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센터 · 상황별 안내

외도한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냈을 때

잘못한 쪽이 먼저 이혼하자고 소장을 보냈다면 억울한 마음이 먼저 듭니다. 법원은 혼인을 깨뜨린 쪽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전에 내가 원하는 결론부터 정해 두세요.

먼저 확인할 것

소장을 받으면 아래부터 정리하세요.

소장에는 상대 쪽 사정만 적혀 있어 읽다 보면 화가 나기 마련입니다. 바로 반박 문자를 보내기보다 사실과 다른 부분을 표시해 두었다가 답변서에 담는 편이 낫습니다. 조정기일 통지가 함께 왔다면 날짜도 확인하세요.

  • 소장을 받은 날짜를 적어 두세요. 답변서는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냅니다.
  • 소장에서 상대가 내 잘못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표시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날짜별로 메모하세요.
  • 외도 사실을 보여 주는 메시지, 사진, 카드 내역을 원본 그대로 보관하세요.
  • 이혼을 원하지 않는지, 조건이 맞으면 응할 수 있는지 마음을 정리해 보세요. 이 선택에 따라 답변서 내용이 달라집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대법원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상대 배우자도 혼인을 이어 갈 뜻이 없다고 보이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해 줄 수 없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므14258 판결은 혼인계속의사를 소송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 언행으로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법원이 권하는 부부상담에 응하고, 아이 일로 연락을 이어 가고, 생활비를 요구하는 등 관계를 유지하려는 모습이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생활비를 요구하는 메시지, 아이 생일이나 학교 행사에 함께 가자고 제안한 기록처럼 작은 것도 쌓이면 의미가 있습니다. 반대로 소송 중 상대를 비난하는 글을 SNS에 올리거나 연락을 일절 거부하면 혼인을 이어 갈 뜻이 없다는 근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법원이 부부상담이나 가사조사를 권하면 가능한 한 응하세요. 상대가 소송 중에도 외도 상대와 계속 만나고 있다면 그 사정도 기록해 두어야 책임이 여전히 무겁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조건이 맞으면 이혼해도 된다면

이혼 자체는 받아들이되 조건을 다투겠다면 반소로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를 함께 청구합니다. 상대가 빨리 이혼하고 싶어 한다면 조정에서 조건을 협상할 여지가 생깁니다.

외도 상대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가정법원 사건으로 묶어 청구할지, 따로 민사소송으로 할지는 증거와 상대 주소를 보고 정합니다.

반소를 낼 때는 재산 목록과 기여 자료, 아이를 누가 돌봐 왔는지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가 먼저 소송을 냈다고 내 몫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니, 서두르지 말고 조건을 따져 보세요.

하지 말아야 할 일

  • 홧김에 '그래, 이혼해 줄게'라고 보내는 메시지. 혼인을 이어 갈 뜻이 없다는 근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 상대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 보거나 위치추적 앱을 설치하는 일. 별도의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외도 상대의 직장이나 SNS에 사실을 알리는 일. 명예훼손 시비로 번질 수 있습니다.
  • 아이에게 상대 험담을 하거나 만남을 막는 일. 양육자 판단에 불리합니다.

지산이 돕는 방법

지산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며 혼인을 지킬지, 조건을 다툴지 함께 정하고 그에 맞춰 답변서와 반소를 준비합니다. 조정에서는 원하는 결론을 놓치지 않도록 조서 문구까지 확인합니다. 소장을 받고 30일이 흐르기 전에 02-6951-4097로 먼저 연락 주세요.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답변서를 안 내면 그냥 이혼이 되나요?

가사소송에서는 답변서를 내지 않았다고 바로 상대 주장대로 판결이 나지는 않지만, 내 사정을 법원에 알릴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 뜻과 이유를 기간 안에 분명히 적어 내세요.

별거 중인데 상대가 몇 년째 생활비를 보내고 있어요. 그래도 이혼이 안 되나요?

별거 중 생활비와 양육비를 성실히 보내 왔다는 사정은 예외를 판단할 때 유책배우자에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결국 혼인계속의사와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관계 회복을 위해 해 온 일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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