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센터 업무분야

별거 중 생활비·부양료 청구

이혼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부부입니다. 별거하면서 생활비가 끊겼다면 가정법원에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 지난 생활비는 요구한 때부터 계산되므로 요구한 기록부터 남겨야 합니다.

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별거를 시작하자 상대가 생활비를 한 푼도 주지 않습니다
  • 아이와 함께 친정에 와 있는데 생활이 빠듯합니다
  • 이혼소송 중인데 판결까지 버틸 돈이 없습니다
  • 상대가 '네가 나갔으니 줄 돈은 없다'고 합니다
  • 몇 년 치 생활비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법조문

민법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로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민법 제833조(생활비용)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마류 가사비송사건)

부부의 동거·부양·협조 또는 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은 가정법원이 심판하는 마류 사건으로, 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거칩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로 살아도 부양의무는 남아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부양은 자기 생활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상대의 생활을 유지해 주는 것을 뜻합니다(대법원 2017. 8. 25.자 2014스26 결정). 별거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생활비를 끊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누가 왜 집을 나왔는지는 따져 봅니다. 폭력이나 폭언을 피해 나왔다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기 쉽지만, 아무 이유 없이 나가 연락을 끊었다면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나오게 된 경위를 자료로 남겨 두세요.

지난 생활비는 요구한 때부터입니다

같은 결정은 과거 부양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부양을 요구했는데도 이행하지 않은 이후의 것만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몇 년 동안 참고 지냈어도 요구한 기록이 없다면 그 기간의 생활비는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활비가 끊기면 날짜와 필요한 금액을 적어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요구해 두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금액은 양쪽 형편으로 정해집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소득과 재산, 혼인 중 생활 수준, 아이를 누가 데리고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상대 소득을 모르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48조의3).

아이를 데리고 있다면 아이 몫은 양육비로, 배우자 몫은 부양료로 나눠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 학원비와 병원비 영수증, 월세와 관리비 내역을 정리해 두면 금액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이혼소송 중이라면 사전처분으로

이혼소송이나 조정이 진행 중이라면 판결까지 기다리지 않고 생활비를 우선 지급하라는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사전처분은 집행력이 없어 바로 압류할 수는 없지만, 따르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7조).

부양료 심판이 확정됐는데도 주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매달 주기로 한 돈을 3기 이상 주지 않으면 감치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4조, 제68조). 판결문으로 급여나 예금 압류도 할 수 있습니다.

지산 이혼센터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1. 1

    요구 기록 만들기

    아직 요구한 기록이 없다면 금액과 날짜를 적은 요구서부터 보내 청구 시작점을 잡습니다.

  2. 2

    필요 금액 정리

    한 달 생활비와 아이 비용, 양쪽 소득 자료를 모아 청구 금액을 계산합니다.

  3. 3

    조정·심판 또는 사전처분

    이혼 전이면 부양료 조정과 심판을, 이혼소송 중이면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합니다.

  4. 4

    이행 확보

    결정 뒤에도 지급이 없으면 이행명령, 감치, 강제집행을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 김미소

    김미소 파트너 변호사

    전) 법무법인 대환 · 주식회사 위메이드 법무팀 사내변호사 · 법무법인 오라클

    프로필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이혼하면 부양료는 어떻게 되나요?

부부 사이의 부양의무는 혼인이 유지되는 동안의 의무라 이혼이 확정되면 그 뒤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혼 뒤의 생활은 재산분할과 위자료, 아이의 양육비로 정리합니다.

상대가 소득을 숨기고 있어요.

재산명시를 신청하면 상대는 재산목록을 내야 하고, 그것으로 부족하면 법원이 금융기관 등에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상대의 카드 사용 내역이나 생활 수준을 보여 주는 자료도 소득을 추정하는 데 쓰입니다.

같이 살면서도 생활비를 안 줘요. 이것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는 별거 여부와 관계없이 혼인 중이면 있습니다. 생활비를 달라고 요구한 기록을 먼저 남겨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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