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외도하고 집을 나간 배우자가 오히려 저에게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 제가 다른 사람을 만나 별거 중인데 이혼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 별거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상대가 이혼에만은 응하지 않습니다
- 이혼은 원하지 않는데 소송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상대가 반소로 위자료와 재산분할까지 청구해 왔습니다
관련 법조문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등과 함께 제6호에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이혼 사유로 정합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주로 이 제6호를 두고 다툽니다.
민법 제842조(기타 원인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제840조 제6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칙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2015. 9. 15. 선고한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협의이혼의 길이 열려 있어 책임 있는 쪽도 상대를 설득해 이혼할 수 있고, 이혼 뒤 상대의 생활을 보장할 제도 없이 파탄만으로 이혼을 허용하면 상대가 일방적으로 쫓겨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외도한 뒤 집을 나간 쪽이 '어차피 혼인은 끝났다'는 사정만 내세워서는 이혼판결을 받기 어렵습니다. 소송의 쟁점은 누가 혼인을 깨뜨렸는지, 그리고 아래의 예외에 해당하는지로 모입니다.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같은 판결은 책임이 이혼청구를 막을 정도로 남아 있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이혼을 허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책임의 내용과 정도, 상대의 혼인계속의사, 두 사람의 나이와 혼인기간, 별거기간과 별거 뒤의 생활, 이혼 뒤 상대의 생활보장, 미성년 자녀의 양육 상황을 두루 봅니다.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므14258 판결은 상대의 혼인계속의사를 소송에서 하는 말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관계를 회복하려고 실제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객관적으로 보라고 했습니다.
- 상대도 혼인을 계속할 뜻이 없으면서 감정 때문에 이혼에만 응하지 않는 경우
- 책임을 상쇄할 만큼 상대와 자녀에게 생활비와 양육비를 꾸준히 보내고 배려해 온 경우
- 오랜 세월이 흘러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의미 없을 정도가 된 경우
이혼을 원하지 않는 쪽이라면
혼인을 지키고 싶다면 그 뜻을 말과 행동으로 함께 보여 줘야 합니다. 법원이 권하는 부부상담에 응하고, 아이 문제로 연락을 이어 가고, 생활비를 요구한 기록을 남기는 일이 혼인계속의사를 뒷받침합니다. 반대로 상대를 비난만 하며 대화를 끊어 왔다면 그 사정이 예외 판단에 불리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이 어떻게 끝날지 장담할 수 없으므로, 이혼이 인정될 경우에 대비해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 문제를 예비적으로 주장해 둘지 함께 검토합니다.
이혼을 청구하는 쪽이라면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면 소송보다 협의가 현실적인 길인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보호와 배려'는 별거 중 생활비와 양육비를 성실히 보냈는지, 상대가 이혼 뒤 살아갈 수 있도록 재산 정리를 제안했는지로 드러납니다.
책임이 어느 한쪽에만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건도 많습니다. 상대에게도 폭언이나 장기간의 냉대 같은 사정이 있었다면 그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쌍방의 책임을 다툴 수 있습니다.
지산 이혼센터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 1
책임 관계 정리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며 별거에 이른 경위와 양쪽의 잘못을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예외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 먼저 판단합니다.
- 2
목표 결정
혼인을 지킬지, 조건이 맞으면 이혼할지를 정하고 그에 맞춰 주장의 순서를 세웁니다.
- 3
증거와 생활 자료 준비
외도·가출 자료, 별거 후 생활비와 양육비 송금 내역, 관계 회복을 위해 연락한 기록을 모읍니다.
- 4
조정과 소송 대응
조정에서는 현실적인 조건을 따져 보고, 합의가 안 되면 답변서와 반소, 준비서면으로 다툽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별거를 몇 년 하면 유책배우자도 이혼이 되나요?
법에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별거기간은 여러 사정 가운데 하나로 고려되고, 그동안 생활비와 양육비를 어떻게 부담했는지, 상대가 실제로 혼인을 이어 가려 했는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제가 외도를 했으면 재산분할도 못 받나요?
재산분할은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제도라 혼인 파탄의 책임과는 따로 판단합니다. 책임에 대한 배상은 위자료로 다투고, 재산분할에서는 각자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를 봅니다.
이혼청구가 기각되면 다시는 소송을 못 내나요?
같은 사정만으로 다시 청구하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다만 판결 뒤 별거가 오래 이어지거나 상대의 태도가 바뀌는 등 새로운 사정이 생겼다면 다시 판단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