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가사
이혼 뒤 재혼을 생각한다면 정리해 둘 것
김미소 파트너 변호사2026.04.15이혼 상담을 했던 분이 몇 년 뒤 다시 연락해 오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재혼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 다시 가정을 꾸리려 하니, 이전 혼인에서 정리하지 못한 문제들이 하나둘 고개를 듭니다. 아이가 있는 재혼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미리 알고 시작하면 새 가족이 불필요한 다툼에 휘말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그대로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쪽이 재혼해도 전 배우자의 양육비 의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새 배우자와 아이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가 저절로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양육비를 주는 쪽이 재혼했다고 바로 금액이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재혼 뒤 부양할 가족과 소득이 크게 달라졌다면 법원에 변경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 전까지는 정해진 금액을 그대로 보내야 합니다.
면접교섭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혼을 이유로 아이와 친부모의 만남을 일방적으로 줄이면 이행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새 가족에 아이가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면 만남의 방식이나 시간을 조정하자고 상대와 협의하고, 합의가 안 되면 법원에 변경을 청구하는 순서로 가야 합니다.
새 배우자를 아이에게 언제, 어떻게 소개할지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면접교섭 날 아이가 새 가족 이야기를 전하면서 전 배우자와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재혼 계획을 상대에게 미리 알려 두면 아이를 사이에 둔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새 배우자와 아이 사이
재혼해서 함께 살아도 새 배우자는 법적으로 아이의 보호자가 아닙니다. 아이가 다쳐 병원에서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거나 학교에 서류를 낼 때는 친권자가 나서야 합니다. 친권자가 전 배우자로 되어 있거나 공동친권이라면 일상에서 불편이 생길 수 있으니, 재혼 전에 아이 기본증명서로 친권자가 누구인지 확인해 두세요. 필요하면 친권자 변경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것도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법원이 판단합니다.
반대로 전 배우자가 재혼을 이유로 아이를 데려가겠다며 양육자 변경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혼했다는 사정만으로 양육자가 바뀌지는 않고, 법원은 새 가정에서 아이가 어떻게 지내는지를 봅니다. 아이가 새 환경에 잘 적응하고 있다는 학교 생활 기록이나 상담 기록을 모아 두면 도움이 됩니다. 아이 성을 바꾸거나 친양자 입양을 생각한다면 두 절차의 효과가 크게 다르니 따로 상담을 받아 정하세요.
재혼 전에 확인할 것
- 이전 이혼의 재산분할을 마쳤는지, 청구 기간 2년이 남았는지
- 판결이나 조서에 따른 등기와 돈 지급이 모두 끝났는지
- 아이 친권자와 양육자가 서류상 누구로 되어 있는지
- 새 배우자와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관한 생각
재산 관리에 대해 미리 정해 두고 싶다면 혼인신고 전에 부부재산약정을 할 수 있습니다. 혼인 중에는 원칙적으로 바꿀 수 없고, 제3자에게 주장하려면 혼인신고 전까지 등기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829조). 쉽게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이전 혼인에서 재산 문제로 크게 다퉈 본 분이라면 한 번 검토해 볼 만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가사 칼럼 더 보기
가사
양육비가 밀리기 시작했다면, 장부부터 쓰세요
직접지급명령, 감치, 운전면허 정지, 선지급까지 양육비 절차는 모두 몇 번, 얼마가 밀렸는지에서 시작합니다. 첫 달부터 쓰는 양육비 장부의 칸과 쓰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김미소 파트너 변호사2026.10.05가사
별거 중 생활비, 요구하지 않은 달은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이혼 전까지는 따로 살아도 부부의 부양의무가 남아 있습니다. 다만 지난 생활비는 요구한 때부터 계산된다는 대법원 결정 때문에 요구한 기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김미소 파트너 변호사2026.10.04가사
양육비 선지급, 10월 29일부터 소득 요건이 사라집니다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상대에게 받아내는 선지급 제도의 소득 요건이 2026. 10. 29.부터 없어집니다. 바뀌는 것과 그대로인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김미소 파트너 변호사202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