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바로 하실 일
아래 순서대로 해 두면 소송에서 쓸 기록이 갖춰집니다.
- 주소지 경찰서에 가출 신고를 하고 접수 내역을 받아 두세요. 찾지 못하더라도 소재불명을 보여 주는 공식 기록이 됩니다.
- 상대에게 돌아오라거나 연락해 달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화면을 저장하세요. 혼인을 이어 가려 했다는 기록이 됩니다.
- 외국인등록증이나 여권 사본, 혼인신고 때 낸 서류를 찾아 영문 이름과 생년월일, 여권번호를 확인하세요.
- 상대가 두고 간 물건, 송금 내역, 마지막 연락 날짜를 정리해 두세요.
하지 말아야 할 일
상대 본국 가족이나 지인에게 위협하는 듯한 연락을 하는 것은 피하세요. 나중에 상대가 '폭언 때문에 나갔다'고 주장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 물건을 마음대로 버리거나 팔아서도 안 됩니다.
혼인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혼인신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새 관계를 생각하고 있다면 이혼부터 마무리해야 합니다.
혼인중개업체와 '환불을 받는 대신 문제 삼지 않는다'는 식의 합의서만 쓰고 끝내는 경우도 있는데, 그 합의서로 혼인이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업체와의 문제와 혼인 정리는 따로 생각하세요.
이혼은 소송으로 진행합니다
협의이혼은 두 사람이 함께 법원에 나가야 해서 상대가 사라진 상황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집을 나가 연락을 끊었다면 악의의 유기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합니다(민법 제840조 제2호, 제6호).
처음부터 혼인할 뜻 없이 입국 수단으로 혼인신고를 했다는 정황이 뚜렷하다면 혼인무효도 검토합니다. 무효가 인정되면 처음부터 혼인이 없던 것이 되어 이혼과는 기록이 다르게 남습니다.
어느 쪽이든 결혼 뒤 함께 산 기간, 생활비를 누가 댔는지, 상대가 집을 나가기 전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가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날짜별로 적어 두세요.
주소를 몰라도 소송은 끝까지 갑니다
소장에 상대 주소를 알 수 없다고 적고, 법원을 통해 출입국 사실과 주소를 조회합니다. 그래도 찾을 수 없다는 사정이 소명되면 공시송달로 진행합니다(민사소송법 제194조).
첫 공시송달은 게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기고, 외국에서 받을 사람에 대한 공시송달은 2개월이 지나야 합니다(같은 법 제196조). 상대가 출석하지 않아도 변론을 거쳐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로 진행하더라도 판사는 원고 쪽 주장만 듣고 바로 이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혼 경위, 함께 산 기간, 가출 뒤 연락을 시도한 기록을 정리해 내고, 필요하면 가족이나 이웃의 진술서도 준비하세요.
앞으로의 절차
소장 접수, 주소 보정과 사실조회, 공시송달, 변론, 판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1개월 안에 시·구·읍·면에 이혼신고를 해야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됩니다.
아이가 있다면 법원이 이혼판결과 함께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합니다. 상대가 아이를 데리고 출국할 우려가 있다면 소송을 내면서 아이 양육에 관한 사전처분도 함께 검토하세요.
지산이 돕는 방법
지산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며 남아 있는 서류로 상대 인적사항을 정리하고, 이혼과 혼인무효 가운데 어느 쪽이 맞는지 함께 판단합니다. 주소 보정과 사실조회, 공시송달 신청까지 소송 서류를 준비합니다. 상담은 서울 주사무소와 인천·홍성·송파 분사무소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가 본국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래도 한국에서 이혼할 수 있나요?
한국에 사는 한국인 배우자라면 대부분 한국 법원에 관할이 인정되고 한국 법이 적용됩니다(국제사법 제56조, 제66조). 상대 나라 기록에도 반영하려면 그 나라 절차가 따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주소 조회와 공시송달 기간이 더해져 상대가 출석하는 사건보다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외국 송달을 시도해야 하는 경우에는 더 길어질 수 있어, 인적사항을 처음부터 정확히 확보하는 것이 기간을 줄이는 길입니다.
이어서 읽어 보세요
- 이혼을 결심했다면 먼저 정리할 것 →
- 배우자의 폭언·폭행이 계속될 때 →
- 혼인신고 없이 살다 헤어질 때 →
- 이혼 전에 집을 먼저 나와도 될까 →
- 이혼 소장을 받았을 때 →
- 상대가 재산을 빼돌리는 것 같을 때 →
- 이혼할 때 정한 양육비를 안 줄 때 →
- 협의이혼 확인기일에 못 가게 됐다면 →
- 가사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
- 이혼 조정기일 전에 알아 둘 것 →
- 아이를 보여 주지 않을 때(면접교섭) →
- 결혼 전 집, 부모님이 보태 준 돈도 나누나요 →
- 외도한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냈을 때 →
-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 →
- 별거 중인데 생활비를 끊었을 때 →
- 재산분할 없이 이혼했다면 →
- 양육비를 올리거나 줄여야 할 때 →
- 이혼 후 아이와 외국으로 이사하려면 →
- 이혼이 확정된 뒤 챙길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