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상대가 제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 외국인 배우자가 입국하자마자 사라졌습니다
- 결혼 뒤에야 상대가 숨긴 혼인 경력과 자녀를 알게 됐습니다
- 협박 때문에 혼인신고서에 서명했습니다
- 혼인무효와 이혼 중 무엇이 나은지 모르겠습니다
관련 법조문
민법 제815조 제1호(혼인의 무효)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으면 그 혼인은 무효입니다.
민법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적령이나 동의 요건 위반, 중혼 등과 함께, 혼인 당시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를 알지 못한 때, 사기나 강박으로 혼인한 때에는 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22조, 제823조, 제824조
중대한 사유를 이유로 한 취소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사기·강박을 이유로 한 취소는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혼인취소의 효력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혼인무효와 혼인취소 비교
주된 사유
- 혼인무효
- 혼인의 합의가 없음(민법 제815조)
- 혼인취소
- 사기·강박, 숨긴 중대한 사유, 중혼 등(민법 제816조)
효력
- 혼인무효
- 처음부터 혼인이 없었던 것이 됨
- 혼인취소
- 판결 확정 때부터 장래를 향해 해소
청구 기간
- 혼인무효
- 언제든지(가사소송법 제23조)
- 혼인취소
- 사기는 안 날, 강박은 면한 날부터 3개월 / 중대한 사유는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이 태어난 자녀
- 혼인무효
- 혼인 외의 출생자로 봄(민법 제855조 제1항)
- 혼인취소
- 혼인 중의 출생자 지위 유지
| 구분 | 혼인무효 | 혼인취소 |
|---|---|---|
| 주된 사유 | 혼인의 합의가 없음(민법 제815조) | 사기·강박, 숨긴 중대한 사유, 중혼 등(민법 제816조) |
| 효력 | 처음부터 혼인이 없었던 것이 됨 | 판결 확정 때부터 장래를 향해 해소 |
| 청구 기간 | 언제든지(가사소송법 제23조) | 사기는 안 날, 강박은 면한 날부터 3개월 / 중대한 사유는 안 날부터 6개월 |
| 그 사이 태어난 자녀 | 혼인 외의 출생자로 봄(민법 제855조 제1항) | 혼인 중의 출생자 지위 유지 |
| 조정 | 조정 없이 소송 | 먼저 조정 신청(가사소송법 제50조) |
민법, 가사소송법 기준(2026. 10.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혼인 의사가 없었다는 것은 이런 경우입니다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므574 판결은 혼인의 합의를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맺으려는 의사의 합치로 봤습니다. 한쪽에게만 그런 뜻이 있고 상대는 입국이나 취업의 수단으로 혼인신고를 했다면, 신고 자체에는 동의했더라도 혼인은 무효입니다.
상대가 몰래 서류를 꾸며 혼인신고를 한 경우도 혼인 합의가 없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결혼 뒤 사이가 나빠졌다는 사정은 무효가 아니라 이혼의 문제입니다.
속아서 결혼했다면 기간이 짧습니다
사기로 인한 혼인취소는 혼인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줄 만한 중요한 사실을 속인 경우에 문제 됩니다. 과거의 모든 일을 알릴 의무까지 있는 것은 아니어서, 무엇을 숨겼고 그것이 결정에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사기는 안 날부터 3개월, 중대한 질병 같은 사유는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언제 알았는지'가 다툼이 되므로, 알게 된 날의 메시지나 기록을 남겨 두세요. 기간이 지났다면 이혼으로 방향을 바꿔 검토합니다.
어떤 길을 고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혼인무효는 처음부터 혼인이 없던 것이 되어 가족관계등록부를 판결로 정정합니다. 혼인취소는 확정 때부터 혼인이 끝나고, 그 사이 태어난 자녀의 신분은 그대로이며 양육과 면접교섭은 이혼과 같은 규정을 따릅니다(민법 제824조의2).
무효나 취소에 책임 있는 상대에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25조, 제806조). 함께 모은 재산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정리할지도 사건에 맞게 따로 따져야 합니다.
지산 이혼센터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 1
길 정하기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며 무효, 취소, 이혼 가운데 사실관계와 기간에 맞는 길을 고릅니다.
- 2
기간 확인
취소라면 사기를 안 날이나 강박을 면한 날을 특정해 남은 기간을 계산합니다.
- 3
입증 자료 정리
혼인신고 경위, 동거 여부, 주고받은 메시지, 주변 사람 진술로 혼인 의사나 기망 사실을 보여 줍니다.
- 4
판결 후 정정
판결이 확정되면 1개월 안에 할 등록부 정정이나 신고를 안내합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결혼 전에 숨긴 빚이 있었어요. 혼인취소가 되나요?
빚을 숨겼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그 빚이 혼인을 결정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사정이었는지, 적극적으로 속였는지를 봅니다. 취소가 어렵다면 이혼 사유와 위자료로 다투는 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
혼인무효가 되면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 기록이 지워지나요?
확정판결을 받은 뒤 1개월 안에 등록부 정정을 신청해 혼인 기록을 바로잡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정정된 기록이 어떻게 표시되는지는 증명서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상대 연락처를 몰라도 소송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주소를 찾을 수 없다는 사정이 소명되면 공시송달로 진행합니다. 외국인 배우자라면 출입국 기록 조회가 함께 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