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기일은 두 번 잡힙니다
협의이혼을 신청하면 숙려기간이 끝난 뒤의 확인기일이 보통 두 번 함께 안내됩니다. 첫 기일에 한쪽이 못 나왔다면 새로 신청할 것이 아니라 두 번째 기일 날짜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확인기일에는 부부가 함께 신분증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한 사람만 나가서 확인을 받거나 변호사가 대신 나갈 수는 없습니다. 날짜를 바꾸고 싶다면 임의로 다른 날 찾아가지 말고 담당 법원에 먼저 물어보세요.
확인기일에 판사는 이혼 의사가 있는지 묻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협의서 내용을 확인합니다. 협의 내용이 아이 복리에 맞지 않으면 고치라는 보정명령이 나오기도 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8조 제1항 단서).
확인기일 통지는 전화나 팩스 같은 간이한 방법으로 오기도 하니 신청서에 적은 연락처를 바꾸지 마세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제6항).
두 번 다 못 가면
부부 중 한쪽이라도 출석통지를 받고 두 번 나가지 않으면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7조 제2항). 이혼이 된 것도, 이혼이 거절된 것도 아니고 신청 절차가 끝난 것입니다.
둘 다 여전히 이혼을 원한다면 새로 신청하면 됩니다. 이전 사건이 되살아나지는 않으니 새 신청에서 숙려기간과 확인기일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법원에 확인하세요.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협의서도 다시 냅니다. 신청만 해 두고 3개월 안에 이혼 안내를 받지 않아도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3항).
재신청할 때 숙려기간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지, 이전 기간을 고려해 주는지는 미리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폭력처럼 급박한 사정이 있다면 새 신청에서 단축이나 면제를 다시 요청하세요.
상대가 일부러 안 나온다면
배우자가 이혼할 마음이 없어져 기일에 나오지 않는 것이라면 협의이혼을 몇 번 다시 신청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은 두 사람의 이혼 의사가 모두 있어야 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이혼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조정에는 숙려기간이 없고, 조정이 성립하면 조서로 재산과 양육비를 강제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가 확인기일을 피하며 시간을 끄는 사이 재산을 옮기는 것 같다면 가압류도 함께 검토합니다.
반대로 내 마음이 바뀌어 나가지 않으려는 것이라면, 기일에 빠지기보다 확인 전에 신청을 취하하는 편이 깔끔합니다. 확인을 받기 전까지는 언제든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7조 제1항).
- 상대가 이혼 거부 의사를 밝힌 메시지는 지우지 말고 저장해 두세요.
- 기존 합의서와 협의서는 조정에서도 참고 자료가 됩니다.
-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하려면 안 날부터 6개월 기간이 있으니 날짜를 확인하세요(민법 제841조).
확인을 받은 뒤에는
법원에서 확인을 받았어도 아직 이혼한 것은 아닙니다.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시청·구청·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법원 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신고는 한 사람이 해도 됩니다.
신고 전에 마음이 바뀌었다면 확인서등본을 붙여 이혼의사철회서를 내면 됩니다. 다만 상대가 먼저 이혼신고를 접수하면 그 신고가 수리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0조).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이혼신고서에 협의로 정한 친권자를 적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외국에 있거나 수감 중이라면
배우자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교도소·구치소에 있어 나오기 어렵다면 국내에 있는 사람이 혼자 출석해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재외공관이나 교정시설에 확인을 맡깁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제2항, 제74조 제2항). 부부가 모두 외국에 산다면 재외공관에 함께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상대가 연락을 끊었다면 02-6951-4097로 전화 주세요. 지산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듣고 다음 기일을 기다릴지, 조정으로 바꿀지 함께 정합니다.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첫 확인기일을 깜빡했어요. 신청서를 다시 내야 하나요?
한 번 불출석했다고 바로 취하되지는 않습니다. 신청 때 안내받은 두 번째 확인기일에 부부가 함께 나가면 됩니다. 두 번째 날짜가 기억나지 않으면 신청한 가정법원에 사건번호로 물어보세요.
확인기일에 판사가 재산분할도 물어보나요?
확인기일에는 이혼 의사와 미성년 자녀의 양육·친권자 협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는 확인 대상이 아니어서 따로 합의서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어서 읽어 보세요
- 이혼 소장을 받았을 때 →
- 가사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
- 이혼 조정기일 전에 알아 둘 것 →
- 외도한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냈을 때 →
- 이혼을 결심했다면 먼저 정리할 것 →
- 상대가 재산을 빼돌리는 것 같을 때 →
- 이혼할 때 정한 양육비를 안 줄 때 →
- 배우자의 폭언·폭행이 계속될 때 →
- 아이를 보여 주지 않을 때(면접교섭) →
- 결혼 전 집, 부모님이 보태 준 돈도 나누나요 →
- 혼인신고 없이 살다 헤어질 때 →
- 이혼 전에 집을 먼저 나와도 될까 →
- 외국인 배우자가 집을 나가 연락이 끊겼을 때 →
-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 →
- 별거 중인데 생활비를 끊었을 때 →
- 재산분할 없이 이혼했다면 →
- 양육비를 올리거나 줄여야 할 때 →
- 이혼 후 아이와 외국으로 이사하려면 →
- 이혼이 확정된 뒤 챙길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