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이혼에는 둘 다 동의했는데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정하지 못했습니다
- 배우자가 일단 이혼부터 하고 재산은 나중에 정리하자고 합니다
- 아이 친권자와 양육비를 협의서에 어떻게 적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폭언과 폭행 때문에 숙려기간을 기다리기가 어렵습니다
- 합의서를 써 두었는데 이대로 서명해도 되는지 불안합니다
- 법원에서 이혼의사 확인을 받았는데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관련 법조문
민법 제834조, 제836조(협의상 이혼과 신고)
부부는 협의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신고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할 자녀(임신 중인 자녀 포함)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이 기간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고, 양육비 합의 내용은 법원이 양육비부담조서로 작성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협의상 이혼한 사람도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에서 법원이 확인하는 것과 확인하지 않는 것
이혼 의사
- 법원 확인
- 확인함
- 정리하는 방법
- 확인기일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 판사 앞에서 확인받습니다
친권자·양육자
- 법원 확인
- 확인함(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
- 정리하는 방법
-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내고,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법원이 보정을 명합니다
양육비
- 법원 확인
- 확인함
- 정리하는 방법
- 법원이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며, 이 조서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 법원 확인
- 협의서로 확인
- 정리하는 방법
- 만나는 주기와 방법을 협의서에 적습니다
| 항목 | 법원 확인 | 정리하는 방법 |
|---|---|---|
| 이혼 의사 | 확인함 | 확인기일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 판사 앞에서 확인받습니다 |
| 친권자·양육자 | 확인함(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 |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내고,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법원이 보정을 명합니다 |
| 양육비 | 확인함 | 법원이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며, 이 조서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 면접교섭 | 협의서로 확인 | 만나는 주기와 방법을 협의서에 적습니다 |
| 재산분할 | 확인하지 않음 | 별도 합의서에 대상 재산, 금액, 지급 기한, 등기 방법을 적습니다 |
| 위자료 | 확인하지 않음 | 재산분할과 구분해 금액을 적거나,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면 그 뜻을 적습니다 |
민법 제836조의2·제837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기준(2026. 10.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합의만으로 이혼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내면서 시작됩니다. 신청 뒤 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고, 숙려기간이 지나면 지정된 확인기일에 두 사람이 같이 출석해 이혼 의사를 확인받습니다.
확인을 받았다고 바로 남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시·구·읍·면에 이혼신고를 해야 이혼이 성립하고, 그 전까지는 법률상 부부입니다. 확인기일에 한쪽이라도 두 번 출석하지 않으면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처리되니 일정도 미리 맞춰 두셔야 합니다.
숙려기간은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은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고 임신 중인 자녀도 양육할 자녀에 들어갑니다. 자녀가 곧 성년이 된다면 달라집니다. 안내받은 날이 자녀가 성년이 되기 1개월 전 이내라면 1개월이 적용되고, 1개월에서 3개월 전 사이라면 성년이 된 날 이후로 확인기일이 잡힙니다.
배우자의 폭력으로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예상되는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기간 단축이나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빨리 이혼하고 싶다는 사정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112 신고 기록, 진단서, 상담 기록처럼 급박함을 보여 줄 자료를 함께 냅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합의서로 따로 남깁니다
법원은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확인해 주지 않습니다. 이혼신고를 먼저 하고 재산은 나중에 정리하자는 말에 응했다가 상대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연락을 끊으면 소송으로 다시 다퉈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재산 문제는 신고 전에 문서로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합의서는 짧게 쓸수록 나중에 해석을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섞어 한 금액으로만 적으면 상대가 재산분할을 따로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 항목은 빠짐없이 적어 두시기를 권합니다.
-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나누어 각각의 금액 기재(없으면 없다고 기재)
- 지급 금액과 기한, 늦어질 때의 지연손해금
- 부동산은 지번까지 특정하고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시기
- 주택담보대출 등 채무를 누가 갚을지
- 퇴직금·연금을 각자 갖는지, 분할을 따로 청구하지 않는지
- 정한 것 외에는 서로 더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협의서를 구체적으로 씁니다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친권자와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을 정한 협의서를 내야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 작성하는 양육비부담조서는 판결처럼 집행할 수 있으므로 금액뿐 아니라 매달 지급일, 받을 계좌, 언제까지 줄지까지 분명히 적어야 나중에 밀린 금액을 계산하기 쉽습니다.
면접교섭도 한 달에 몇 번이라고만 적기보다 요일과 시간, 아이를 데려다주는 장소, 방학과 명절을 어떻게 나눌지까지 정해 두면 이혼 뒤 다툼이 줄어듭니다.
확인 뒤 마음이 바뀌었다면
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뒤라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은 성립하지 않고, 3개월이 지나면 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 상대가 먼저 신고할 우려가 있으면 시·구·읍·면에 이혼의사철회서를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이혼신고서가 철회서보다 먼저 접수되면 이혼이 성립하므로, 철회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바로 움직여야 합니다.
지산 이혼센터는 협의이혼을 이렇게 돕습니다
- 1
합의된 것과 남은 것 구분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며 이미 합의한 조건과 아직 의견이 갈리는 조건을 나눠 적습니다. 협의로 끝낼 수 있는지, 조정이 나은지도 이때 판단합니다.
- 2
재산 목록 정리
부동산, 예금, 보험, 퇴직금 예상액과 대출을 명의별로 정리해 무엇을 나눌지 한눈에 보이게 만듭니다.
- 3
합의서 작성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나눠 적고 지급 기한과 등기 시기를 정합니다. 앞으로 받을 돈이 있으면 공정증서로 남길지 함께 검토합니다.
- 4
자녀 협의서 검토
양육비 지급일과 계좌, 면접교섭 일정이 실제 생활에 맞는지 확인해 법원에 낼 협의서를 다듬습니다.
- 5
신고 뒤 이행 확인
이혼신고 뒤 등기 이전과 첫 양육비 지급이 약속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합니다. 정리하지 못한 재산 문제가 있으면 2년의 청구 기간을 함께 관리합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협의이혼 신청을 변호사가 대신 해 줄 수 있나요?
협의이혼의사 확인은 부부 본인의 의사를 법원이 직접 확인하는 절차라 신청과 확인기일 출석은 본인이 해야 합니다. 지산은 합의서와 협의서를 쓰고 검토하는 일, 상대방과 조건을 조율하는 일을 맡습니다. 한쪽이 외국에 있거나 교정시설에 있는 경우에는 별도 절차가 있습니다.
이혼신고서에 증인 두 명이 꼭 있어야 하나요?
민법은 협의이혼 신고에 성년자인 증인 2명의 서명을 요구하지만,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하면 증인의 연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법원 확인을 거친 협의이혼이라면 따로 증인을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합의서를 공증까지 받아야 하나요?
두 사람이 서명한 합의서는 공증이 없어도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받을 돈이 있다면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공정증서로 만들어 두어야 판결 없이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처럼 돈이 아닌 약속은 공정증서만으로 집행하기 어려우니 등기 서류를 넘기는 시점까지 정해 두십시오.
숙려기간 중에 배우자가 다른 사람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협의이혼을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혼인관계가 완전히 끝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함께 살고 있었는지, 관계를 회복할 여지가 있었는지에 따라 위자료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남이 시작된 시점과 당시의 생활 모습을 자료로 남겨 두십시오.
협의이혼을 진행하다가 조건이 안 맞으면 어떻게 되나요?
확인을 받기 전까지는 신청을 취하할 수 있고, 조정이나 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전제로 써 둔 재산분할 합의는 협의이혼이 이뤄지지 않으면 효력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소송에서는 재산분할을 처음부터 다시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