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인지 동거인지
사실혼으로 인정되려면 두 사람이 부부로 살겠다는 뜻이 있었고, 실제로 부부로서 함께 생활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같이 산 기간만 길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결혼식을 올렸는지, 양가와 주변에 부부로 소개했는지, 생활비를 함께 꾸렸는지를 종합해서 봅니다.
법률혼처럼 이혼신고 절차가 없어서 한쪽이 관계를 끝내면 그것으로 해소됩니다. 다툼이 있으면 가정법원에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하고, 필요하면 사실상 혼인관계가 있었는지 확인을 구하는 소송도 냅니다.
상견례를 마치고 결혼 날짜를 잡은 단계에서 헤어졌다면 약혼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약혼이 깨진 경우에는 예물 반환과 손해배상을 다투는 방식이 달라, 처음에 관계를 어떻게 볼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같은 주소에 전입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자료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이 보이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을 보여 주는 자료
- 예식장 계약서, 청첩장, 본식 사진과 영상
- 같은 주소로 전입한 주민등록 기록
- 명절에 양가를 방문한 사진, 양가 가족과 주고받은 메시지
- 여보, 남편, 아내, 장모님처럼 부부 사이에서 쓰는 호칭이 담긴 대화
- 생활비 공동 통장, 전세보증금이나 가전·가구를 함께 마련한 내역
청구할 수 있는 것과 기간
판례는 사실혼 해소에도 재산분할 규정을 유추해 적용합니다. 함께 사는 동안 모은 재산은 명의와 상관없이 기여도에 따라 나누고, 관계가 끝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상대 명의 집이라도 보증금을 보탰거나 대출을 함께 갚았다면 그만큼 내 몫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대의 외도나 폭언·폭행으로 관계가 깨졌다면 부당하게 사실혼을 깨뜨린 데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이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766조). 외도 상대방에게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사실혼 기간 동안 함께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이 대상이고, 각자 그 전부터 가진 재산은 원칙적으로 빠집니다. 상대 명의로 산 차라도 할부금을 내가 냈다면 그 이체 내역이 기여를 보여 줍니다.
상대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고 짐을 빼 나갔다면 그날이 관계가 끝난 날로 다퉈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대화와 짐을 뺀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놓치기 쉬운 점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판례는 상대가 사망해 사실혼이 끝난 경우에는 재산분할 청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관계를 정리할 생각이라면 상대가 살아 있을 때 재산 문제를 매듭지어야 합니다.
아이가 있다면 아빠의 인지가 되어 있는지부터 봅니다. 인지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인지 청구를 함께 하고, 친권자와 양육자, 양육비는 법률혼과 같은 기준으로 정합니다. 혼인 중이 아니라 협의이혼 절차가 없으니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합니다.
상대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상태에서 함께 산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사실혼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다면 청구할 수 있는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혼 중 낳은 아이의 양육비도 같은 산정기준표로 정하고, 정해진 뒤 주지 않으면 이행명령과 직접지급명령 같은 절차를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합의로 정리할 때
소송 없이 정리한다면 누가 무엇을 가져가고 얼마를 언제 주는지, 보증금은 어떻게 나누는지를 문서로 남기세요. 사실혼 해소에는 법원 확인 절차가 없어 합의서 말고는 남는 기록이 없습니다. 돈을 나중에 받기로 했다면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문구를 넣은 공정증서로 만들어 두면 다시 소송하지 않고 집행할 수 있습니다.
지산이 돕는 방법
상대가 사실혼 자체를 부인할 것 같다면 소장을 내기 전에 자료를 시기별로 묶어 관계가 언제 시작되고 어떻게 이어졌는지 보이도록 정리합니다.
지산은 사실혼을 보여 줄 자료가 충분한지부터 확인하고, 재산 기여 자료를 함께 정리해 청구 범위를 정합니다. 관계가 끝난 날이 언제인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니 헤어진 날짜를 적어 두시고, 02-6951-4097로 상담을 잡으세요.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결혼식은 안 했지만 5년을 같이 살았어요. 사실혼인가요?
결혼식이 없어도 부부로 살겠다는 뜻과 부부다운 생활의 실체가 있었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양가 왕래, 주변에 부부로 알린 정황, 생활비를 함께 관리한 자료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서로 결혼할 생각 없이 생활비만 나눠 낸 동거라면 사실혼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제 돈으로 산 차와 가전을 가져올 수 있나요?
함께 사는 동안 산 물건이라도 대부분 내 돈이 들어갔다면 재산분할에서 내 몫으로 정리하자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결제 내역과 영수증을 모아 두세요. 가전·가구는 실제로 쓰는 사람이 가져가고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어서 읽어 보세요
- 이혼을 결심했다면 먼저 정리할 것 →
- 배우자의 폭언·폭행이 계속될 때 →
- 이혼 전에 집을 먼저 나와도 될까 →
- 외국인 배우자가 집을 나가 연락이 끊겼을 때 →
- 이혼 소장을 받았을 때 →
- 상대가 재산을 빼돌리는 것 같을 때 →
- 이혼할 때 정한 양육비를 안 줄 때 →
- 협의이혼 확인기일에 못 가게 됐다면 →
- 가사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
- 이혼 조정기일 전에 알아 둘 것 →
- 아이를 보여 주지 않을 때(면접교섭) →
- 결혼 전 집, 부모님이 보태 준 돈도 나누나요 →
- 외도한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냈을 때 →
-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 →
- 별거 중인데 생활비를 끊었을 때 →
- 재산분할 없이 이혼했다면 →
- 양육비를 올리거나 줄여야 할 때 →
- 이혼 후 아이와 외국으로 이사하려면 →
- 이혼이 확정된 뒤 챙길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