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센터 업무분야

가정폭력과 이혼, 피해자보호명령

폭력이 있는 이혼은 안전을 먼저 확보한 뒤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형사 고소와 별개로 피해자가 직접 가정법원에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고, 이혼소송과 나란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배우자가 술만 마시면 물건을 던지고 손찌검을 합니다
  • 집을 나왔는데 상대가 직장 앞까지 찾아옵니다
  • 아이 앞에서 폭력을 써서 면접교섭이 걱정됩니다
  • 새로 이사한 주소를 상대가 알아낼까 두렵습니다
  •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지만 연락만은 끊고 싶습니다

관련 법조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검사의 청구로 판사는 주거 등에서 퇴거·격리, 주거·직장 등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 접근금지, 친권행사 제한, 면접교섭권 행사 제한을 명할 수 있고, 이를 함께 명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법 제55조의3(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

보호명령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고, 필요하면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하거나 종류를 바꾸더라도 종전 기간을 합쳐 3년을 넘지 못합니다.

같은 법 제63조(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임시보호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합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폭력 피해자가 쓸 수 있는 보호 절차

  • 응급조치

    누가 하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내용
    폭력 제지, 가해자와 분리, 현행범 체포, 상담소·보호시설·병원 인도
  • 긴급임시조치

    누가 하나
    사법경찰관
    내용
    법원 결정을 기다릴 수 없을 때 퇴거, 100미터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 임시조치

    누가 하나
    판사(검사 청구)
    내용
    형사 절차 중 퇴거·접근금지 등. 퇴거·접근금지는 2개월 이내, 두 차례 연장 가능
  • 피해자보호명령

    누가 하나
    가정법원(피해자 직접 청구)
    내용
    1년 이내, 연장 시 합산 3년까지. 친권행사·면접교섭 제한 포함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사소송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주민등록법 기준(2026. 10.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형사 절차와 별개로 법원에 직접 청구합니다

임시조치는 가해자에 대한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전제로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신고가 망설여지는 상황이라면 피해자보호명령이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가정법원에 직접 청구하고, 고소 여부와 관계없이 판단을 받습니다.

청구가 들어가면 판사는 결정 전이라도 필요하면 임시보호명령을 먼저 내릴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5조의4). 이혼소송을 내기 전이든 소송 중이든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새 주소가 알려지지 않게 합니다

집을 나온 뒤 가장 걱정되는 것이 주소 노출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배우자나 직계혈족을 지정해 내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를 제한해 달라고 시·읍·면에 신청할 수 있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8항), 주민등록표 열람과 등·초본 교부도 제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29조).

소장이나 조정신청서에 적는 내 주소도 그대로 상대에게 송달됩니다. 소송을 내기 전에 송달받을 주소를 어디로 할지 변호사와 먼저 정하세요.

폭력은 이혼 사유이자 위자료 사유입니다

배우자에게 맞거나 심한 폭언을 들었다면 '심히 부당한 대우'(민법 제840조 제3호)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폭력의 횟수와 정도, 기간은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도 반영됩니다.

진단서, 상처 사진, 112 신고와 출동 기록, 상담소 상담 기록이 주된 증거입니다. 오래된 일이라도 날짜와 장소를 적어 두면 진술의 일관성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아이 문제에서 폭력은 이렇게 다뤄집니다

법원은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할 때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하므로, 아이 앞에서의 폭력이나 아이에 대한 폭력은 중요한 사정입니다. 면접교섭도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3항).

보호명령 단계에서 이미 면접교섭권 행사 제한을 청구할 수 있고, 만남을 완전히 끊기 어렵다면 제3자가 있는 곳에서 짧게 만나는 방식부터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산 이혼센터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1. 1

    안전 확인

    지금 머무는 곳이 안전한지, 아이는 어디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급하면 경찰 신고와 보호시설 연결을 먼저 안내합니다.

  2. 2

    보호명령 청구

    필요한 보호명령의 종류를 골라 청구서를 내고, 임시보호명령이 필요하면 함께 요청합니다.

  3. 3

    주소 보호 조치

    증명서 교부제한과 송달 주소 문제를 소장 접수 전에 정리합니다.

  4. 4

    이혼과 양육 청구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자 지정과 면접교섭 제한을 한 사건으로 묶어 청구하고, 조정에서 상대와 마주치지 않도록 분리 진행을 요청합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 김미소

    김미소 파트너 변호사

    전) 법무법인 대환 · 주식회사 위메이드 법무팀 사내변호사 · 법무법인 오라클

    프로필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보호명령을 신청하면 상대가 전과자가 되나요?

피해자보호명령은 형벌이 아니라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다만 결정을 받고도 접근하거나 연락하면 그 자체로 2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할 수 있는 범죄가 됩니다.

한두 번 맞은 정도로도 보호명령이 나오나요?

횟수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판사가 피해자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폭력의 정도와 최근에 있었던 일, 다시 일어날 위험을 보여 주는 메시지나 신고 기록이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보호명령 기간이 끝나 가는데 불안합니다.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개월 단위로 연장되고, 처음 기간과 합쳐 3년까지 가능합니다. 연장이 필요한 최근 사정을 함께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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