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센터 · 상황별 안내

이혼을 결심했다면 먼저 정리할 것

이혼을 말하기 전에 해 둘 일이 있습니다. 재산과 증거, 아이의 생활을 먼저 정리해 두면 협의로 갈지 소송으로 갈지 선택할 여지가 넓어집니다.

지금 바로 하실 일

이혼 얘기를 꺼내기 전에 며칠만 시간을 내서 아래 순서대로 정리해 두세요. 상대가 눈치채기 전에 해 둘수록 쓸모가 큽니다.

  • 문제가 처음 생긴 때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날짜순으로 한 줄씩 적어 두세요.
  • 부동산 주소, 부부 각자의 은행·증권사, 보험, 배우자 직장과 근속 기간을 목록으로 만드세요. 금액은 몰라도 됩니다.
  • 내가 받은 카톡과 문자, 내가 참여한 대화 녹음은 원본 그대로 다른 곳에 백업해 두세요.
  • 아이가 있다면 등하원, 병원, 학교 상담을 누가 맡아 왔는지 달력에 적고 사진을 남기세요.
  • 폭행이나 위협이 있다면 이 목록보다 몸을 피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것만은 하지 마세요

준비하다가 생긴 일이 나중에 상대 쪽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배우자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 얻은 자료는 소송에서 쓰기 어렵고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상대 명의 자료는 소송이 시작된 뒤 법원 절차로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 배우자 휴대전화 잠금을 풀거나 계정에 몰래 접속하는 일
  • 내가 없는 자리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일
  • 아이 앞에서 상대를 비난하거나 누구와 살지 고르게 하는 일
  • 말없이 집을 나가 생활비를 끊는 일
  • 내 명의 예금을 갑자기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기는 일

협의로 갈 수 있는지부터 따져 봅니다

상대도 이혼을 원하고 재산과 아이 문제에 큰 이견이 없다면 협의이혼이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길입니다. 다만 법원은 협의이혼에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확인해 주지 않으니 합의서를 따로 꼼꼼히 써야 합니다.

상대가 이혼을 거부하거나, 재산을 얼마나 가졌는지 알려 주지 않거나, 둘 다 아이를 키우겠다고 한다면 조정이나 소송을 생각해야 합니다. 상담 때 어디까지 합의가 될 것 같은지 말씀해 주시면 방향을 잡기 쉽습니다.

협의이혼이 맞을 것 같아도 상대가 양육비를 제대로 줄지 걱정되거나 재산 이전을 미룰 것 같다면 조정으로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조정에는 숙려기간이 없고, 성립하면 조정조서로 돈과 양육비를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재산 목록과 증거는 이렇게 모읍니다

이혼 얘기가 나오면 상대가 재산을 옮기기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몰라도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만 적어 두면 소송이 시작된 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혼할 때 양가에서 받은 돈과 결혼 전 내 통장 잔액도 같이 적어 두세요.

폭행을 당했다면 병원에서 배우자에게 맞았다는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진단서를 받으세요. 112 신고 기록도 중요한 자료입니다. 카톡은 욕설 한 줄만 자르지 말고 대화 앞뒤가 보이게 저장해야 상대가 앞뒤 사정을 문제 삼기 어렵습니다.

배우자 직장을 알면 나중에 퇴직금과 연금을 사실조회로 확인할 수 있고, 양육비를 월급에서 바로 받는 직접지급명령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장 이름과 대략적인 입사 연도만이라도 적어 두세요.

앞으로의 절차

협의이혼은 함께 법원에 신청하고 안내를 받은 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 확인을 받고 3개월 안에 신고하면 끝납니다.

소송은 조정신청이나 소장 접수로 시작해 조정기일, 필요하면 가사조사와 재산조회를 거쳐 판결로 갑니다. 1심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고, 중간에 조정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외도를 이유로 소송할 계획이라면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그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으니(민법 제841조) 알게 된 날짜를 먼저 적어 두세요.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지산이 돕는 방법

지산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날짜 메모와 재산 목록을 가져오시면 그 자리에서 협의가 맞을지 소송이 맞을지, 가압류를 먼저 해야 할지를 함께 봅니다. 아직 결정을 못 하셨어도 괜찮습니다.

상담은 서울 주사무소와 인천·홍성·송파 분사무소에서 받으실 수 있고, 비용은 상담을 마친 뒤 안내합니다. 일정을 잡기 어려우면 02-6951-4097로 먼저 전화 주세요. 주말과 공휴일에도 24시간 연결됩니다.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 얘기를 꺼내기 전에 먼저 별거부터 해도 될까요?

합의하거나 폭력을 피하는 등 이유가 있는 별거라면 불리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이를 두고 나가면 양육권 판단에, 말없이 나가 생활비를 끊으면 유기 주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나가기 전에 아이와 생활비를 어떻게 할지 먼저 정하십시오.

배우자 명의 통장 내역을 몰래 출력해도 되나요?

본인 명의 계좌나 공동으로 관리하던 자료를 정리하는 것은 괜찮지만, 배우자의 인증서나 비밀번호로 몰래 조회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은 소송이 시작되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로 확인할 수 있으니 계좌가 있는 은행 이름 정도만 적어 두셔도 충분합니다.

상담을 받으면 배우자가 알게 되나요?

변호사는 상담 내용에 대해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어 상대방에게 알려지지 않습니다. 연락받기 편한 시간과 방법을 미리 말씀해 주시면 그에 맞춰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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