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은 각자의 것입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함께 이룬 재산을 나누는 제도입니다(민법 제839조의2). 그래서 결혼 전부터 가진 재산과 혼인 중이라도 한쪽이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이라고 해서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상대가 그 재산을 지키고 줄지 않게 하거나 불리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했다면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에 들어갑니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재산이 섞여 쓰였을수록 특유재산으로 따로 떼어 내기 어려워집니다.
같은 집이라도 혼인 기간, 재산이 모인 경위, 맞벌이 여부에 따라 비율이 달라지므로 다른 사람 사례를 그대로 대입하기 어렵습니다. 분할 비율은 집 한 채가 아니라 전체 재산에 대해 정한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누구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 공유로 추정합니다(민법 제830조 제2항).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는 쪽이 자료로 보여 주지 못하면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결혼 전 집에 함께 살았다면
결혼 전 내 명의로 산 집에 함께 살면서 상대가 대출을 같이 갚거나 관리비와 세금, 수리비를 냈다면 그 몫만큼 기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 짧고 내가 혼자 갚아 왔다면 분할 대상에서 빠지거나 기여가 작게 평가됩니다.
결혼 전 모은 돈을 종잣돈으로 결혼 뒤 집을 샀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그 집은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이라 전체가 분할 대상이 되고, 내가 넣은 돈은 분할 비율을 정할 때 내 기여를 높이는 사정으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 전 돈을 먼저 빼고 남은 것만 반씩 나누는 방식으로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결혼 전 내 집을 팔고 그 돈으로 결혼 뒤 다른 집을 샀다면 돈의 흐름이 이어진다는 것을 이체 내역으로 보여 줘야 내 기여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부모님이 보태 준 돈
한쪽 부모가 집 살 때 보태 준 돈은 대개 그 자녀에게 준 것으로 보아, 그 자녀의 기여로 평가됩니다. 다만 부부 모두에게 준 것으로 볼 사정이 있거나, 빌려준 돈이라 갚아야 하는 돈이라면 평가가 달라집니다.
혼인 중 상속받은 재산도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지만, 상대가 상속받은 집의 대출을 함께 갚았거나 오래 관리해 왔다면 기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혼할 때 오간 예단, 예물, 혼수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혼인이 상당 기간 이어졌다면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 따로 확인하세요.
부모님 돈으로 대출을 갚았다면 그 이체 내역도 남겨 두세요.
미리 챙겨 둘 자료
특유재산이라는 주장은 그 주장을 하는 쪽이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구하기 어려워지니 지금 받아 두세요.
- 결혼 직전 내 통장 잔액이 보이는 거래내역
- 집 매매계약서와 계약금·잔금이 어느 계좌에서 나갔는지 보이는 이체 내역
- 부모님이 보내 준 돈의 송금 내역과 그때 주고받은 메시지
- 대출 상환을 누구 계좌에서 했는지 보이는 내역
- 상속재산이라면 상속 관련 서류와 등기 원인
- 결혼 무렵 대출 잔액이 보이는 자료(혼인 중 줄어든 대출은 함께 갚은 것으로 다퉈질 수 있음)
퇴직금과 연금
혼인 중 쌓인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명의와 상관없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퇴직하지 않았다면 이혼소송 변론이 끝날 무렵 퇴직한다고 가정했을 때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이 분할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결혼 전부터 다닌 직장이라면 그 기간은 기여도를 따질 때 고려될 수 있으니 입사일과 혼인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언제를 기준으로 나누나
재판상 이혼의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이 끝날 때를 기준으로 재산과 가액을 정합니다. 그래서 소송 중 집값이 오르면 그 시세가 반영됩니다. 다만 오래 별거하는 동안 한쪽이 혼자 새로 모은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감정이나 시세 자료로 가액을 정하므로, 집값이 크게 움직이는 시기라면 시세 자료를 어떻게 낼지도 미리 정해야 합니다.
지산은 상담에서 재산마다 언제, 누구 돈으로 생겼는지 표로 정리해 특유재산으로 다툴 것과 기여로 다툴 것을 나눕니다. 자료를 한꺼번에 들고 오기 어렵다면 02-6951-4097로 먼저 상의하세요.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혼인 기간이 2년인데 집은 반반인가요?
혼인 기간이 짧을수록 각자 가져온 재산의 비중이 크게 반영되어 반반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얼마를 넣었는지, 결혼 뒤 대출을 누가 갚았는지가 비율을 정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상대 부모님 명의로 된 집도 나눌 수 있나요?
명의가 시부모나 처가 부모라면 원칙적으로 부부의 재산이 아니어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는 부부가 돈을 내고 명의만 빌린 것이라는 사정이 증명되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이어서 읽어 보세요
- 상대가 재산을 빼돌리는 것 같을 때 →
-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 →
- 별거 중인데 생활비를 끊었을 때 →
- 이혼을 결심했다면 먼저 정리할 것 →
- 이혼 소장을 받았을 때 →
- 이혼할 때 정한 양육비를 안 줄 때 →
- 배우자의 폭언·폭행이 계속될 때 →
- 협의이혼 확인기일에 못 가게 됐다면 →
- 가사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
- 이혼 조정기일 전에 알아 둘 것 →
- 아이를 보여 주지 않을 때(면접교섭) →
- 혼인신고 없이 살다 헤어질 때 →
- 이혼 전에 집을 먼저 나와도 될까 →
- 외국인 배우자가 집을 나가 연락이 끊겼을 때 →
- 외도한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냈을 때 →
- 재산분할 없이 이혼했다면 →
- 양육비를 올리거나 줄여야 할 때 →
- 이혼 후 아이와 외국으로 이사하려면 →
- 이혼이 확정된 뒤 챙길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