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조사는 이런 절차입니다
재판장이나 조정장이 필요하다고 보면 가사조사관에게 조사를 명합니다. 조사관은 당사자의 생활 상태, 재산 상태, 건강, 가정환경을 조사하고 그 결과와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재판부에 냅니다(가사소송규칙 제8조, 제9조, 제11조).
모든 이혼 사건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를 누가 키울지 다투거나, 파탄 책임이나 재산 형성 경위를 두고 주장이 크게 엇갈릴 때 주로 명합니다. 법원 면담이 기본이고 사건에 따라 한 번으로 끝나기도 하고 여러 번 나가기도 하며, 필요하면 가정방문이나 아이 면담이 더해집니다.
자주 받는 질문
실제 면담에서는 대체로 아래 내용을 묻습니다. 미리 답을 정리해 두면 긴장해도 흐름을 잃지 않습니다.
- 어떻게 만나 결혼했고, 언제부터 관계가 나빠졌는지
- 이혼하려는 이유와 관계를 회복할 생각이 있는지
- 재산이 어떻게 모였고 각자 무엇을 했는지, 빚은 왜 생겼는지
- 아이의 하루 일과, 담임 선생님, 다니는 병원, 좋아하는 음식
- 이혼 뒤 어디서 살고, 일하는 동안 누가 아이를 돌볼지
- 상대가 아이를 만나는 방법에 대한 생각
- 가사와 육아를 어떻게 나눠 맡아 왔는지
- 앞으로 상대와 아이 문제를 어떻게 협의할 생각인지
가져가면 좋은 자료
주요 사건을 날짜순으로 적은 한두 장짜리 연표를 가져가세요. 소장이나 답변서, 준비서면에 쓴 내용과 어긋나지 않는지 미리 맞춰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를 전부 들고 갈 필요는 없고, 이미 낸 증거 가운데 핵심만 표시해 두면 됩니다.
아이 문제라면 어린이집·학교 알림장, 병원 진료 기록, 방과 후 돌봄 계획처럼 내가 실제로 아이를 돌봐 왔다는 것을 보여 주는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재산 쟁점이 있다면 재산 목록과 대출 내역, 결혼할 때 각자 가져온 돈을 정리한 표를 준비하세요. 이혼 뒤 원하는 조건과 양보할 수 있는 선도 정리해 두면 조사관이 합의 가능성을 물을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답할 때 조심할 점
상대를 비난하는 말보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담담하게 말하는 편이 훨씬 잘 전달됩니다. '아이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기보다 '평일 저녁과 주말 대부분을 회사 일로 보냈다'고 말하는 식입니다.
나에게 불리한 사실은 숨기기보다 인정하고 이유와 지금의 노력을 함께 설명하세요. 조사 중 합의를 권유받더라도 그 자리에서 답하지 말고 검토한 뒤 입장을 밝혀도 됩니다.
거짓이나 과장은 다른 자료와 맞춰 보는 과정에서 드러나기 쉽고, 한 번 신빙성을 잃으면 다른 진술까지 의심받습니다. 상대의 사생활을 필요 이상으로 꺼내는 것도 새로운 다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이 면담과 가정방문
조사관이 아이를 따로 만나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아이가 13세 이상이면 법원은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하기 전에 원칙적으로 아이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8조의2). 아이에게 할 말을 연습시키거나 상대를 나쁘게 말하게 하면 조사관 눈에 드러나고 양육자 판단에 불리합니다.
가정방문이 잡히면 아이 방과 공부할 공간이 어떤지, 보조 양육자가 누구인지 자연스럽게 보여 주면 됩니다. 꾸민 모습보다 평소 생활이 보이는 것이 낫습니다.
아이에게 조사관을 만나는 이유를 부담스럽지 않게 설명해 주되, 무엇을 말하라고 정해 주지는 마세요. 조사가 끝난 뒤 무슨 말을 했는지 캐묻는 것도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조사가 끝난 뒤
보고서가 재판부에 제출되면 대리인을 통해 열람할 수 있는 범위를 확인하고,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이 있으면 준비서면으로 바로잡아 달라고 의견을 냅니다. 보고서는 판단 자료 가운데 하나일 뿐 그대로 판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 뒤에 이사했거나 아이 학교가 바뀌는 등 상황이 달라졌다면 재판부에 서면으로 알려 보고서 내용과 지금 상황의 차이를 설명하세요.
지산은 조사 전에 예상 질문으로 답변 흐름을 함께 점검합니다. 가사조사 날짜가 잡혔다면 02-6951-4097로 연락 주세요.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사조사에 안 가면 어떻게 되나요?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내 사정이 보고서에 담기지 않고, 상대 진술 위주로 보고서가 작성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날짜를 맞출 수 없다면 미리 조사관에게 연락해 일정을 조율하세요.
상대와 같이 조사받기 싫어요.
가정폭력이 있었거나 함께 있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조사관에게 따로 조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은 조사 날짜 전에 미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가 거짓말을 많이 했는데 조사관이 알까요?
조사관은 양쪽 진술과 제출된 자료, 아이 면담 내용을 서로 맞춰 봅니다. 상대 주장이 사실과 다른 부분은 감정적으로 반박하기보다 그 부분을 보여 주는 자료를 짚어 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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