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가사

이혼 소장을 받은 뒤 30일, 주 단위로 나눠 보기

김미소김미소 파트너 변호사2026.07.24

법원 봉투를 받은 날은 대부분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소장에 적힌 내 모습이 낯설고 억울해서 며칠을 그냥 보내기도 합니다. 답변서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는데(민사소송법 제256조, 가사소송법 제12조), 그렇게 한두 주가 지나면 남은 시간이 빠듯해집니다. 30일을 네 주로 나눠 생각하면 조금 덜 막막합니다.

첫째 주와 둘째 주

첫째 주에는 받은 날짜를 봉투에 적고, 함께 온 서류를 모두 펼쳐 봅니다. 소장 말고도 사전처분 신청서나 가압류 결정문이 같이 왔을 수 있고, 이것들은 따로 대응해야 합니다. 청구취지에서 위자료 금액, 재산분할 요구, 아이에 관한 요구를 찾아 표시해 두고, 이 주 안에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주에는 소장의 사실관계를 한 줄씩 읽으며 인정할 것, 모르는 것, 사실과 다른 것을 나눕니다. 다른 부분 옆에는 반박할 자료가 어디 있는지 적어 둡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이혼 자체를 원하지 않는지, 이혼은 받아들이되 조건을 다툴지입니다.

아이가 있다면 이 시기에 아이 생활도 함께 점검합니다. 소장에 상대가 양육자가 되겠다고 적었다면, 지금까지 누가 아이를 돌봐 왔는지를 보여 줄 자료를 미리 모아 두어야 가사조사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셋째 주와 넷째 주

셋째 주에는 그 결정에 맞춰 서면을 준비합니다. 내가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받아야 하거나 아이를 키우고 싶다면 답변서만으로는 부족하고 반소를 함께 내야 합니다. 생활비가 끊겼거나 아이 문제로 다툼이 있다면 사전처분 신청도 이때 같이 검토합니다. 상대가 재산을 옮기는 낌새가 있으면 가압류도 이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주에는 서면을 마무리해 냅니다. 자료가 덜 모였다면 기본 입장을 담은 답변서를 먼저 내고 나머지는 준비서면으로 보충하면 됩니다. 이혼 사건은 답변서를 내지 않았다고 상대 주장이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지만(가사소송법 제12조 단서), 그 사이 재판부는 원고의 이야기만 먼저 읽게 됩니다.

답변서 문장은 짧을수록 좋습니다. 소장의 표현 하나하나에 감정적으로 반박하다 보면 서면이 길어지고, 정작 재판부가 봐야 할 핵심이 흐려집니다. 상대 주장 가운데 결론에 영향을 주는 부분만 골라 사실과 자료로 답하고, 나머지는 '다툰다'는 정도로 정리해도 충분합니다.

그 사이 하지 말아야 할 것

  • 상대에게 따지는 긴 메시지를 보내는 일
  • 예금을 옮기거나 집을 처분하는 일
  • 아이를 데리고 갑자기 이사하는 일
  • SNS에 소송 이야기를 올리는 일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는 사건이라면 상대가 낸 서면과 기일 통지, 보정명령이 사이트에 올라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진행 내역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소장을 받은 순간부터 시간은 상대 일정이 아니라 법원 일정으로 흘러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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