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부터 남기세요
모든 절차는 기록에서 시작합니다. 아래 내용을 날짜별로 적어 두세요.
아이가 싫어한다는 말이 반복된다면 그 말만 적지 말고,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아이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도 함께 남기세요. 상대가 말하는 거부 이유와 실제 아이 모습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나중에 법원이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면접교섭을 요청한 메시지와 통화 시도, 돌아온 답장이나 무응답
- 약속 장소에 나갔는데 아이가 오지 않은 날의 사진과 위치 기록
- 판결문이나 조정조서, 협의서에 적힌 면접교섭 조항
- 마지막으로 아이를 만났을 때의 사진과 대화
하지 말아야 할 대응
예고 없이 상대 집이나 아이 학교로 찾아가는 일은 '아이가 불안해한다'는 거부의 명분을 만들어 주고, 심하면 접근금지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직접 연락을 쏟아내는 것도 아이를 어른 다툼 한가운데로 끌어들이는 일이 됩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양육비를 끊는 것입니다. 면접교섭과 양육비는 별개의 의무라서, 양육비를 끊는 순간 내가 이행명령과 제재 대상이 됩니다.
만나는 날 아이에게 상대 험담을 하거나 엄마 집, 아빠 집 이야기를 캐묻는 것도 피하세요. 아이가 만남을 부담스러워하게 되고 상대에게 거부할 구실을 줍니다.
이행명령과 과태료
판결, 심판, 조정조서에 면접교섭이 정해져 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지키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제3호). 법원은 상대를 불러 사정을 듣고 정해진 대로 아이를 보여 주라고 명령합니다. 협의이혼 때 협의서에만 면접교섭을 적어 두었다면 협의서는 이행명령의 근거가 되지 않아, 먼저 가정법원에서 면접교섭 심판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까지 어기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7조). 양육비와 달리 면접교섭 불이행에는 감치 규정이 없어 과태료가 법원 단계의 마지막 제재입니다. 그래서 이행명령을 신청할 때 앞으로 지킬 수 있도록 날짜, 시간, 인계 장소를 구체적으로 다시 정해 달라고 함께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행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정해진 면접교섭 내용을 다시 알리고 지켜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두면 공식적으로 요구했다는 기록이 남습니다. 그것만으로 태도를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가 정말 만나기 싫어한다면
아이가 거부한다는 말이 반복되면 그 이유부터 봐야 합니다. 낯설어서인지, 숙박이 부담스러운지, 실제로 불편한 경험이 있었는지에 따라 대응이 다릅니다. 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방법을 바꿀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3항).
양육자 쪽이라면 아이가 싫어한다며 임의로 만남을 끊지 말고, 아이의 반응과 건강 상태를 기록해 두었다가 법원에 방법 변경을 요청하세요. 비양육자 쪽이라면 짧은 낮 시간 만남부터 다시 시작하자고 제안하는 것이 오히려 빠를 수 있습니다. 일부 가정법원은 면접교섭을 도와주는 공간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니 담당 재판부에 물어보세요.
면접교섭 방법을 바꿔 달라는 청구는 부모 중 한쪽이 다른 쪽을 상대로 가정법원에 냅니다(가사소송규칙 제99조 제2항).
그래도 계속 막는다면
이행명령과 과태료에도 오랫동안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한다면 양육자 변경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다만 면접교섭을 막았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바뀌지는 않고, 지금의 양육이 아이에게 해롭고 변경이 아이에게 더 낫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상대가 아이를 데려간 뒤 돌려보내지 않는 경우라면 유아인도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과태료를 받고도 30일 안에 돌려보내지 않으면 감치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2호).
지산은 기록을 바탕으로 이행명령 신청서와 새 면접교섭 방법을 함께 준비합니다. 아이를 못 만난 지 오래됐다면 02-6951-4097로 먼저 전화 주세요.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가 양육비를 더 주면 아이를 보여 주겠다고 해요.
면접교섭을 양육비와 맞바꾸자는 조건은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정해진 양육비는 그대로 보내고, 면접교섭은 이행명령으로 따로 요구하세요. 그런 조건을 건 메시지는 증거로 저장해 두세요.
소송 중이라 아직 면접교섭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소송 중에도 면접교섭 방법을 임시로 정해 달라는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횟수, 시간, 장소, 숙박 여부, 영상통화까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결정 뒤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도 손주를 만날 수 있나요?
비양육 부모가 사망했거나 질병, 외국 거주 같은 사정으로 아이를 만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모의 직계존속도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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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할 때 정한 양육비를 안 줄 때 →
- 재산분할 없이 이혼했다면 →
- 양육비를 올리거나 줄여야 할 때 →
- 이혼 후 아이와 외국으로 이사하려면 →
- 이혼이 확정된 뒤 챙길 일 →
- 이혼을 결심했다면 먼저 정리할 것 →
- 이혼 소장을 받았을 때 →
- 상대가 재산을 빼돌리는 것 같을 때 →
- 배우자의 폭언·폭행이 계속될 때 →
- 협의이혼 확인기일에 못 가게 됐다면 →
- 가사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
- 이혼 조정기일 전에 알아 둘 것 →
- 결혼 전 집, 부모님이 보태 준 돈도 나누나요 →
- 혼인신고 없이 살다 헤어질 때 →
- 이혼 전에 집을 먼저 나와도 될까 →
- 외국인 배우자가 집을 나가 연락이 끊겼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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