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안에 할 일
판결 확정일이나 조정 성립일을 기준으로 챙기세요.
- 재판상 이혼은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이혼신고를 합니다. 상대방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친권자를 정한 재판이 있었다면 친권자 신고도 같은 기간 안에 합니다.
- 판결문, 확정증명원, 조정조서 정본을 여러 부 받아 두세요. 등기와 은행, 학교에서 계속 쓰입니다.
- 신고가 늦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산 정리
판결이나 조정조서에 부동산 이전이 정해졌다면 그 조서로 혼자서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미루는 사이 상대에게 다른 채권자가 생기면 복잡해집니다.
대출 명의는 판결만으로 바뀌지 않고 금융기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보험 계약자와 수익자, 자동차 명의, 공과금 자동이체도 함께 바꾸세요.
재산분할금을 나눠 받기로 했다면 입금될 때마다 날짜와 금액을 기록해 두세요. 한 번이라도 늦어지면 바로 서면으로 요구해 두는 것이 이후 강제집행에 도움이 됩니다. 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은 나중에 팔 때 세금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매도 전에 확인하세요.
아이 관련 서류
양육비를 받을 계좌를 상대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입금 내역은 따로 정리해 두세요. 학교와 어린이집에는 보호자와 연락처 변경을, 병원에는 법정대리인 변경을 알리면 나중에 동의 문제로 곤란을 겪지 않습니다.
면접교섭은 조서에 적힌 대로 첫 일정을 잡고, 이후 일정과 변경 사항은 메시지로 남겨 두세요.
아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상대 쪽에 남아 있다면 실제 양육자 쪽으로 옮길 수 있는지 공단에 문의해 보세요. 아이 명의 통장이나 보험이 있다면 관리할 사람도 정리해 둡니다.
기한이 있는 청구
연금 청구 기한은 이혼 당시에는 먼 이야기처럼 느껴져 놓치기 쉽습니다. 이혼 서류와 함께 연금 가입 내역을 출력해 보관하고,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 예정 시기도 적어 두세요. 분할 비율을 따로 정했다면 그 조서도 함께 보관해야 공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을 정하지 않았다면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지급 나이 전에 이혼했다면 이혼한 때부터 3년 안에 선청구할 수 있고, 요건을 모두 갖춘 뒤에는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 공무원연금 분할연금은 요건을 갖춘 때부터 3년 안에 청구합니다.
상대가 판결대로 하지 않을 때
돈을 주지 않으면 판결이나 조서로 예금과 급여를 압류할 수 있고, 이행명령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라면 직접지급명령과 감치, 아이를 보여 주지 않으면 면접교섭 이행명령이 있습니다. 기존 안내 글 '이혼할 때 정한 양육비를 안 줄 때'와 '아이를 보여 주지 않을 때'를 함께 참고하세요.
판결문 정본에 집행문을 받아 두면 압류 신청이 빨라집니다. 상대가 재산을 숨긴다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신청해 압류할 재산부터 찾습니다.
지산이 돕는 방법
지산은 판결 뒤에 남는 신고와 연금 청구 일정을 정리해 드리고, 판결이나 조서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도 맡습니다. 상대가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과 이행명령으로 이어서 진행합니다. 판결 뒤 궁금한 점이 생기면 02-6951-4097로 연락 주세요. 주말과 공휴일에도 24시간 연결됩니다.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협의이혼도 1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나요?
협의이혼은 기간이 다릅니다. 법원의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확인의 효력이 없어져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조정으로 끝났는데도 이혼신고를 해야 하나요?
조정이 성립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지만,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하려면 조정 성립일부터 1개월 안에 조정조서 등본을 붙여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어서 읽어 보세요
- 이혼할 때 정한 양육비를 안 줄 때 →
- 아이를 보여 주지 않을 때(면접교섭) →
- 재산분할 없이 이혼했다면 →
- 양육비를 올리거나 줄여야 할 때 →
- 이혼 후 아이와 외국으로 이사하려면 →
- 이혼을 결심했다면 먼저 정리할 것 →
- 이혼 소장을 받았을 때 →
- 상대가 재산을 빼돌리는 것 같을 때 →
- 배우자의 폭언·폭행이 계속될 때 →
- 협의이혼 확인기일에 못 가게 됐다면 →
- 가사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
- 이혼 조정기일 전에 알아 둘 것 →
- 결혼 전 집, 부모님이 보태 준 돈도 나누나요 →
- 혼인신고 없이 살다 헤어질 때 →
- 이혼 전에 집을 먼저 나와도 될까 →
- 외국인 배우자가 집을 나가 연락이 끊겼을 때 →
- 외도한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냈을 때 →
-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 →
- 별거 중인데 생활비를 끊었을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