아이를 데려간 쪽은 상대 나라 법원에서 반환 재판을 받게 되고, 아이가 새 환경에 적응하기도 전에 돌아와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아이에게 가장 큰 부담이 돌아가므로 절차를 밟아 이주하는 것이 아이를 위한 길입니다.
면접교섭은 다시 정해야 합니다
외국으로 옮기면 기존 면접교섭을 그대로 지키기 어렵습니다. 정기 영상통화, 방학 중 한국 체류, 항공료 분담, 양육비를 보낼 통화와 방법을 새로 정해 조정조서로 남겨 두면 나중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아이가 남는 쪽 부모라면 상대의 이주 계획을 알게 된 즉시 사전처분 신청과 여권 발급 반대 등록을 검토하세요.
시차와 학교 일정을 고려해 영상통화 요일과 시간을 정하고, 아이가 한국에 머무는 동안 누가 어디서 돌볼지도 미리 적어 두세요. 비행기표를 누가 사는지 같은 작은 문제가 갈등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산이 돕는 방법
지산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며 친권 상태와 이주 계획을 확인하고, 상대와의 합의안이나 가정법원 청구를 준비합니다. 아이가 남는 쪽이라면 출국을 막기 위한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단독 친권자이자 양육자인데도 상대 동의가 필요한가요?
단독 친권자라면 여권 발급은 혼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의 면접교섭권은 남아 있으므로, 이주로 면접교섭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면 방법을 다시 정해야 하고 상대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짧은 해외여행도 상대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공동친권이라면 여권 발급부터 협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혼할 때 단기 여행은 통지만으로 가능하게 하고 장기 체류는 따로 합의하도록 조서에 적어 두면 편합니다.
이어서 읽어 보세요
- 이혼할 때 정한 양육비를 안 줄 때 →
- 아이를 보여 주지 않을 때(면접교섭) →
- 재산분할 없이 이혼했다면 →
- 양육비를 올리거나 줄여야 할 때 →
- 이혼이 확정된 뒤 챙길 일 →
- 이혼을 결심했다면 먼저 정리할 것 →
- 이혼 소장을 받았을 때 →
- 상대가 재산을 빼돌리는 것 같을 때 →
- 배우자의 폭언·폭행이 계속될 때 →
- 협의이혼 확인기일에 못 가게 됐다면 →
- 가사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
- 이혼 조정기일 전에 알아 둘 것 →
- 결혼 전 집, 부모님이 보태 준 돈도 나누나요 →
- 혼인신고 없이 살다 헤어질 때 →
- 이혼 전에 집을 먼저 나와도 될까 →
- 외국인 배우자가 집을 나가 연락이 끊겼을 때 →
- 외도한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냈을 때 →
-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 →
- 별거 중인데 생활비를 끊었을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