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집과 예금이 모두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 결혼할 때 제 부모님이 집값 일부를 보태 주셨습니다
- 배우자가 사업을 해서 재산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 이혼 얘기가 나온 뒤 배우자가 집을 내놓았습니다
- 모은 재산보다 대출이 더 많은데 어떻게 나누는지 궁금합니다
- 상대가 제시한 분할 금액이 적정한지 판단이 안 됩니다
관련 법조문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재판상 이혼에도 준용됩니다(제843조).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사람의 특유재산이 되고, 누구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합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48조의3, 제67조의3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사건에서 상대방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하고, 그것으로 부족하면 금융기관 등에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을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내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민법 제839조의3(사해행위취소권)
배우자가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할 것을 알면서 재산을 처분하면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처분한 날부터 5년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제406조 제2항).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 종류별로 본 분할 대상
혼인 중 마련한 부동산·예금·주식
- 분할 대상 여부
- 명의와 관계없이 대상
- 확인할 점
-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
전세·월세 보증금
- 분할 대상 여부
- 대상
- 확인할 점
- 보증금을 마련한 경위와 대출 여부
퇴직금·퇴직연금
- 분할 대상 여부
- 대상이 될 수 있음
- 확인할 점
- 이미 받은 것뿐 아니라 재직 중인 경우의 예상 퇴직급여도 포함될 수 있음
국민연금·공무원연금
- 분할 대상 여부
- 분할연금으로 따로 나눌 수 있음
- 확인할 점
- 혼인 기간 5년 이상 등 각 연금법의 요건
| 재산 | 분할 대상 여부 | 확인할 점 |
|---|---|---|
| 혼인 중 마련한 부동산·예금·주식 | 명의와 관계없이 대상 |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 |
| 전세·월세 보증금 | 대상 | 보증금을 마련한 경위와 대출 여부 |
| 퇴직금·퇴직연금 | 대상이 될 수 있음 | 이미 받은 것뿐 아니라 재직 중인 경우의 예상 퇴직급여도 포함될 수 있음 |
| 국민연금·공무원연금 | 분할연금으로 따로 나눌 수 있음 | 혼인 기간 5년 이상 등 각 연금법의 요건 |
| 사업체 지분·비상장주식 | 대상이 될 수 있음 | 가치를 어떤 방법으로 평가할지 |
| 혼인 전 재산, 상속·증여받은 재산 | 원칙적으로 제외 | 상대가 유지하거나 늘리는 데 기여했다면 포함될 수 있음 |
| 공동생활을 위한 대출 | 채무로 공제 | 생활비·주거 마련용인지, 개인 용도인지 |
민법 제830조·제839조의2, 국민연금법 제64조와 대법원 판례 기준. 개별 재산의 포함 여부와 비율은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언제를 기준으로 나누는지부터 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이 끝나는 때를 기준으로 분할 대상과 가액을 정하고, 협의이혼 뒤에 청구하면 이혼이 성립한 때를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소송 중 아파트 시세가 오르거나 내리면 분할 금액도 달라집니다.
오래 별거했다면 별거 이후 한쪽이 혼자 모은 재산을 분할에 넣을지가 다툼이 됩니다. 별거를 시작한 날짜와 그 이후 생활비를 누가 댔는지 정리해 두어야 기준 시점에 관한 주장을 세울 수 있습니다.
기여도는 돈을 번 사람만의 몫이 아닙니다
분할 비율은 정해진 공식이 없습니다. 법원은 소득활동뿐 아니라 가사와 육아, 재산을 관리하고 대출을 갚아 온 노력, 혼인 기간, 양쪽의 나이와 직업을 함께 봅니다. 결국 내가 재산 형성과 유지에 무엇을 했는지 자료로 보여 줘야 비율이 정해집니다.
