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챙길 것
집을 나오거나 이혼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아래 자료를 모아 두세요.
- 집과 땅의 등기사항증명서, 대출 잔액
- 알고 있는 배우자 통장, 보험, 증권 계좌의 금융기관 이름
- 배우자 직장과 근속연수(퇴직금 계산에 필요)
- 결혼 이후 일을 그만둔 시기와 이유, 아이를 키운 기간
- 결혼할 때 가져온 돈이나 친정에서 받은 돈의 흐름
소득이 없어도 기여는 인정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두 사람의 협력으로 이룬 재산을 나누는 제도입니다(민법 제839조의2). 집안일과 육아를 맡아 배우자가 일에 집중할 수 있게 한 것, 생활비를 아껴 저축하고 대출을 갚아 온 것, 집과 임대 재산을 관리한 것이 모두 협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명의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지는 출발점일 뿐입니다. 법원은 재산이 어떻게 모였고 누가 무엇을 했는지를 봅니다.
기여를 보여 주는 자료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계부, 생활비 통장 내역, 아이 어린이집과 병원 기록, 시부모를 모신 기간, 배우자 가게 일을 도운 흔적이 모두 쓰입니다. 오래된 자료라도 버리지 말고 모아 두세요.
비율을 좌우하는 사정
정해진 공식은 없습니다. 혼인기간이 길수록 가사와 육아의 기여가 크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실무의 대체적인 시각이지만, 기간만으로 비율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결혼 전부터 배우자가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다만 그 재산을 지키거나 가치를 늘리는 데 내가 보탠 것이 있다면 분할 대상에 넣어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생활비를 낭비했다는 다툼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준비해야 합니다.
중간에 몇 년 맞벌이를 했거나 부업으로 생활비를 보탰다면 그 기간의 소득도 함께 정리하세요. 경력이 끊긴 이유가 육아였다는 점은 이혼 뒤 생활 능력과 관련해서도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재산
배우자 명의 재산을 모두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소송에서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신청하면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에 있는 상대 명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48조의3). 알고 있는 은행 이름이나 회사명이 조회 범위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 재직 중이라도 지금 퇴직하면 받을 예상 퇴직급여가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이혼 뒤 공단에 분할연금을 따로 청구합니다.
- 보험의 해지환급금, 배우자 사업체 지분, 자동차
- 자녀나 시댁 식구 이름으로 옮겨 둔 예금
하지 말아야 할 일
다툼을 빨리 끝내고 싶어 '재산은 필요 없다'는 각서에 서명하지 마세요. 집을 나올 때 통장 사본, 보험증권, 등기 서류를 그대로 두고 나오는 것도 흔한 실수입니다. 반대로 상대 재산을 내 명의로 몰래 옮기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상대가 '너는 번 돈이 없으니 받을 것도 없다'고 해도 그 말에 맞춰 조건을 정하지 마세요. 협의로 정리하더라도 재산 목록을 서로 확인한 뒤 합의서를 써야 나중에 다시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지산이 돕는 방법
지산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며 재산 목록과 기여 자료를 한 장으로 정리합니다. 모르는 재산은 소송에서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로 확인하고, 처분이 걱정되는 재산은 가압류부터 신청합니다. 비용은 상담을 마친 뒤 사건에 맞춰 안내합니다.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결혼한 지 5년밖에 안 됐는데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기간이 짧으면 결혼 전 재산의 비중이 크고 기여를 보여 줄 기간이 짧아 비율이 낮아질 수 있지만, 그 기간에 함께 모은 재산은 분할 대상입니다.
남편이 시댁에서 받은 아파트에 살았어요.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지만, 대출을 함께 갚거나 오랫동안 관리해 가치가 유지되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출 상환 내역과 관리비·수리비 부담 내역을 모아 두세요.
이어서 읽어 보세요
- 상대가 재산을 빼돌리는 것 같을 때 →
- 결혼 전 집, 부모님이 보태 준 돈도 나누나요 →
- 별거 중인데 생활비를 끊었을 때 →
- 이혼을 결심했다면 먼저 정리할 것 →
- 이혼 소장을 받았을 때 →
- 이혼할 때 정한 양육비를 안 줄 때 →
- 배우자의 폭언·폭행이 계속될 때 →
- 협의이혼 확인기일에 못 가게 됐다면 →
- 가사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
- 이혼 조정기일 전에 알아 둘 것 →
- 아이를 보여 주지 않을 때(면접교섭) →
- 혼인신고 없이 살다 헤어질 때 →
- 이혼 전에 집을 먼저 나와도 될까 →
- 외국인 배우자가 집을 나가 연락이 끊겼을 때 →
- 외도한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냈을 때 →
- 재산분할 없이 이혼했다면 →
- 양육비를 올리거나 줄여야 할 때 →
- 이혼 후 아이와 외국으로 이사하려면 →
- 이혼이 확정된 뒤 챙길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