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센터 · 상황별 안내

배우자의 폭언·폭행이 계속될 때

이혼 절차보다 먼저 나와 아이의 안전을 챙겨야 합니다. 가정폭력이 있는 이혼에는 법이 따로 마련해 둔 보호 절차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하실 일

지금 위험한 상황이라면 아래 순서대로 움직이세요. 증거는 안전을 확보한 다음입니다.

  • 위험하면 바로 112에 신고하세요. 경찰은 현장에서 폭력을 막고 가해자와 분리하며, 원하면 상담소나 보호시설, 병원으로 데려다 줍니다.
  • 다쳤다면 병원에서 배우자에게 맞았다고 그대로 말하고 진단서를 받으세요. 상처는 날짜가 보이게 사진으로 남기세요.
  • 폭언 메시지는 대화 앞뒤가 보이게 캡처하고, 내가 참여한 통화나 대화 녹음은 원본 그대로 다른 곳에 백업하세요.
  • 신분증, 통장, 휴대전화 충전기, 아이 약처럼 급히 나갈 때 챙길 것을 한곳에 모아 두세요.

하지 말아야 할 일

  • 맞대응으로 같이 때리거나 욕하는 일(서로 폭행했다는 주장으로 번질 수 있음)
  • 상대 휴대전화를 몰래 보거나 계정에 접속하는 일
  • 말없이 아이만 두고 나오는 일. 사정상 그래야 했다면 이유를 메시지로 남기세요.
  • 각서와 사과 메시지를 받고 다시 합치면서 그동안의 기록을 지우는 일. 각서와 사과 메시지도 증거가 되니 보관하세요.

법이 마련한 보호 조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서 폭력을 제지하고 분리하는 응급조치를 하고, 다시 폭력이 일어날 우려가 크면 긴급임시조치로 집에서 내보내거나 접근을 막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경찰에 법원 임시조치를 신청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8조, 제8조의2). 임시조치에는 집에서 내보내기, 집과 직장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화·메시지 접근금지 등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접근금지에 더해 가해자의 친권 행사와 면접교섭을 제한해 달라고 할 수 있고, 기간은 1년 이내에서 정하며 연장하면 모두 합쳐 3년까지 가능합니다(같은 법 제55조의2, 제55조의3). 보호명령이나 임시조치를 어기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보호명령은 이혼 소송과 별개 절차라 소송을 내기 전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필요하면 결정 전에 임시보호명령을 먼저 내리기도 합니다(같은 법 제55조의4).

법원의 임시조치 가운데 퇴거와 접근금지는 2개월을 넘지 못하지만, 필요하면 두 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9조 제5항).

이혼 절차에서 달라지는 점

협의이혼이라면 폭력으로 기다리기 어려운 사정을 소명해 숙려기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3항). 소송이라면 배우자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이혼 사유와 위자료를 함께 주장합니다.

조정이나 가사조사에서 상대와 마주치기 어렵다면 법원에 분리 진행을 요청할 수 있고, 소송 중 접근금지나 임시양육자 지정 같은 사전처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 앞에서 폭력이 있었다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방법을 바꿔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3항). 지금 사는 곳이 상대에게 알려지는 것이 걱정된다면 소장을 내기 전에 송달받을 주소를 어떻게 할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맞은 적은 없고 말만 들었다면

폭언도 반복되고 오래 이어져 혼인관계를 무너뜨렸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심한 욕설보다 같은 일이 몇 년 동안 되풀이된 흐름을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톡은 시기별로 묶고, 녹음은 날짜와 주요 발언이 나오는 시간을 따로 적어 두세요. 나도 다투다 욕한 적이 있다면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세요. 일부만 지우면 숨겼다는 다툼이 새로 생깁니다.

폭언과 함께 생활비를 끊겠다는 위협이나 집 밖으로 내쫓는 일이 반복됐다면 그 과정도 같이 적어 두세요. 경제적 통제와 위협은 폭언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보여 주는 사정이 됩니다.

지산이 돕는 방법

지산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며, 보호명령 청구와 이혼 소장, 사전처분 신청을 어떤 순서로 낼지 함께 정합니다. 상대와 마주치지 않도록 조정과 가사조사에서 필요한 요청도 챙깁니다.

상대 쪽에서 고소 취하나 합의를 요구해 오면 혼자 답하지 마세요. 지산이 피해자 쪽 대리인으로 그 연락을 받아 합의 조건을 협상하고, 고소가 필요하면 고소장을 써서 피해자 조사에 함께 갑니다.

지금 위험하다면 먼저 112에 전화하세요. 안전한 곳에 도착한 뒤 02-6951-4097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밤과 주말에도 24시간 연결됩니다.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고하면 남편이 바로 처벌받나요?

가정폭력 사건은 형사처벌 대신 가정보호사건으로 보내져 접근금지나 상담 같은 보호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든 신고 기록과 진단서는 이혼 소송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처벌 여부와 별개로 보호명령은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피해도 되나요?

폭력을 피해 아이와 함께 나온 것이라면 그것만으로 불리하지 않습니다. 나온 날짜와 이유를 기록해 두고, 소송 중 상대가 아이를 데려가려 한다면 임시양육자 지정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명령을 받은 뒤 상대가 계속 연락해요.

보호명령이나 임시조치를 어기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연락 내역을 지우지 말고 캡처해 두었다가 경찰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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