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결혼식을 올리고 몇 년을 같이 살았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 상대가 우리는 그냥 동거한 사이였다고 주장합니다
- 함께 모은 돈으로 산 집이 상대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 상대가 갑자기 짐을 싸서 나가며 관계를 끝내자고 합니다
- 혼인신고 없이 낳은 아이의 양육비를 받고 싶습니다
- 알고 보니 상대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습니다
관련 법조문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나류·다류 사건)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은 나류 가사소송사건,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 포함)는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 가정법원이 맡습니다. 두 사건 모두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제50조).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준용
법에 사실혼 재산분할 규정은 따로 없지만, 판례는 부부 생활공동체의 실질이 같다는 이유로 재산분할 규정을 사실혼 해소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합니다.
민법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판례는 사실혼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파기한 사람에게 이 규정에 따라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합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혼과 사실혼은 이렇게 다릅니다
관계를 끝내는 방법
- 법률혼
-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
- 사실혼
- 별도 신고 없이 합의나 한쪽의 통보로 해소
재산분할
- 법률혼
- 민법 제839조의2
- 사실혼
- 판례상 준용, 사실혼이었다는 입증이 먼저
위자료
- 법률혼
-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에게 청구
- 사실혼
- 부당하게 파기한 사람에게 청구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
- 법률혼
- 출생과 동시에 법률상 부자관계
- 사실혼
- 인지(자발적 인지 또는 인지청구)가 있어야 법률상 부자관계
| 항목 | 법률혼 | 사실혼 |
|---|---|---|
| 관계를 끝내는 방법 |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 | 별도 신고 없이 합의나 한쪽의 통보로 해소 |
| 재산분할 | 민법 제839조의2 | 판례상 준용, 사실혼이었다는 입증이 먼저 |
| 위자료 |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에게 청구 | 부당하게 파기한 사람에게 청구 |
|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 | 출생과 동시에 법률상 부자관계 | 인지(자발적 인지 또는 인지청구)가 있어야 법률상 부자관계 |
| 배우자 사망 시 | 상속인이 됨 | 상속권이 없고 판례상 재산분할 청구도 어려움 |
민법·가사소송법과 대법원 판례 기준. 연금·주거 등 개별 법령은 사실혼 배우자를 따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혼과 단순 동거는 다릅니다
사실혼은 두 사람에게 혼인할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부부로 인정될 만한 공동생활을 했지만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관계입니다. 오래 같이 살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서로를 배우자로 대하고 주변에도 부부로 알려졌는지가 관건입니다.
몇 년을 살아야 사실혼이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반대로 함께 산 기간이 길어도 결혼할 생각 없이 지낸 동거라면 사실혼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혼 사건은 대부분 관계의 성격을 다투는 데서 시작합니다.
부부로 살았다는 것을 자료로 보여 줍니다
상대가 동거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면 혼인 의사와 공동생활의 실체를 하나씩 입증해야 합니다. 한 가지 자료보다 여러 자료가 같은 방향을 가리킬 때 인정받기 쉽습니다.
- 상견례, 결혼식, 신혼여행 사진과 청첩장
- 같은 주소의 주민등록, 함께 쓴 임대차계약서
- 생활비를 함께 쓴 계좌와 카드 내역
- 양가 명절·경조사에 부부로 참석한 기록
-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회사 가족수당 신청 내역
- 서로를 남편·아내로 부른 메시지, 지인의 진술서
재산분할은 사실혼 기간에 모은 재산이 대상입니다
사실혼 관계가 이어진 동안 두 사람이 협력해 모은 재산은 누구 명의든 분할 대상이 됩니다. 관계를 시작하기 전부터 가진 재산은 원칙적으로 빠지지만, 상대가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데 기여했다면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은 법률혼과 같습니다.
판례는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분할 대상과 가액을 정합니다. 청구 기간은 법률혼의 2년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보므로, 관계가 끝난 날로부터 2년 안에 청구한다고 생각하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관계가 끝난 날짜 자체가 다툼이 될 수 있어 마지막으로 함께 산 날과 짐을 뺀 날을 기록해 두십시오.
부당하게 관계를 끝낸 사람에게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사실혼은 한쪽의 통보만으로도 끝낼 수 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파기했거나 외도, 폭력처럼 책임 있는 행동으로 관계를 깨뜨렸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계 파탄에 상대의 부모 등 제3자가 책임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쪽에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의 사실혼은 원칙적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다만 그 법률혼이 이미 사실상 이혼 상태였다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고, 상대가 혼인 사실을 속였다면 별도의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있다면 인지부터 확인합니다
혼인신고 없이 태어난 아이는 아버지가 인지해야 법률상 부자관계가 생깁니다. 아버지가 스스로 인지신고를 하지 않으면 인지청구 소송을 거쳐야 하고, 인지가 된 뒤에 친권자와 양육자, 양육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인지가 되면 아이가 태어난 때부터의 양육비를 과거양육비로 청구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아이 문제는 재산분할과 별도로 진행되므로, 관계를 정리하는 협의 단계에서 함께 다루는 것이 좋습니다.
지산 이혼센터는 사실혼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1
관계 성격 점검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며 만난 시점부터 함께 산 기간, 결혼식과 양가 교류를 들어 사실혼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먼저 판단합니다.
- 2
입증 자료 정리
주민등록, 사진, 계좌, 메시지를 시기별로 묶어 혼인 의사와 공동생활을 보여 주는 자료집을 만듭니다.
- 3
재산 목록과 보전
사실혼 기간에 모은 재산과 대출을 정리하고, 처분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나 가처분을 먼저 신청합니다.
- 4
조정과 소송
재산분할, 위자료, 아이 문제를 묶어 조정을 신청하고, 합의가 안 되면 소송으로 진행합니다.
- 5
아이 관련 절차
인지가 안 되어 있으면 인지청구를 함께 검토하고, 친권·양육자와 양육비를 정합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몇 년을 같이 살아야 사실혼으로 인정되나요?
법에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짧게 살았어도 결혼식을 올리고 양가에 부부로 인정받으며 생활했다면 사실혼이 될 수 있고, 오래 살았어도 결혼할 생각 없는 동거였다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기간보다 혼인 의사와 생활의 모습이 기준입니다.
상대가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함께 모은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고, 판례는 상대가 사망해 관계가 끝난 경우 재산분할 청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명의 재산의 내 지분, 상대에게 빌려준 돈처럼 다른 근거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유족연금처럼 개별 법령이 사실혼 배우자를 인정하는 경우도 따로 살펴봅니다.
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 전에 헤어졌습니다. 사실혼인가요?
결혼식 뒤 실제로 함께 살며 부부생활을 시작했다면 사실혼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함께 살기 전에 헤어졌다면 사실혼보다는 약혼 해제 문제로 보아 예단·예물 반환과 손해배상을 다투게 됩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청구 내용이 달라집니다.
사실혼 관계를 끝내려면 따로 법원 절차가 필요한가요?
사실혼은 신고된 관계가 아니어서 관계를 끝내는 데 법원 절차가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아이 문제에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조정과 소송을 신청해야 합니다. 합의로 정리한다면 합의서를 남겨 두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