맞벌이라면 각자의 소득이 생활비와 대출 상환에 어떻게 쓰였는지 계좌 흐름으로 보여 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혼인 전 재산이나 부모에게 받은 재산도 그 가치가 유지되도록 함께 대출을 갚거나 관리했다면 분할 대상에 넣어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숨기거나 빼돌린 재산은 법원 절차로 찾습니다
상대 명의 재산을 모르더라도 소송이 시작되면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해 재산목록을 내게 할 수 있고, 그것으로 부족하면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에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특정 계좌의 거래 내역은 사실조회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확인합니다.
이미 처분이 걱정된다면 소를 내기 전이나 낼 때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예금·급여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처분이 끝난 뒤에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해야 하는데, 산 사람이 사정을 몰랐다고 하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묶어 두는 일이 먼저입니다.
- 재산명시: 상대방이 스스로 재산목록을 제출
- 재산조회: 법원이 금융기관·공공기관에 상대방 명의 재산을 조회
- 가압류: 예금·급여·보증금 같은 금전채권과 부동산의 처분을 막음
- 처분금지가처분: 특정 부동산을 넘기지 못하게 묶음
- 사해행위취소: 이미 빼돌린 재산의 처분을 취소하고 되돌림
어떻게 나누느냐도 정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은 집 같은 특정 재산을 한쪽이 갖고 다른 쪽에 정산금을 주는 방법입니다. 재산을 그대로 나누는 현물분할이나 팔아서 대금을 나누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출이 낀 집을 갖는 쪽은 대출을 누가 갚을지까지 정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넘길 때는 등기 원인을 재산분할로 할지, 위자료 명목으로 할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무서는 명목만이 아니라 실제 내용과 이혼신고 전후 언제 넘겼는지도 봅니다. 합의 문구와 등기 시점을 확정하기 전에 세무 검토가 필요한지 함께 확인합니다.
지산 이혼센터는 재산분할을 이렇게 준비합니다
- 1
재산 지도 만들기
양쪽 명의의 부동산, 예금, 보험, 주식, 퇴직금, 연금, 대출을 표 하나에 모읍니다. 모르는 재산은 칸을 비워 두고 법원 절차로 채웁니다.
- 2
자금 흐름 추적
언제 어떤 돈으로 무엇을 샀는지 계좌 흐름으로 정리해 특유재산 주장과 기여도 주장의 근거를 만듭니다.
- 3
보전처분
처분 우려가 있는 재산을 골라 가압류나 가처분을 먼저 신청합니다.
- 4
재산명시·조회 신청
상대가 밝히지 않은 재산은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사실조회로 확인합니다.
- 5
분할안 제시와 조정
기준 시점의 시세와 대출을 반영한 분할안을 만들어 조정에서 제시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를 미리 정해 둡니다.
- 6
등기와 지급 확인
확정 뒤 소유권이전등기와 정산금 지급이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지급이 없으면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결혼할 때 부모님이 집값을 보태 주셨는데, 그 돈도 나누게 되나요?
부모님이 누구에게 준 돈인지, 결혼 후 얼마나 지났는지, 그 뒤 집을 함께 관리하고 대출을 갚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쪽 부모의 지원은 그쪽의 기여로 주장할 수 있지만, 혼인 기간이 길고 함께 유지한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송금 내역과 당시 대화를 찾아 두십시오.
모은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도 재산분할이 되나요?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생긴 채무라면 빚도 분할에서 함께 따집니다. 판례는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도 사정에 따라 채무를 나누어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한쪽이 도박이나 개인적인 용도로 진 빚은 원칙적으로 그 사람이 부담합니다.
배우자가 이미 집을 팔아 버렸습니다. 방법이 없나요?
매각 대금이 어디로 갔는지부터 추적합니다. 대금이 남아 있으면 그 돈을 분할 대상으로 주장하고 예금을 가압류합니다.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가족이나 지인에게 넘긴 것이라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검토하며,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
외도한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함께 모은 재산을 정리하는 절차여서 혼인 파탄의 책임과는 따로 판단합니다. 파탄 책임은 위자료로 따지는 것이므로, 외도한 배우자에게는 재산분할과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