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가사
법원 확인을 받았는데 아직 이혼이 아니라고요
김미소 파트너 변호사2026.06.24확인기일은 생각보다 짧게 끝납니다. 판사가 이혼할 뜻이 있는지 묻고, 아이에 관한 협의 내용을 확인하면 몇 분 만에 법정을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법원 문을 나서며 이제 이혼했다고 느끼는 분이 많은데, 법적으로는 아직 아닙니다. 협의이혼은 확인을 받은 뒤 이혼신고를 해야 성립합니다.
3개월이라는 기한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시청이나 구청, 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법원 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그러면 숙려기간부터 다시 거쳐야 하니 날짜를 꼭 달력에 적어 두세요. 신고는 부부 중 한 사람이 해도 되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신고서에 협의로 정한 친권자를 적습니다.
신고 전에 마음이 바뀐 쪽은 확인서등본을 붙여 이혼의사철회서를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먼저 이혼신고를 접수하면 그 신고가 수리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0조). 신고를 서로 미루다 한쪽이 철회서를 내는 일도 있으니, 이혼하기로 했다면 신고 날짜를 함께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확인기일에 판사가 협의서 내용이 아이에게 맞지 않는다며 고치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보정한 협의서를 내야 확인서가 작성되니, 기일에 받은 안내를 흘려듣지 말고 메모해 오세요.
돈과 등기는 어떤 순서로
많이 묻는 것이 재산을 언제 넘기느냐입니다. 상대가 약속한 돈을 주기 전에 신고부터 해 버리면, 이혼한 뒤에 그 돈을 받으려고 다시 다퉈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혼신고 전에 집 명의부터 옮기면 재산분할이 아니라 증여로 보아 세금이 붙을 위험이 있다는 것이 과세 당국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신고와 지급, 등기의 순서를 합의서에 미리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이혼신고 날짜와 신고할 사람
- 돈을 주는 날짜와 계좌, 늦으면 어떻게 하는지
- 집을 넘기는 날짜와 등기 서류를 건네는 방법
- 세금 문제는 등기 전에 세무사와 확인한다는 점
부동산 문제가 걸려 있다면 지산은 협력 세무사와 함께 세금 문제를 점검합니다. 금액이 크다면 신고와 등기의 순서를 정하기 전에 꼭 확인을 받으세요.
신고한 날부터 시작되는 것
이혼신고를 한 날은 재산분할 청구 기간 2년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합의서에 재산 문제를 다 담지 못했다면 이 날짜를 기억해 두세요. 확인기일에 법원이 작성해 준 양육비부담조서도 잘 보관해야 합니다. 상대가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이 조서만으로 강제집행이나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신고를 마쳤다면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새로 떼어 기록이 제대로 바뀌었는지 확인해 두세요. 아이 학교와 어린이집, 병원에도 보호자 연락처가 바뀌었다면 알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일 같지만 이혼 뒤 첫 몇 달 동안 서류 문제로 상대에게 다시 연락해야 하는 일을 줄여 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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