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센터 업무분야

친권자·양육자 변경

한 번 정한 친권자와 양육자는 부모 둘이 합의했다고 바로 바뀌지 않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친권자 기재까지 바꾸려면 가정법원 결정이 필요하고, 다툼이 있다면 지금의 양육이 아이에게 맞지 않는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아이가 저와 살고 싶다고 계속 말합니다
  • 양육자인 상대가 아이를 조부모에게 맡기고 거의 돌보지 않습니다
  • 상대가 재혼한 뒤 아이가 새 가족과 심하게 부딪칩니다
  • 아이는 이미 저와 사는데 서류상 친권자는 상대입니다
  • 단독 친권자였던 전 배우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관련 법조문

민법 제837조 제5항(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부·모·자녀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09조 제6항(친권자 변경)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의 청구로 정해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09조의2 제1항(단독 친권자 사망)

단독 친권자가 사망하면 생존한 부모, 미성년자, 그 친족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생존한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합의만으로는 등록부가 바뀌지 않습니다

부모가 양육자를 바꾸기로 합의했더라도 친권자 기재를 바꾸려면 가정법원의 심판이 있어야 합니다. 친권자 변경과 양육에 관한 처분의 변경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라 조정부터 거치고, 양쪽 뜻이 같다면 조정으로 비교적 빨리 끝나기도 합니다.

결정이 확정되면 1개월 안에 시·구·읍·면에 친권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2항).

법원은 지금의 안정을 쉽게 깨지 않습니다

아이가 지금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지내고 있다면 다른 부모의 경제 사정이 더 낫다는 것만으로는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의 양육이 아이에게 해롭거나 바꾸는 쪽이 분명히 낫다는 사정을 학교 출결, 병원 기록, 상담 기록 같은 객관적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법원은 결정 전에 원칙적으로 아이의 의견을 듣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100조). 아이의 뜻은 중요하게 고려되지만 그대로 결론이 되지는 않습니다.

  • 양육자의 방임이나 학대, 반복되는 폭언
  • 양육자가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사실상 돌보지 않음
  • 잦은 이사와 전학, 재혼 가정 안의 심한 갈등
  • 정해진 면접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막음

친권과 양육자를 따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친권은 아이의 법률행위를 대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권한이고, 양육은 아이와 함께 살며 돌보는 일입니다. 아이가 이미 내 집에서 사는데 친권은 상대에게 있으면 전학, 여권 발급, 통장 개설, 수술 동의 때마다 상대의 협조가 필요해집니다.

이런 경우 친권자와 양육자를 함께 바꿀지, 하나만 바꿀지 사정에 맞게 청구합니다. 양육자가 바뀌면 양육비를 누가 누구에게 줄지도 함께 다시 정해야 합니다.

단독 친권자가 사망했다면

이혼할 때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가 사망해도 친권이 다른 부모에게 저절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친권자 지정을 청구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가정법원이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의2).

법원은 생존한 부모의 양육 의사와 능력, 그동안 아이와의 관계를 보고 지정 여부를 정하므로, 아이와 연락하고 양육비를 보내 온 기록이 도움이 됩니다.

지산 이혼센터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1. 1

    무엇이 달라졌는지 정리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며 이혼 당시 양육자를 정한 이유와 지금 달라진 사정을 비교합니다.

  2. 2

    자료 수집

    학교·병원·상담 기록, 아이와의 대화, 면접교섭 이행 기록처럼 법원이 믿을 만한 자료를 모읍니다.

  3. 3

    청구 범위 결정

    친권자,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 가운데 무엇을 바꿀지 정하고, 급하면 임시양육자 지정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합니다.

  4. 4

    조정과 가사조사 대응

    조정과 가사조사에서 아이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합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 김미소

    김미소 파트너 변호사

    전) 법무법인 대환 · 주식회사 위메이드 법무팀 사내변호사 · 법무법인 오라클

    프로필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아이가 아빠랑 살겠다고 하면 바로 바뀌나요?

바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아이가 13세 이상이면 법원이 의견을 듣고 중요하게 고려하지만, 그 뜻이 아이의 복리에 맞는지 생활환경과 함께 판단합니다.

급하게 아이를 데려와야 하는 상황이에요.

변경 청구를 하면서 결정 전까지 임시로 양육자를 정해 달라는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아이를 무리하게 데려오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으니 절차를 먼저 밟으세요.

상대도 동의했는데 꼭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양쪽 뜻이 같다면 당사자가 직접 청구해 조정으로 끝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와 면접교섭을 함께 다시 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조서 문구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센터의 다른 업무분야

업무분야 15개 전체 보기 →

친권자·양육자 변경 사건, 먼저 상의해 보세요.

주말·공휴일 포함 24시간 상담합니다. 남겨 주신 내용은 담당 변호사가 직접 확인하고 연락드립니다.

이혼센터 상담 신청

지금 어느 단계인가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자세히 보기
수집 목적:
상담 신청 접수, 신청인 확인 및 상담 회신
수집 항목:
이름, 연락처(전화번호 또는 메신저 ID), 상담 내용 / 선택: 사건 분야, 진행 단계, 걱정되는 점
보유 기간:
상담 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 파기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 그 기간)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홈페이지로 상담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세히 보기

상담 내용에 범죄경력, 건강, 가족관계 등 민감한 정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상담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처리하며, 위와 같은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거부하면 홈페이지로 상담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상담 내용은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로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