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센터 · 상황별 안내

양육비를 올리거나 줄여야 할 때

정한 지 몇 년이 지나면 아이도 크고 부모 형편도 달라집니다. 양육비는 사정이 바뀌면 다시 정할 수 있지만, 혼자 정해 통보하는 방식으로는 바뀌지 않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

어느 쪽이든 아래부터 정리하세요.

  • 양육비를 정한 문서가 판결문인지, 조정조서인지, 양육비부담조서인지 확인하세요.
  • 그때와 지금 무엇이 달라졌는지 적으세요. 아이 학년, 치료 여부, 양쪽 소득과 직장, 새 가족 등입니다.
  • 본인 소득 자료(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를 최근 것으로 떼어 두세요.
  • 상대와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는지 먼저 이야기해 보세요. 합의가 되면 조정조서로 남기면 됩니다.

올려 달라고 할 수 있는 경우

아이가 상급학교에 올라가 교육비가 늘었거나, 큰 병으로 치료비가 생겼거나, 정한 지 오래되어 물가가 크게 올랐다면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 소득이 처음보다 많이 늘어난 것도 사정이 됩니다.

법원이 쓰는 양육비 산정기준표에서 지금 아이 나이와 양쪽 소득에 맞는 금액을 확인해 보고, 학원비와 병원비 영수증으로 실제 지출을 보여 주세요.

이혼할 때 아이가 어려서 금액이 낮게 정해졌다면 초등학교, 중학교로 올라가며 실제 지출이 크게 늘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출 내역은 학원 영수증, 교복·교재 구입 내역, 병원 영수증처럼 날짜가 찍힌 자료가 좋습니다.

줄여 달라고 할 수 있는 경우

회사 사정으로 해고되거나 폐업했거나, 큰 병으로 일을 못 하게 되는 등 본인 책임 없이 소득이 크게 줄었다면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소득을 숨긴 것으로 보이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재혼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감액되지 않습니다. 줄어든 소득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설명하고, 다시 일자리를 찾으려 한 노력도 자료로 보여 주세요.

실업급여 수급 내역, 폐업사실증명, 진단서처럼 소득이 줄어든 이유를 보여 주는 자료와 함께, 지금 생활비가 어떻게 나가는지도 정리해야 합니다. 그동안 양육비를 꾸준히 보내 왔다면 그 기록도 신뢰를 높여 줍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

주는 쪽이 법원 결정 없이 금액을 줄이거나 끊으면, 원래 금액과의 차액이 그대로 밀린 양육비가 됩니다. 이행명령과 감치, 운전면허 정지 같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받는 쪽도 더 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아이 만남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면접교섭과 양육비는 별개의 의무입니다.

상대와 통화로 '이번 달만 덜 보내겠다'고 양해를 구했더라도 그 약속이 기록으로 남지 않으면 나중에 다툼이 됩니다. 사정이 생겼다면 메시지로 남기고, 오래갈 문제라면 바로 변경을 청구하세요.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양육비 변경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의 변경으로, 마류 가사비송사건입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고, 합의가 안 되면 심판으로 정합니다.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원래 금액을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언제부터 바뀐 금액을 적용할지도 결정에서 정해지므로, 사정이 바뀌었다면 미루지 말고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와 금액에 합의했더라도 메시지나 각서로만 남기면 나중에 강제로 받기 어렵습니다. 조정을 신청해 조정조서로 남기면 그 조서로 이행명령이나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학 등록금처럼 성년 이후 비용도 이때 함께 정해 두면 좋습니다.

지산이 돕는 방법

지산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며 산정기준표 금액과 실제 지출, 소득 변화를 비교해 청구할 금액을 계산합니다. 조정에서 합의되면 지급일과 계좌, 대학 등록금 같은 큰 비용 분담까지 조서에 분명히 남깁니다.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변경 청구를 하면 결정 전까지는 얼마를 줘야 하나요?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원래 정한 금액이 그대로 의무입니다. 감액을 청구했다고 미리 줄여 보내면 차액이 밀린 양육비로 쌓입니다.

상대 소득이 크게 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청구 뒤 법원에 재산명시나 재산조회를 신청해 상대 소득과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4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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