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빨리 끝내고 싶어 재산 이야기 없이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 이혼 뒤 상대 명의 아파트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 이혼 판결이 났는데 그때 빠진 퇴직금과 주식이 있습니다
- 합의서에 '재산 문제는 끝났다'고 썼는데 숨긴 재산이 나왔습니다
- 상대가 이혼 뒤 집을 팔려고 내놓았습니다
관련 법조문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협의상 이혼한 사람은 상대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룬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정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민법 제843조(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도 재산분할청구권과 그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민법 제839조의3(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배우자가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칠 것을 알면서 재산을 처분했다면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년은 늘어나지 않는 기간입니다
2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이어서 상대에게 요구했다고 멈추거나 늘어나지 않습니다.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이나 심판청구를 접수해야 지켜집니다.
기준인 '이혼한 날'은 협의이혼이면 이혼신고를 한 날, 재판상 이혼이면 판결이 확정된 날입니다. 혼인관계증명서(상세)에서 날짜를 확인하고, 만료일이 가까우면 자료가 덜 모였어도 먼저 접수부터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청구할 때 빠뜨린 재산은 다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8. 6. 22.자 2018스18 결정은 2년 안에 재산 일부만 청구했다면 나머지 재산은 기간이 지나면서 청구권이 사라진다고 봤습니다. 재판에서 전혀 다뤄지지 않은 재산이 확정 뒤 새로 발견되면 추가로 청구할 수 있지만, 그 추가 청구도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 청구할 때 알고 있는 재산은 빠짐없이 적고, 확인 중인 재산은 재산조회 결과에 따라 청구 취지를 넓히겠다고 밝혀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에 포기 문구가 있다면
'앞으로 재산에 관해 어떤 청구도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청구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미리 권리를 포기한다고만 써 둔 각서인지, 재산 전체를 따져 보고 정산을 마친 합의인지에 따라 효력이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작성한 날짜, 그때 알고 있던 재산 목록, 서명하게 된 경위를 정리해 두면 효력을 다투는 데 쓰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재산이 사라지지 않게
상대가 집을 팔려 하거나 예금을 옮기고 있다면 청구와 함께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 상대 재산을 정확히 모르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신청해 금융기관과 공공기관 자료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8조의2, 제48조의3).
이미 다른 사람 명의로 넘겼다면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함께 검토합니다. 이 소송은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처분한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3 제2항, 제406조 제2항).
지산 이혼센터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 1
기간 계산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며 이혼한 날과 만료일을 확인하고, 남은 기간에 맞춰 접수 일정을 정합니다.
- 2
재산 목록 작성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퇴직금, 연금까지 알고 있는 재산을 모두 적고 확인이 필요한 재산을 따로 표시합니다.
- 3
보전 처분
처분 위험이 있는 재산에는 가압류나 가처분을 먼저 신청합니다.
- 4
조정과 심판
재산조회 결과를 반영해 청구 취지를 정리하고, 조정이 안 되면 심판으로 분할 비율과 방법을 다툽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이혼한 지 1년 11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해도 되나요?
2년이 지나기 전에 접수만 되면 됩니다. 남은 기간이 짧다면 자료가 다 모이지 않았더라도 먼저 조정신청이나 심판청구를 접수하고, 재산조회로 보완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2년이 지나서 숨긴 재산을 알게 됐어요.
재산분할청구권은 2년이 지나면 소멸해 원칙적으로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대가 적극적으로 속인 사정이 있다면 다른 민사상 청구가 가능한지 따져 볼 수 있지만, 쉽지 않은 길이라 기간 안에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자료도 2년 안에 청구해야 하나요?
위자료는 손해배상청구라 재산분할의 2년과는 다른 기간이 적용됩니다. 다만 사정마다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재산분할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