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센터 · 상황별 안내

이혼할 때 정한 양육비를 안 줄 때

기다리는 동안 밀린 양육비만 늘어납니다. 근거 서류가 있다면 새로 소송하지 않고도 받아낼 절차가 여럿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하실 일

어떤 절차든 아래 네 가지가 준비되어 있어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 판결문,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 찾으세요. 협의이혼을 했다면 법원에서 받은 양육비부담조서가 있습니다.
  • 받기로 한 날과 금액, 실제 들어온 돈을 달마다 표로 만드세요. 통장 내역은 은행 앱에서 해당 기간을 PDF로 받아 두세요.
  • 상대 직장과 주소, 알고 있는 계좌와 차량을 적어 두세요. 직장을 알면 월급에서 바로 받는 길이 열립니다.
  • 지급을 요청한 문자와 상대 답장을 캡처하고, 앞으로의 요청도 전화 대신 문자로 남기세요.

하지 말아야 할 일

양육비 문제로 상대를 협박하거나 상대 가족에게 연락을 돌리면 오히려 내가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를 안 준다고 아이를 못 만나게 하는 일(면접교섭은 별개 의무라 내가 이행명령 대상이 될 수 있음)
  • 상대 집이나 직장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는 일
  • 밀린 돈을 깎아 주는 약속을 말로만 하는 일
  • 언젠가 주겠지 하며 몇 년씩 기다리는 일

근거 서류에 따라 출발점이 다릅니다

판결문, 조정조서, 심판문, 양육비부담조서가 있으면 따로 소송하지 않고 바로 강제집행이나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말로만 약속했거나 개인끼리 쓴 합의서뿐이라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부터 청구해 금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양육비 심판에서는 앞으로 받을 양육비와 함께 그동안 혼자 부담한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바탕으로 부모 소득과 아이 나이를 반영해 정합니다.

혼자 서류를 만들기 어렵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청구를 위한 소송 대리나 이행확보 법률지원, 추심지원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월급에서 바로 받는 방법과 압류

상대가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다면 직접지급명령이 가장 확실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주지 않았다면 회사가 급여에서 양육비를 떼어 바로 보내도록 법원이 명령합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상대가 직장을 옮기면 회사는 1주일 안에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자영업자이거나 급여가 없다면 담보를 내게 하는 담보제공명령과, 이를 따르지 않을 때 양육비를 한꺼번에 내게 하는 일시금지급명령을 검토합니다(같은 법 제63조의3). 이미 밀린 돈은 예금이나 부동산을 압류해 받아냅니다.

이행명령부터 행정 제재까지

이행명령은 법원이 기간을 정해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어기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정기 양육비를 3기 이상 안 주면 30일 범위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4조, 제67조, 제68조). 감치는 압박 수단이라 돈을 대신 받아 주지 않으니 압류와 함께 씁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밀린 양육비가 3천만 원 이상이거나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심의를 거쳐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까지 갈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부터 제21조의5까지). 감치명령을 받고도 1년 안에 주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같은 법 제27조).

국가가 먼저 주는 선지급

근거 서류가 있고, 신청 직전 3개월 또는 연속 3회 동안 받은 양육비 평균이 선지급 금액보다 적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법률지원·추심지원을 신청했거나 이행명령 같은 절차를 밟았다면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먼저 준 돈을 상대에게서 회수합니다.

2026. 10. 28.까지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건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배 이하여야 하고, 10. 29. 이후 결정되는 건부터는 이 소득 요건이 없어집니다. 그 전에 신청했더라도 결정이 10. 29. 이후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지급액은 현재 정부 안내 기준으로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이고, 판결이나 조서에서 정한 양육비를 넘지 않으며,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요건은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지급을 받는 동안 상대가 직접 양육비를 보내거나 금액이 바뀌면 관리원에 알려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7 제4항). 상대가 일부라도 보내면 선지급이 줄거나 멈출 수 있습니다.

지산이 돕는 방법

지산은 상대의 소득 형태를 먼저 확인해 직접지급명령, 압류, 이행명령 가운데 무엇을 먼저 쓸지 순서를 정합니다. 근거 서류가 없다면 양육비 심판부터 함께 준비합니다.

상대 직장이나 재산 정보를 새로 알게 됐다면 잊기 전에 02-6951-4097로 알려 주세요. 주말과 공휴일에도 24시간 연결됩니다.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가 다른 사람 명의 통장을 써요. 압류할 수 있나요?

다른 사람 명의 통장은 그 명의자의 재산이라 바로 압류하기 어렵습니다. 대신 상대 직장이 확인되면 직접지급명령으로 급여에서 받는 방법이 있고, 이행명령을 거쳐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금지 같은 제재로 압박할 수 있습니다. 상대 명의 재산은 재산명시나 재산조회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양육비부담조서만 있어도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와 함께 양육비부담조서를 이행명령의 근거로 정하고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협의이혼 때 법원이 작성해 준 조서를 그대로 쓰면 됩니다.

상대가 실직했다며 못 준다고 해요.

실직했다는 말만으로 지급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실제 소득과 재산, 일부라도 주려고 했는지, 양육비 감액을 정식으로 청구했는지를 봅니다. 상대가 감액을 원한다면 법원에 변경을 청구해야 하고, 그 전까지는 정해진 금액이 그대로 쌓입니다.

이어서 읽어 보세요

상황별 안내 20편 전체 보기

이혼센터의 다른 업무분야

업무분야 15개 전체 보기 →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그 이야기부터 들려주세요.

주말·공휴일 포함 24시간 상담합니다. 남겨 주신 내용은 담당 변호사가 직접 확인하고 연락드립니다.

이혼센터 상담 신청

지금 어느 단계인가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자세히 보기
수집 목적:
상담 신청 접수, 신청인 확인 및 상담 회신
수집 항목:
이름, 연락처(전화번호 또는 메신저 ID), 상담 내용 / 선택: 사건 분야, 진행 단계, 걱정되는 점
보유 기간:
상담 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 파기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 그 기간)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홈페이지로 상담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세히 보기

상담 내용에 범죄경력, 건강, 가족관계 등 민감한 정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상담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처리하며, 위와 같은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거부하면 홈페이지로 상담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상담 내용은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로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