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센터 업무분야

친권·양육권·면접교섭

법원은 부모 중 누가 더 잘못했는지가 아니라 아이에게 어떤 환경이 나은지를 기준으로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합니다. 지금까지 누가 아이를 돌봐 왔는지와 앞으로의 양육계획을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아이를 제가 키우고 싶은데 경제력이 배우자보다 부족합니다
  • 배우자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가 연락이 잘 안 됩니다
  • 아빠라서 양육권을 받기 어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 가사조사를 앞두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이혼 뒤 상대가 아이를 보여 주지 않습니다
  • 양육자인 전 배우자가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관련 법조문

민법 제909조 제4항~제6항(친권자)

부모가 이혼하면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에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며,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4촌 이내 친족의 청구로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양육자, 양육비용 부담, 면접교섭 여부와 방법을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거나 이뤄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의사·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등을 참작해 정합니다. 필요하면 나중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는 서로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부모가 사망 등으로 면접교섭할 수 없으면 조부모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규칙 제100조(자의 의견의 청취)

친권자·양육자 지정 등의 심판에서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가정법원은 원칙적으로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이렇게 다릅니다

  • 내용

    친권
    자녀의 법정대리, 재산관리, 신분에 관한 결정
    양육권
    자녀와 함께 살며 보호하고 가르치는 일
  • 이혼할 때

    친권
    협의로 정하되 재판상 이혼에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정함
    양육권
    협의로 정하되 안 되면 법원이 정함
  • 나누어 정할 수 있는지

    친권
    양육자와 다른 사람으로 정할 수 있음
    양육권
    다르게 정하면 친권은 양육에 관한 부분 외에만 미침
  • 공동으로 할 수 있는지

    친권
    공동친권도 가능
    양육권
    공동양육도 가능하나 부모의 협력이 전제

민법 제837조·제909조 기준. 실무에서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같은 사람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이 양육자를 정할 때 보는 사정

가장 무게가 실리는 것은 그동안 실제로 아이를 누가 돌봐 왔는지와 지금 아이가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입니다. 법원은 아이의 생활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쪽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주된 양육자였다는 사실을 일상의 기록으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력은 고려 요소이지만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소득이 적은 쪽이 양육자가 되면 상대에게 양육비를 받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별 역시 기준이 아니며, 아버지가 양육자로 지정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 누가 주로 아이를 돌봐 왔는지(등하원, 병원, 식사, 학교 상담)
  • 아이의 나이와 성별, 형제자매를 함께 키울 수 있는지
  • 양육 의지와 이혼 뒤의 주거·근무 형태
  • 조부모 등 양육을 도울 사람이 있는지
  • 아이의 의사(13세 이상이면 법원이 의견을 들어야 함)
  • 폭력·방임·음주 문제가 있는지
  • 상대 부모와 아이의 관계를 존중하는 태도

가사조사는 양육환경을 직접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양육권 다툼이 있으면 가사조사관이 부모를 각각 면담하고 아이를 만나며, 필요하면 집을 방문합니다. 조사관이 작성한 보고서는 판사가 양육자를 정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면담에서는 상대의 잘못을 길게 늘어놓기보다 아이의 하루 일과, 다니는 학교와 학원, 아플 때 누가 데려가는지처럼 구체적인 생활을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혼 뒤 어디서 살고 퇴근 뒤 누가 아이를 돌볼지 적은 양육계획서를 미리 만들어 두면 면담 준비가 수월합니다.

별거를 시작할 때 아이를 어떻게 할지가 중요합니다

별거가 시작되면 그때부터의 양육 상태가 이후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한쪽이 아이를 데리고 나가 오래 키우면 그 상태가 굳어질 수 있어, 아이와 떨어지게 됐다면 미루지 말고 대응해야 합니다.

이혼 조정이나 소송을 신청하면서 임시양육자 지정, 임시 양육비, 임시 면접교섭을 사전처분으로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아이를 데려가 돌려주지 않으면 유아인도 심판과 사전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반대로 아이를 일방적으로 데리고 나오는 일은 법원에 좋지 않게 비칠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면접교섭은 구체적으로 정할수록 다툼이 줄어듭니다

면접교섭은 부모의 권리이면서 아이의 권리입니다. 격주 주말처럼 주기만 정해 두면 시간과 장소를 두고 매번 부딪히게 됩니다. 시작과 끝나는 시각, 인계 장소, 숙박 여부, 방학과 명절, 영상통화까지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양육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막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행명령도 지키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이에게 해가 될 사정이 있으면 법원에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면접교섭센터처럼 제3의 장소에서 진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뒤에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이혼할 때 정한 친권자나 양육자도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가정법원에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가 아이를 방임하거나, 아이가 다른 부모와 살기를 강하게 원하거나, 양육자의 사정이 크게 달라진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변경은 부모가 합의했다고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심판을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아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바꾸면 무엇이 나아지는지를 학교 생활과 건강 기록 같은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지산 이혼센터는 양육권 사건을 이렇게 준비합니다

  1. 1

    양육 이력 정리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며 출산 이후 지금까지 누가 아이를 어떻게 돌봤는지 시기별로 정리합니다.

  2. 2

    생활 자료 수집

    어린이집·학교 연락 기록, 병원 진료 기록, 아이와 찍은 사진, 일과표처럼 실제 양육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3. 3

    사전처분 검토

    별거 중 아이와 떨어져 있거나 양육비가 끊겼다면 임시양육자 지정과 임시 양육비를 먼저 신청합니다.

  4. 4

    양육계획서와 가사조사 대비

    이혼 뒤의 주거, 근무 시간, 돌봄 계획을 담은 양육계획서를 만들고 조사관 면담에서 받을 질문을 미리 짚어 봅니다.

  5. 5

    면접교섭안 작성

    아이 나이와 학교 일정에 맞춘 면접교섭안을 만들어 조정이나 판결에 그대로 반영되도록 합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 김미소

    김미소 파트너 변호사

    전) 법무법인 대환 · 주식회사 위메이드 법무팀 사내변호사 · 법무법인 오라클

    프로필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아빠라서 양육권을 받기 어렵나요?

법원은 성별이 아니라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양육자를 정합니다. 아버지가 실제로 아이를 주로 돌봐 왔고 이혼 뒤에도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면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근무 시간과 돌봄을 도울 사람에 대한 계획이 특히 중요합니다.

아이가 아직 어린데도 법원이 아이 의견을 묻나요?

아이가 13세 이상이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그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그보다 어려도 가사조사 과정에서 조사관이 아이의 나이에 맞는 방법으로 마음을 살피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어느 쪽을 고르라고 압박한 정황은 오히려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공동양육으로 정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 공동친권이나 공동양육도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가 가까이 살며 아이 일정에 대해 자주 협의할 수 있어야 하므로, 갈등이 큰 사건에서는 법원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공동양육을 원한다면 거주지와 일정 분담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면접교섭 날만 되면 아이가 가기 싫다고 합니다. 안 보내도 되나요?

아이가 왜 싫어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정해진 면접교섭을 양육자가 임의로 중단하면 이행명령과 과태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해가 될 사정이 있다면 법원에 면접교섭 방법을 바꾸거나 제한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면접교섭을 계속 방해하면 양육자를 바꿀 수 있나요?

면접교섭 방해 하나만으로 양육자가 바뀌지는 않지만, 반복된 방해가 아이와 다른 부모의 관계를 해치고 있다면 양육자 변경 심판에서 고려되는 사정이 됩니다. 이행명령 신청 기록과 방해 경위를 남겨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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