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센터 · 상황별 안내

상대가 재산을 빼돌리는 것 같을 때

이혼 얘기가 나온 뒤 예금이 빠지거나 집이 매물로 올라왔다면 서둘러야 합니다. 판결을 받아도 상대 명의 재산이 남아 있지 않으면 받아낼 길이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로 하실 일

의심만으로는 법원을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무엇이 언제 움직였는지를 보여 줄 자료부터 남기세요.

  • 이상한 움직임을 본 날짜와 내용을 적으세요. 예를 들어 '9월 3일 부동산 앱에 우리 집 매물 등록'처럼 씁니다.
  • 매물 등록 화면, 중개업소와 주고받은 메시지, 공동 통장에서 큰돈이 빠진 내역을 캡처하세요.
  • 인터넷등기소에서 집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소유자와 근저당을 확인하세요.
  • 상대 명의 은행·증권사·보험사 이름과 직장, 차량을 목록으로 만드세요.
  • 가압류를 한다면 담보로 낼 현금이나 보증보험료를 어떻게 마련할지 미리 생각해 두세요.

하지 말아야 할 일

  • 배우자의 인증서나 비밀번호로 계좌를 몰래 조회하는 일
  • 상대에게 가압류하겠다고 먼저 알리는 일(신청 전에 재산을 더 옮길 수 있음)
  • 맞대응으로 내 재산을 가족 명의로 돌리는 일
  • 상대 앞으로 온 우편물을 몰래 뜯어 보는 일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

가압류는 재산을 가져오는 절차가 아니라 판결 때까지 지금 상태로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위자료나 돈으로 정산받을 재산분할을 지키려면 가압류를, 특정 아파트를 넘겨받으려면 처분금지가처분을 냅니다. 이혼 소송 전에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

신청서에는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점과 지금 묶지 않으면 나중에 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재산이 있다는 사실만 적고 처분 위험을 보여 주지 못하면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니 매물 화면 같은 구체적인 정황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현금 공탁이나 보증보험으로 담보를 내라고 하는 경우가 많고, 사건이 끝나면 담보는 신청해서 돌려받습니다.

가압류 결정이 난 뒤 상대가 본안 소송을 내라고 신청하면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소를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혼 조정을 신청해 두었다면 본안을 낸 것으로 봅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 제3항). 선순위 근저당이 많이 잡힌 집이라면 가압류의 실익이 적을 수 있어 등기부부터 확인합니다.

재산이 어디 있는지 모를 때

소송이 시작되면 상대에게 재산목록을 내게 하는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내지 않거나 거짓 목록을 내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67조의3).

목록이 부족하면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에 상대 명의 재산을 확인하는 재산조회를 신청합니다(같은 법 제48조의3). 특정 은행의 입출금 내역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직장의 퇴직금이나 연금은 사실조회로 확인합니다. 어느 기관에 무엇을 물을지 특정할수록 잘 받아들여지므로 은행 이름 하나라도 적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는 이혼 소송이나 재산분할 청구가 법원에 걸려 있어야 쓸 수 있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상대 재산을 거의 모른다면 소장이나 조정신청서를 낼 때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다른 사람 명의로 넘어갔다면

상대가 재산분할을 피하려는 것을 알면서 부모나 지인에게 재산을 넘겼다면 그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3).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넘긴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하니 명의 이전을 알게 된 날짜를 꼭 적어 두세요.

명의는 그대로인데 돈만 빠져나간 경우에는 언제, 어디로, 얼마가 나갔는지를 밝혀 그 돈을 분할 계산에 넣어 달라고 다툽니다. 상간자에게 보낸 돈이나 이혼 직전의 큰 인출처럼 평소와 다른 지출일수록 의미가 큽니다.

지산이 돕는 방법

지산은 상담에서 처분 정황 자료를 보고 가압류를 먼저 낼지, 소장이나 조정신청과 함께 낼지를 정합니다. 소송 중에는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제출명령을 어느 기관에 어떤 범위로 신청할지 함께 고릅니다.

가압류 신청서에는 대상 재산을 특정해야 하므로 등기부와 계좌 정보가 정확할수록 결정이 빨라집니다.

집이 이미 매물로 나왔다면 주말이라도 02-6951-4097로 먼저 알려 주세요. 24시간 연결됩니다.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압류를 하면 그 재산을 제가 가져오는 건가요?

아닙니다. 가압류는 상대가 마음대로 팔거나 넘기지 못하게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실제로 돈이나 부동산을 받는 것은 판결이나 조정으로 재산분할이 정해진 뒤 집행 절차를 거쳐서입니다.

상대가 빠진 돈을 생활비로 썼다고 하면요?

법원은 그 돈이 실제 생활비 규모에 맞는지, 언제 어디로 나갔는지를 봅니다. 평소 생활비를 크게 넘는 인출이나 이혼 얘기가 나온 직후의 이체라면 설명을 요구할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공동 통장 내역을 미리 받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압류 담보는 얼마나 드나요?

법원이 대상 재산과 청구 금액을 보고 정하므로 미리 정확히 말하기 어렵습니다. 현금 공탁 대신 보증보험증권으로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건이 끝나면 담보 취소를 신청해 돌려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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