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가사

이혼 뒤 재혼을 생각한다면 정리해 둘 것

김미소김미소 파트너 변호사2026.04.15

이혼 상담을 했던 분이 몇 년 뒤 다시 연락해 오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재혼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 다시 가정을 꾸리려 하니, 이전 혼인에서 정리하지 못한 문제들이 하나둘 고개를 듭니다. 아이가 있는 재혼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미리 알고 시작하면 새 가족이 불필요한 다툼에 휘말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그대로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쪽이 재혼해도 전 배우자의 양육비 의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새 배우자와 아이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가 저절로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양육비를 주는 쪽이 재혼했다고 바로 금액이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재혼 뒤 부양할 가족과 소득이 크게 달라졌다면 법원에 변경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 전까지는 정해진 금액을 그대로 보내야 합니다.

면접교섭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혼을 이유로 아이와 친부모의 만남을 일방적으로 줄이면 이행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새 가족에 아이가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면 만남의 방식이나 시간을 조정하자고 상대와 협의하고, 합의가 안 되면 법원에 변경을 청구하는 순서로 가야 합니다.

새 배우자를 아이에게 언제, 어떻게 소개할지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면접교섭 날 아이가 새 가족 이야기를 전하면서 전 배우자와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재혼 계획을 상대에게 미리 알려 두면 아이를 사이에 둔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새 배우자와 아이 사이

재혼해서 함께 살아도 새 배우자는 법적으로 아이의 보호자가 아닙니다. 아이가 다쳐 병원에서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거나 학교에 서류를 낼 때는 친권자가 나서야 합니다. 친권자가 전 배우자로 되어 있거나 공동친권이라면 일상에서 불편이 생길 수 있으니, 재혼 전에 아이 기본증명서로 친권자가 누구인지 확인해 두세요. 필요하면 친권자 변경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것도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법원이 판단합니다.

반대로 전 배우자가 재혼을 이유로 아이를 데려가겠다며 양육자 변경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혼했다는 사정만으로 양육자가 바뀌지는 않고, 법원은 새 가정에서 아이가 어떻게 지내는지를 봅니다. 아이가 새 환경에 잘 적응하고 있다는 학교 생활 기록이나 상담 기록을 모아 두면 도움이 됩니다. 아이 성을 바꾸거나 친양자 입양을 생각한다면 두 절차의 효과가 크게 다르니 따로 상담을 받아 정하세요.

재혼 전에 확인할 것

  • 이전 이혼의 재산분할을 마쳤는지, 청구 기간 2년이 남았는지
  • 판결이나 조서에 따른 등기와 돈 지급이 모두 끝났는지
  • 아이 친권자와 양육자가 서류상 누구로 되어 있는지
  • 새 배우자와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관한 생각

재산 관리에 대해 미리 정해 두고 싶다면 혼인신고 전에 부부재산약정을 할 수 있습니다. 혼인 중에는 원칙적으로 바꿀 수 없고, 제3자에게 주장하려면 혼인신고 전까지 등기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829조). 쉽게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이전 혼인에서 재산 문제로 크게 다퉈 본 분이라면 한 번 검토해 볼 만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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