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가사

재산분할은 언제의 시세로 나눌까

김미소김미소 파트너 변호사2026.09.14

이혼소송이 1년 가까이 이어지는 동안 아파트 시세가 크게 움직이는 일이 있습니다. 상담을 시작할 때 계산한 분할 금액과 판결이 날 무렵의 금액이 달라지면 당사자는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어느 시점의 재산과 가격으로 나누는지부터 알아 두셔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과 협의이혼 뒤 청구는 기준이 다릅니다

재판상 이혼에서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이 끝나는 때를 기준으로 분할 대상과 가액을 정합니다. 1심이든 항소심이든 사실관계를 마지막으로 다투는 시점이 기준이 되므로, 소송 중 시세가 오르면 그 상승분이 반영되고 내리면 하락분이 반영됩니다.

협의이혼을 먼저 하고 나중에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혼이 성립한 때를 기준으로 봅니다. 이혼신고를 한 날의 재산이 대상이 되므로, 그 뒤 한쪽이 새로 번 돈이나 산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같은 부부라도 어떤 순서로 이혼하느냐에 따라 기준 시점이 달라지는 셈입니다.

주식이나 가상자산처럼 값이 매일 움직이는 재산은 더 예민합니다. 변론 종결 무렵의 가격으로 평가할지, 처분한 금액으로 볼지를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쉽고, 소송 중에 한쪽이 팔아 버리면 그 대금이 어디로 갔는지까지 따라가야 합니다. 이런 재산이 있다면 소송 초기에 보유 내역을 확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 별거했다면 다툼이 생깁니다

부부가 몇 년씩 따로 살다가 소송을 하면, 별거 이후 한쪽이 혼자 모은 재산까지 나눠야 하느냐가 쟁점이 됩니다. 별거 뒤 혼인 중 함께 만든 재산과 상관없이 혼자 번 돈으로 모은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별거 전 함께 만든 자원을 바탕으로 불어난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별거 중 한쪽이 예금을 써 버리거나 대출을 새로 받은 경우도 문제입니다. 생활비나 아이 양육에 쓴 돈인지, 혼자 쓴 돈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상대가 재산을 일부러 줄였다면 그 금액을 분할 대상에 더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별거 기간이 길수록 이 계산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별거를 시작할 때 부부 명의 예금과 보험, 대출 잔액을 한 번 정리해 두면, 나중에 별거 이후 늘거나 줄어든 재산을 설명하기가 한결 쉬워집니다. 은행 앱에서 잔액 화면을 캡처해 날짜와 함께 보관하는 정도로도 충분히 쓸모가 있습니다.

기준 시점을 염두에 두고 준비할 것

  • 별거를 시작한 날짜와 그 경위를 보여 주는 메시지나 기록
  • 별거 이후 생활비와 양육비를 누가 얼마나 부담했는지 보여 주는 계좌 내역
  • 부동산 시세 자료와 감정 필요 여부에 대한 검토
  • 별거 전후 예금 잔액의 변화와 큰 금액이 빠져나간 내역

부동산 가액은 당사자끼리 시세를 맞추기 어려우면 법원에 감정을 신청해 정합니다. 감정 시점과 변론 종결 시점 사이에 시세가 크게 움직였다면 다시 다툴 여지도 있습니다. 감정 결과 하나로 분할 금액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기준 시점을 의식하고 자료를 남겨 두는 것이 재산분할 준비의 기본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가사 칼럼 더 보기

가사

양육비가 밀리기 시작했다면, 장부부터 쓰세요

직접지급명령, 감치, 운전면허 정지, 선지급까지 양육비 절차는 모두 몇 번, 얼마가 밀렸는지에서 시작합니다. 첫 달부터 쓰는 양육비 장부의 칸과 쓰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김미소김미소 파트너 변호사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