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센터 · 상황별 안내
처음 겪는 일이라 막막할 때
지금 겪고 있는 상황과 가까운 글부터 읽어 보세요.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이혼을 준비할 때
- 이혼을 결심했다면 먼저 정리할 것이혼을 말하기 전에 해 둘 일이 있습니다. 재산과 증거, 아이의 생활을 먼저 정리해 두면 협의로 갈지 소송으로 갈지 선택할 여지가 넓어집니다.
- 배우자의 폭언·폭행이 계속될 때이혼 절차보다 먼저 나와 아이의 안전을 챙겨야 합니다. 가정폭력이 있는 이혼에는 법이 따로 마련해 둔 보호 절차가 있습니다.
- 혼인신고 없이 살다 헤어질 때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부부로 살았다면 헤어질 때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단순한 동거가 아니라 사실혼이었다는 점부터 보여야 합니다.
- 이혼 전에 집을 먼저 나와도 될까먼저 집을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이혼에서 불리해지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나왔는지, 나온 뒤 아이와 생활비를 어떻게 했는지입니다.
- 외국인 배우자가 집을 나가 연락이 끊겼을 때결혼이민으로 온 배우자가 갑자기 사라지면 당황스럽고, 혼인신고가 남아 있어 재혼도 생활 정리도 막힙니다. 상대와 연락이 닿지 않아도 이혼은 할 수 있으니, 나중에 쓸 기록부터 차근차근 남겨 두세요.
절차 진행 중
- 이혼 소장을 받았을 때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이 답변서 기한입니다. 이혼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안에 청구 하나하나에 대한 입장을 정해야 합니다.
- 협의이혼 확인기일에 못 가게 됐다면확인기일을 한 번 놓쳤다고 협의이혼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두 번 모두 나가지 않으면 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처리되니, 지금 어느 단계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가사조사 통지를 받았다면가사조사는 누가 잘못했는지 추궁하는 자리가 아니라, 서류로는 알기 어려운 실제 가족의 모습을 법원이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여기서 한 말은 보고서에 담겨 재판부가 판단할 때 참고합니다.
- 이혼 조정기일 전에 알아 둘 것조정실은 재판정보다 회의실에 가깝습니다. 그래도 그 자리에서 서명한 조서는 판결과 같은 힘을 가지니, 무엇을 받아들일지 미리 정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 외도한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냈을 때잘못한 쪽이 먼저 이혼하자고 소장을 보냈다면 억울한 마음이 먼저 듭니다. 법원은 혼인을 깨뜨린 쪽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전에 내가 원하는 결론부터 정해 두세요.
재산·생활비
- 상대가 재산을 빼돌리는 것 같을 때이혼 얘기가 나온 뒤 예금이 빠지거나 집이 매물로 올라왔다면 서둘러야 합니다. 판결을 받아도 상대 명의 재산이 남아 있지 않으면 받아낼 길이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 결혼 전 집, 부모님이 보태 준 돈도 나누나요명의가 내 것이고 결혼 전에 마련했어도 그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상대 명의라도 내 몫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준은 그 재산이 혼인 중 어떻게 유지되고 불어났느냐입니다.
-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월급을 번 적이 없어도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은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명의가 모두 배우자 앞으로 되어 있어도 마찬가지이니, 받을 몫을 줄이지 않으려면 기여를 보여 줄 자료부터 챙기세요.
- 별거 중인데 생활비를 끊었을 때따로 살기 시작하자 생활비가 끊겼다면 이혼 전이라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난 생활비는 요구한 때부터 계산되니 오늘 바로 요구한 기록부터 남기세요.
이혼한 뒤
- 이혼할 때 정한 양육비를 안 줄 때기다리는 동안 밀린 양육비만 늘어납니다. 근거 서류가 있다면 새로 소송하지 않고도 받아낼 절차가 여럿 있습니다.
- 아이를 보여 주지 않을 때(면접교섭)약속한 날마다 아이가 아프다, 바쁘다는 말이 돌아온다면 사정이 아니라 거부일 수 있습니다. 화가 나도 법이 정한 순서대로 움직여야 아이를 다시 만날 길이 빨라집니다.
- 재산분할 없이 이혼했다면협의이혼을 서두르느라 재산 이야기를 하지 못했어도 늦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권리가 사라지니 만료일부터 확인하세요.
- 양육비를 올리거나 줄여야 할 때정한 지 몇 년이 지나면 아이도 크고 부모 형편도 달라집니다. 양육비는 사정이 바뀌면 다시 정할 수 있지만, 혼자 정해 통보하는 방식으로는 바뀌지 않습니다.
- 이혼 후 아이와 외국으로 이사하려면유학이나 새 직장, 재혼으로 아이와 외국에 나가 살 계획이라면 상대 부모의 권리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동의 없이 떠나면 아이를 돌려보내라는 국제 절차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 이혼이 확정된 뒤 챙길 일판결문을 받았다고 모든 일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신고와 등기, 아이 서류, 연금 청구처럼 기한이 정해진 일이 남아 있으니 한 번에 정리해 두세요.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그 이야기부터 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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