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가사
평일 오전 기일, 직장인은 어떻게 감당할까
김미소 파트너 변호사2026.07.21조정기일 통지서를 받으면 날짜보다 먼저 시간을 보게 됩니다. 평일 오전 10시, 오후 2시처럼 근무 시간 한가운데입니다. 연차를 몇 번이나 써야 하는지, 회사에 뭐라고 말해야 할지부터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모든 기일에 본인이 가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꼭 가야 하는 날은 분명히 있습니다.
원칙은 본인 출석입니다
가사소송법은 변론기일과 조정기일에 당사자 본인이 출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재판장이나 조정장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이 출석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가사소송법 제7조). 실무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변론기일에 대리인만 나가는 일이 많습니다. 서면과 증거로 다투는 자리라 본인이 꼭 있어야 하는 경우가 적기 때문입니다.
조정기일은 다릅니다. 조정은 그 자리에서 조건을 주고받고 합의를 결정하는 절차라 본인이 있어야 일이 진행됩니다. 조정을 신청한 사람이 두 번 나가지 않으면 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니(민사조정법 제31조) 가능한 한 직접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기일에 직접 나가는 것은 시간이 아까워 보여도 얻는 것이 많습니다. 조정위원이 상대 쪽 사정을 전해 주며 의외로 조건이 좁혀지는 경우가 있고, 상대가 어떤 부분에 집착하는지를 직접 보게 됩니다.
날짜별로 나눠 보면
- 조정기일은 본인 출석을 원칙으로 생각하고 연차를 계획하기
- 가사조사 면담은 본인이 직접 참여하는 절차라 대신 갈 수 없음
- 변론기일은 대리인이 있다면 본인 출석이 필요한 날인지 미리 확인
- 사전처분 심문은 쟁점에 따라 본인 진술이 필요한지 대리인과 상의
도저히 시간을 낼 수 없는 날이라면 기일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유를 소명해야 하고, 변경이 거듭되면 재판부에 좋은 인상을 주기 어렵습니다. 통지를 받은 날 바로 일정을 확인하고, 변경이 필요하다면 일찍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기일에 늦을 것 같거나 갑자기 갈 수 없게 됐다면 그날 아침이라도 대리인이나 법원에 바로 알려야 합니다. 아무 연락 없이 나가지 않는 것과 사정을 알리고 양해를 구하는 것은 재판부가 받는 인상이 전혀 다릅니다.
회사 일정은 양육 계획과도 연결됩니다
아이를 키우겠다고 주장하는 사건이라면 근무 시간 문제는 기일보다 더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법원은 이혼 뒤 누가 실제로 아이를 돌볼 수 있는지를 보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과 야근 빈도, 그 시간에 아이를 맡아 줄 사람을 구체적으로 보여 줘야 합니다. 유연근무나 재택근무를 쓸 수 있다면 그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도 준비해 두세요.
법원 서류가 회사로 가는 것이 걱정된다면 송달받을 장소를 미리 정해 법원에 알려 둘 수 있습니다. 회사에 사정을 어디까지 알릴지는 각자 판단할 일이지만, 기일이 몇 번 잡힐지 대략이라도 알고 있으면 휴가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어느 기일에 꼭 나가야 하는지는 대리인에게 미리 물어 일정을 맞춰 두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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