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30년 넘게 살았는데 재산이 전부 배우자 명의입니다
- 배우자가 이미 퇴직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 이혼하면 국민연금 일부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몇 년 전부터 따로 살았는데 그 기간도 혼인기간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 집 한 채가 재산의 전부라 이혼 뒤 어디서 살지 막막합니다
관련 법조문
국민연금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 제외)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이혼했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이며, 본인이 지급 나이에 이르면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분할연금을 받습니다.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의2, 제64조의3
재산분할 협의나 재판으로 연금 분할을 따로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 지급 나이 전에 이혼했다면 이혼한 때부터 3년 안에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선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45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배우자의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이혼했으며,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수급권자이고 본인이 65세가 되면 분할연금을 받습니다. 요건을 갖춘 때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
1953~1956년생
- 지급 개시 나이
- 61세
1957~1960년생
- 지급 개시 나이
- 62세
1961~1964년생
- 지급 개시 나이
- 63세
1965~1968년생
- 지급 개시 나이
- 64세
| 출생연도 | 지급 개시 나이 |
|---|---|
| 1953~1956년생 | 61세 |
| 1957~1960년생 | 62세 |
| 1961~1964년생 | 63세 |
| 1965~1968년생 | 64세 |
| 1969년생 이후 | 65세 |
국민연금법 부칙과 국민연금공단 분할연금 안내 기준(2026. 10. 확인).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을 받을 자격도 갖춰야 지급됩니다.
비율은 혼인기간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오래 살았다고 재산이 자동으로 반씩 나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혼인기간과 함께 재산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각자 가사와 양육, 맞벌이, 재산 관리로 무엇을 했는지를 봅니다. 수십 년 살림을 맡아 상대가 일할 수 있게 했다면 그 기여도 분명히 평가됩니다.
황혼이혼에서는 이혼 뒤 생활 능력도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나이와 건강, 다시 일할 수 있는지, 연금 외에 소득이 있는지를 자료로 보여 주세요.
퇴직금과 이미 받는 연금
아직 재직 중이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때 퇴직하면 받을 예상 퇴직급여 상당액이 분할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배우자가 이미 공무원 퇴직연금을 받고 있다면 그 연금수급권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매달 받는 연금의 일정 비율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국민연금은 공단에 따로 청구합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이혼 뒤 요건을 갖추면 본인이 국민연금공단에 청구합니다. 별거나 가출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은 혼인기간에서 빠지므로, 오래 따로 살았다면 그 기간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분할 비율을 법이 정한 균등 분할과 다르게 하려면 합의서나 조정조서에 국민연금, 노령연금, 분할연금처럼 분명한 말로 적어야 공단이 그 비율로 처리합니다. 포괄적인 문구만 있으면 비율을 따로 정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집 한 채가 전부라면
재산이 집 한 채뿐이면 팔아서 나눌지, 한쪽이 갖고 다른 쪽에 돈으로 정산할지를 정해야 합니다. 남는 대출과 이혼 뒤 거처를 함께 따져야 노후 계획이 섭니다.
다 큰 자녀 명의로 옮겨 둔 재산이 있다면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름만 빌려 둔 것이라면 분할 대상에 넣을 수 있습니다.
지산 이혼센터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 1
노후 재산 목록 만들기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며 집, 예금, 보험, 퇴직금, 각종 연금을 한 장에 정리합니다.
- 2
연금 확인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혼인기간, 공무원·사학연금 여부를 확인하고 분할 방법을 정합니다.
- 3
분할 방법 설계
현금 정산, 현물 분할, 연금 정기금 방식 가운데 노후 생활에 맞는 방법을 고릅니다.
- 4
조서 문구 정리
조정이나 판결에서 연금 분할 내용이 공단 절차에 그대로 쓰일 수 있도록 문구를 확인합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아직 연금을 안 받는데 지금 이혼해도 나중에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얻고 본인도 지급 나이가 되면 그때부터 지급됩니다. 지급 나이 전에 이혼했다면 이혼한 때부터 3년 안에 미리 청구해 두는 선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을 받다가 다른 사람과 재혼하면 끊기나요?
분할연금은 받는 사람이 생존하는 동안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어 다른 사람과 재혼했다는 이유로 끊기지 않습니다. 같은 사람과 다시 혼인한 경우에는 분할연금을 포기하고 원래 연금으로 돌려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공무원이었어요. 국민연금처럼 나눠 받을 수 있나요?
공무원연금도 분할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본인이 65세가 되면 받을 수 있고, 요건을 갖춘 때부터 3년 안에 공무원연금공단에 청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