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바로 하실 일
순서대로 하면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앞당겨집니다.
아이를 데리고 있다면 아이 앞으로 드는 돈과 내 생활비를 따로 적어 두세요. 나중에 양육비와 부양료를 나눠 청구할 때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 생활비를 달라는 요구를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세요. 필요한 금액과 송금받을 계좌, 날짜를 적고 화면을 저장하세요.
- 답이 없으면 같은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한 번 더 보내 두세요.
- 생활비가 끊긴 날짜, 그 전에 받던 금액, 한 달에 실제로 드는 돈을 표로 정리하세요.
- 상대 직장과 급여일, 사업장 주소처럼 소득을 확인할 단서를 적어 두세요.
하지 말아야 할 일
상대가 카드를 정지시켰다고 같은 방식으로 맞대응하는 것도 피하세요. 생활비 문제는 기록과 절차로 해결하는 편이 결국 빠르고, 감정적인 대응은 이혼소송에서 서로의 잘못을 따질 때 불리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 공동 계좌의 돈을 한꺼번에 모두 빼 오는 일. 재산분할에서 다툼이 커질 수 있습니다.
- 상대 회사에 연락해 생활비 문제를 알리는 일
- 아이를 보여 주는 조건으로 생활비를 요구하는 일. 아이 만남과 생활비는 따로 다룹니다.
요구한 기록이 중요한 이유
부부는 따로 살아도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826조). 하지만 대법원 2017. 8. 25.자 2014스26 결정은 지난 생활비는 요구했는데도 주지 않은 이후의 것만 청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몇 년을 참고 지냈더라도 요구한 흔적이 없으면 그 기간은 받기 어렵습니다. 오늘 보낸 메시지가 청구의 시작점이 됩니다.
요구할 때는 '생활비 좀 보내 줘'보다 '이번 달부터 매달 ○○만 원을 ○일까지 이 계좌로 보내 달라'처럼 금액과 날짜를 분명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 학원비나 병원비처럼 특별히 필요한 돈이 있다면 그 이유도 함께 적으세요.
법원에 청구하는 방법
이혼 전이라면 가정법원에 부양료를 청구합니다.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라 조정부터 하고,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이 양쪽 소득과 재산, 생활 수준을 보고 금액을 정합니다. 상대 소득을 모르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혼소송 중이라면 판결 전까지 생활비를 우선 지급하라는 사전처분을 신청하세요(가사소송법 제62조). 사전처분을 따르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을 정할 때는 월세나 관리비, 식비, 통신비, 아이 교육비처럼 실제로 드는 돈을 항목별로 보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가 소득을 숨기는 것 같다면 카드 사용 내역이나 생활 수준을 보여 주는 자료도 함께 내세요.
결정을 받고도 안 줄 때
부양료 심판이 확정됐는데도 주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신청합니다. 매달 주기로 한 돈을 3기 이상 주지 않으면 30일 범위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68조). 심판서로 급여나 예금을 압류하는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상대가 회사에 다니면 급여 압류가 가장 실효적인 경우가 많고, 자영업자라면 재산조회로 예금과 부동산을 찾아 압류합니다. 이행명령을 어기면 과태료도 따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산이 돕는 방법
지산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며 요구서 문구부터 함께 정리하고, 부양료 청구와 이혼소송, 사전처분을 어떤 순서로 낼지 정합니다. 상대 소득을 확인하는 신청도 함께 준비합니다.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이 생활비와 제 생활비를 같이 청구할 수 있나요?
같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이 몫은 양육비로, 배우자 몫은 부양료로 나눠 정하는 경우가 많으니, 아이에게 드는 비용과 본인 생활비를 따로 정리해 두세요.
제가 먼저 집을 나왔어요. 그래도 받을 수 있나요?
나온 이유가 중요합니다. 폭언이나 폭력, 심한 갈등 때문에 나왔다면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있지만, 아무 이유 없이 나와 연락을 끊었다면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나오게 된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챙기세요.
이어서 읽어 보세요
- 상대가 재산을 빼돌리는 것 같을 때 →
- 결혼 전 집, 부모님이 보태 준 돈도 나누나요 →
-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 →
- 이혼을 결심했다면 먼저 정리할 것 →
- 이혼 소장을 받았을 때 →
- 이혼할 때 정한 양육비를 안 줄 때 →
- 배우자의 폭언·폭행이 계속될 때 →
- 협의이혼 확인기일에 못 가게 됐다면 →
- 가사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
- 이혼 조정기일 전에 알아 둘 것 →
- 아이를 보여 주지 않을 때(면접교섭) →
- 혼인신고 없이 살다 헤어질 때 →
- 이혼 전에 집을 먼저 나와도 될까 →
- 외국인 배우자가 집을 나가 연락이 끊겼을 때 →
- 외도한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냈을 때 →
- 재산분할 없이 이혼했다면 →
- 양육비를 올리거나 줄여야 할 때 →
- 이혼 후 아이와 외국으로 이사하려면 →
- 이혼이 확정된 뒤 챙길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