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재혼 가정에서 아이만 성이 달라 학교에서 곤란해합니다
- 이혼 후 혼자 키우는데 아이를 제 성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 전 배우자가 성 변경에 반대합니다
- 아이가 스스로 엄마 성을 쓰고 싶다고 합니다
- 성만 바꿀지 친양자 입양을 할지 고민입니다
관련 법조문
민법 제781조 제6항(자의 성과 본)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부, 모 또는 자녀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으면 친족이나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라류 가사비송사건)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는 라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상대방 없이 가정법원에 허가를 청구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성·본 변경신고)
성과 본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신고해야 합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은 두 가지 불이익을 견줘 봅니다
대법원 2009. 12. 11.자 2009스23 결정은 판단 방법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먼저 성을 바꾸지 않을 때 가족 사이의 정서적 통합이 방해되고 학교나 사회생활에서 편견을 겪는 불이익을 보고, 다음으로 바꿀 때 생기는 정체성 혼란, 친아버지나 형제자매와의 유대 단절 같은 불이익을 봅니다. 그리고 아이 입장에서 두 불이익을 비교해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판단합니다.
같은 결정은 개인적인 선호를 넘어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고, 범죄 은폐나 법령상 제한 회피 같은 불순한 목적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허가하는 것이 맞다고 했습니다.
친아버지의 동의가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법에는 친아버지 동의를 요건으로 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법원은 친아버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지만, 반대 자체보다 그동안 아이와 실제로 어떤 관계였는지를 더 봅니다. 오랫동안 면접교섭도 양육비도 없었다면 변경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양육비 분쟁에서 상대를 압박하려는 수단으로 보이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청구서는 상대의 잘못보다 아이가 지금 겪는 불편과 변경 뒤 얻을 안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성만 바꾸는 것과 친양자 입양은 다릅니다
성·본 변경은 이름만 바뀔 뿐 친아버지와의 법률상 부자관계는 그대로입니다. 상속, 부양, 면접교섭, 양육비 의무가 모두 남습니다.
친양자 입양은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를 끝내고 새 부모의 자녀로 만드는 훨씬 무거운 절차입니다. 배우자의 자녀를 친양자로 하려면 1년 이상 혼인 중이어야 하고, 원칙적으로 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민법 제908조의2). 재혼 가정이라면 어느 쪽이 맞는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허가 뒤 1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허가 결정이 확정돼도 가족관계등록부가 저절로 바뀌지 않습니다.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등록기준지나 주소지의 시·구·읍·면에 신고해야 하고, 늦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22조).
형제자매가 여럿이면 아이마다 따로 청구해야 하므로, 형제 사이에 성이 갈리지 않도록 함께 청구할지 미리 정하세요.
지산 이혼센터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 1
목적 확인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며 성만 바꾸면 되는지, 친양자 입양이 필요한지부터 함께 정합니다.
- 2
필요성 자료 정리
학교생활에서 겪은 일, 아이의 의사, 새 가족과의 관계, 친아버지와의 교류 정도를 자료로 묶습니다.
- 3
청구서 작성과 제출
아이 주소지 가정법원에 허가 청구서를 내고, 법원의 보정이나 조사에 대응합니다.
- 4
확정 후 신고
결정이 확정되면 1개월 안에 할 성·본 변경신고를 안내합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성을 바꾸면 친아빠에게 양육비를 못 받나요?
아닙니다. 성과 본만 바뀌고 법률상 부자관계는 그대로라 양육비를 줄 의무도 남습니다. 면접교섭도 따로 제한하지 않는 한 유지됩니다.
아이 의견도 법원이 묻나요?
판례는 아이의 나이와 성숙도를 감안해 아이의 의사를 고려하도록 합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랐다면 법원이 직접 의사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으니, 아이와 미리 충분히 이야기해 두세요.
나중에 다시 원래 성으로 돌릴 수 있나요?
다시 바꾸려면 같은 절차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성이 자주 바뀌는 것 자체가 아이에게 혼란이 될 수 있어, 처음 청구할 때 신중히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