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센터 · 상황별 안내

이혼 소장을 받았을 때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이 답변서 기한입니다. 이혼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안에 청구 하나하나에 대한 입장을 정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하실 일

봉투를 열었다면 감정이 가라앉기 전에 아래 네 가지부터 해 두세요.

  • 송달받은 날짜를 봉투와 달력에 적으세요. 답변서 기한 30일은 그날부터 셉니다.
  • 소장과 함께 온 서류를 한곳에 모으세요. 사전처분 신청서나 가압류 결정문이 같이 왔다면 따로 대응해야 합니다.
  • 청구취지에서 위자료 금액, 재산분할 요구, 아이에 관한 요구(친권자·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를 찾아 표시하세요.
  • 상대 주장 가운데 사실과 다른 부분에 줄을 긋고, 반박할 자료가 어디 있는지 옆에 적어 두세요.

소장을 받은 뒤 하지 말아야 할 일

감정이 앞서 한 행동이 소송에서 그대로 증거로 쓰입니다.

  • 예금을 옮기거나 부동산을 처분하는 일(재산 은닉으로 의심받고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음)
  • 아이를 데리고 갑자기 이사하거나 상대와의 연락을 끊는 일
  • 상대에게 욕설이나 위협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는 일
  • SNS에 소송이나 상대에 관한 글을 올리는 일
  • 상대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 보거나 계정에 접속하는 일

답변서는 30일 안에 냅니다

원고의 청구를 다투려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가사소송법 제12조). 재판상 이혼은 자백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답변서를 안 냈다고 이혼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기한을 넘기면 재판부가 원고 주장만 먼저 보게 되고, 돈에 관한 청구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자료가 덜 모였다면 기본 입장을 담은 답변서를 먼저 내고 나머지는 준비서면으로 보충하면 됩니다.

답변서에는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과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을 나눠 씁니다. 원고 주장 가운데 인정하는 사실, 모르는 사실, 사실과 다른 부분을 구분하고 다른 부분에는 근거 자료를 증거로 붙입니다.

사건이 전자소송으로 진행 중이면 상대가 낸 서면과 기일 통지를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 진행 내역을 자주 보세요.

이혼을 원하지 않을 때와 조건만 다를 때

이혼할 생각이 없다면 법이 정한 이혼 사유가 없다는 점과 원고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관계를 회복하려고 한 노력, 최근까지의 일상, 주장과 다른 메시지가 도움이 됩니다. 원고에게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면 유책배우자의 청구라는 점도 함께 주장합니다.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권에서 생각이 다르다면 항목별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눕니다. 내가 위자료를 받아야 하거나 양육자가 되고 싶다면 답변서만으로는 부족하고 반소를 내야 합니다.

아이에 관해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하지만, 내가 키우고 싶다면 그 뜻과 양육 계획을 분명히 적어 두어야 합니다. 지금 아이를 누가 돌보고 있는지, 이혼 뒤 어디서 살며 누가 도울지를 구체적으로 씁니다.

앞으로의 절차

답변서를 낸 뒤에는 대개 조정기일이 잡힙니다. 그 전에 재산과 대출 목록, 아이의 양육 상황을 정리해 두면 조정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을 판단하기 쉽습니다. 상대가 사전처분을 신청했다면 심문기일이 먼저 잡힐 수 있습니다.

아이 문제를 다투면 가사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니 양육 계획을 미리 생각해 두세요. 소송 중 생활비나 양육비가 끊길 걱정이 있다면 답변서나 반소를 내면서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하고, 상대가 재산을 옮기는 것 같다면 가압류도 이때 검토합니다.

조정이 안 되면 변론기일을 거쳐 판결로 갑니다. 1심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고, 재산이나 양육 다툼이 크면 더 길어집니다.

지산이 돕는 방법

지산은 대표변호사가 소장을 직접 읽고 인정할 것과 다툴 것, 반소가 필요한지를 함께 정합니다. 답변서와 반소장, 사전처분 의견서를 기한 안에 준비합니다.

소장에 적힌 위자료 금액이 크더라도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니 겁먹고 서둘러 합의하지 마세요.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소장을 사진으로 찍어 두시고 02-6951-4097로 먼저 전화 주세요. 주말과 공휴일에도 24시간 연결됩니다.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장을 받았는데 계속 같은 집에서 살아도 되나요?

소송 중에도 같은 집에서 지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툼이 심해지면 폭언이나 충돌이 새로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로 나가게 된다면 그 날짜와 이유를 메시지로 남겨 두십시오.

변호사 없이 답변서를 내도 되나요?

본인이 직접 내도 됩니다. 다만 답변서에서 인정한 사실은 나중에 뒤집기 어렵고, 반소가 필요한데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혼자 쓰시더라도 내기 전에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한 번 점검받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나요?

30일은 답변서 제출을 요구하는 기간일 뿐 지나면 아무것도 못 내는 기간은 아니어서, 판결 전에는 늦게라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만큼 재판부가 원고의 주장만 먼저 보게 되므로, 자료가 덜 모였다면 기본 입장을 담은 답변서를 먼저 내고 나머지는 준비서면으로 보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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