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센터 업무분야

재판상 이혼·위자료

상대가 이혼에 응하지 않거나 조건이 맞지 않으면 법원의 판단을 받습니다. 이혼 사유와 위자료는 입증할 내용이 다르므로 처음부터 청구별로 증거를 나눠 준비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배우자가 이혼은 절대 해 줄 수 없다고 버팁니다
  • 외도 사실을 알게 됐는데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 폭언과 폭행이 이어져 아이와 함께 집을 나와 있습니다
  • 몇 년째 별거 중인데 이제 법적으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 시부모나 처가의 모욕과 간섭을 더는 견디기 어렵습니다
  • 법원에서 이혼 조정기일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관련 법조문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1조, 제842조(이혼청구권의 소멸)

부정행위는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가 있거나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제6호 사유는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민법 제843조, 제806조(손해배상)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은 약혼해제의 손해배상 규정을 준용하여,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와 함께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조정 전치주의)

재판상 이혼은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 조정 없이 소를 내면 가정법원이 조정에 회부합니다. 공시송달로만 소환할 수 있거나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예외입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 청구와 위자료 청구는 따로 봅니다

  • 근거

    이혼 청구
    민법 제840조
    위자료 청구
    민법 제843조·제806조
  • 입증할 것

    이혼 청구
    법이 정한 이혼 사유와 혼인 파탄
    위자료 청구
    상대방의 책임 있는 행위와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
  • 상대방

    이혼 청구
    배우자
    위자료 청구
    배우자, 파탄에 책임 있는 제3자(상간자, 시부모·처가 등)
  • 기간

    이혼 청구
    제1호·제6호는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사유가 계속되면 예외)
    위자료 청구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민법 제76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기준(2026. 10. 확인). 위자료 액수는 법에 정해진 기준이 없고 사건마다 법원이 정합니다.

이혼소송은 조정에서 시작합니다

이혼은 소송을 내기 전에 조정을 먼저 거치는 사건입니다. 조정기일에는 조정위원과 판사가 양쪽 이야기를 듣고 이혼 여부와 함께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양육권, 양육비를 한 번에 조율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 이혼이 확정됩니다.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고,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조정이 끝내 성립하지 않으면 변론기일을 거쳐 판결로 정해집니다.

이혼 사유마다 입증 방법이 다릅니다

재판상 이혼은 상대가 동의하지 않아도 법이 정한 사유가 인정되면 가능합니다. 대신 그 사유를 원고가 증명해야 하므로 어떤 사유로 청구할지에 따라 모을 자료가 달라집니다. 부정행위는 성관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행위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부정행위: 메시지와 사진, 숙박·카드 결제 내역, 상대가 사실을 인정한 대화
  • 악의의 유기: 생활비가 끊긴 계좌 내역, 집을 나간 시점과 경위
  • 심히 부당한 대우: 진단서와 진료기록, 112 신고 내역, 폭언이 담긴 녹음
  •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별거 기간과 경위, 대화가 끊긴 기록, 부부상담 기록

증거는 적법하게 모아야 합니다

내가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내가 빠진 다른 사람들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휴대전화 잠금을 풀어 메시지를 보거나 계정에 몰래 접속하는 일,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다는 일도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얻은 자료는 오히려 상대에게 반격의 빌미를 줍니다. 혼자 구하기 어려운 금융거래 내역이나 통화 내역은 소송이 시작된 뒤 법원의 사실조회와 문서제출명령으로 받는 방법을 먼저 검토합니다.

위자료는 책임의 정도로 정해집니다

위자료는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라고 청구하는 돈입니다. 법원은 파탄에 이른 경위와 책임의 정도, 혼인 기간, 양쪽의 나이와 직업, 재산 상태를 모두 따져 액수를 정하며, 법에 정해진 기준표는 없습니다.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성격이 다른 청구라 둘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이나 혼인 파탄에 직접 책임이 있는 시부모·처가처럼 제3자를 상대로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이혼 사건과 함께 진행하기도 합니다.

소송 중의 생활도 법원에 정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길게는 1년을 넘기도 하는데, 그동안 아이를 누가 돌볼지와 생활비 문제는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소송이나 조정을 신청하면 임시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 면접교섭, 재산 처분 금지 같은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소를 내기 전이나 낼 때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검토합니다. 아이가 있는 사건에서는 가사조사관이 양쪽을 면담하고 가정을 방문해 양육환경을 살피는 경우가 많아 그 준비도 함께 합니다.

지산 이혼센터는 이혼소송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1. 1

    혼인생활 시간표 작성

    대표변호사가 직접 이야기를 듣고 결혼 이후 갈등이 생긴 시점과 사건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이혼 사유와 위자료 사유를 이 시간표에서 골라냅니다.

  2. 2

    증거 분류

    갖고 계신 자료를 이혼 사유,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 가운데 어디에 쓸지 나누고, 부족한 부분은 법원을 통해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3. 3

    보전처분과 사전처분

    재산 처분이 걱정되면 가압류·가처분을, 아이와 생활비 문제가 급하면 사전처분을 먼저 신청합니다.

  4. 4

    조정과 변론

    조정기일에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과 물러설 수 없는 조건을 미리 정해 들어갑니다. 조정이 안 되면 준비서면과 증거로 변론기일을 진행합니다.

  5. 5

    확정 뒤 마무리

    판결이나 조정이 확정되면 1개월 안의 이혼신고, 위자료 지급과 등기 이전이 실제로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 김미소

    김미소 파트너 변호사

    전) 법무법인 대환 · 주식회사 위메이드 법무팀 사내변호사 · 법무법인 오라클

    프로필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소송 전에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오면 불리해지나요?

폭력을 피하거나 합의로 따로 살게 된 경우처럼 이유가 있는 별거라면 그 자체로 불리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무 설명 없이 집을 나가 생활비까지 끊으면 악의의 유기로 주장될 수 있습니다. 집을 나온 날짜와 이유를 메시지나 기록으로 남겨 두십시오.

배우자가 연락을 끊고 어디 사는지 모릅니다. 소송이 가능한가요?

주소를 알 수 없으면 법원이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이때는 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연락이 끊긴 것과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것은 다른 사유이므로, 연락이 끊긴 경위와 그 전후의 사정을 정리해 어느 사유로 청구할지 정합니다.

배우자의 외도 상대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사건과 함께 진행할 수도 있고 따로 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니 기간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조정기일에 꼭 본인이 나가야 하나요?

가사소송은 본인 출석이 원칙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재판장이나 조정장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만 출석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7조). 다만 조정에서는 당사자가 직접 조건을 결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출석 여부를 사건에 맞게 정합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한 번에 청구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파탄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이고 재산분할은 함께 모은 재산을 정리하는 것이라 근거와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재산분할은 청구할 수 있고, 반대로 책임이 없는 쪽도 재산분할 비율은 기여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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